달력

5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한진그룹 제주지하수 시판을 강력 규탄한다

‘제주’ 고유 브랜드까지 사익수단으로 마구 사용
이러다가 ‘노다지’ 청정자원 기업 각축장 될 판


  한진그룹이 기어코 제주 지하수 판매에 뛰어 들었다. 10여 년 동안 법정싸움 끝에 승소한 사기업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대한항공 기내와 한진 계열사 임직원 등에게만 한정 공급되던 제주 지하수가 1개 사기업의 ‘물장사’로 이용되고 있다. 제조원가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제주의 천연 자원이 사기업의 돈벌이용으로 유린되고 있다. 한진그룹의 이 같은 태도는 오로지 사적인 영리만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발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진그룹은 지난 11일 계열사인 (주)싸이버스카이 ‘제주워터’ 쇼핑몰을 개설해 제주 지하수를 일방적으로 시판하고 있다. 특히 한진그룹은 제주워터를 판매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는가 하면 계열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판매망 구축 등 발 빠른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상품명칭 또한 기존 ‘제주광천수’를 ‘제주워터’로 바꾸고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태이다. 이를 볼 때 한진그룹은 제주 지하수 장사를 위해 조직적인 체계뿐만 아니라 향후 판매 전략까지 철저하게 세워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진그룹은 현재 월 3천톤(연 3만6천톤)의 제주 지하수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허가받아 취수하고 있다. 취수된 물은 인터넷을 통해 500㎖당 750원 선에 판매되고 있다. 만약 연간 취수량 3만6천톤을 이 가격에 모두 판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매출액은 540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런데 이같은 량의 지하수를 취수하면서 제주도에 내는 연간 부담금 및 세금은 원수대 1억원, 수질개선부담금 2억6천만원, 지역개발세 1,300만원 등 모두 3억7,300만원에 불과하다. 판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부담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진그룹은 제주 지하수를 수십 년 동안 거의 공짜로 취수해 사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시판 금지규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제주 천연자원 ‘노다지’에 눈독을 들이며 시장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생수사업에 가세한 것이다.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공유해야할 지적재산권인 ‘제주’라는 고유명칭까지 상표로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최근 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제주워터를 프랑스 에비앙과 같은 세계적인 인지도의 브랜드로 키울 것’이라는 한진그룹 관계자의 야심 찬 말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의 천연자원, 제주의 고유명칭까지 한진그룹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마구 유린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떤 경우라도 제주 천연자원 지하수는 사적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는 제주도민의 공동재산임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이의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들이 하루 빨리 나오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주의 가치 있는 수많은 청정자연과 브랜드들이 기업들의 사익수단의 각축장으로 마구 유린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제주 지하수 시판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제주도민의 생명수를 지켜나갈 것임은 물론 범도민적 저항운동으로 이의 저지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2008년   2월   1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


제주반부패네트워크 등 전국 300개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새 정부는 반부패와 투명성 정책을 제시하라”

국회는 청렴위 통폐합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안을 폐기해야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의 300여 시민단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강력히 반대한다. 반부패와 투명성은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사항이고 요구이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반부패 윤리 인프라의 구축은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대통령 당선인이 말하는 선진화와 경제성장은 투명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반부패와 투명성에 기초해야 하며, 정부 개혁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합의과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우리나라는 아직 부패후진국,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라!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패문제에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 만점에 5.1로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 30개국 가운데서 거의 밑바닥인 25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세계적 평가를 따질 것도 없이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거대기업 삼성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특검을 받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비리와 법조부패 사건, 지방 공직사회의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질화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이른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 당선인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 앞에 제시하여야 한다.

2.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에 반대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독립적 부패척결·방지조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8백여 시민단체가 구성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기나긴 투쟁과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물이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과 기구를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

2)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안은 국민적 요구로부터 전면 후퇴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독립적 부패척결·방지조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비리를 제보 받아 조사하는 국가청렴위원회는 기관의 관료화와 운영상의 문제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그 기능과 권한의 제한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그간 부패문제 개선의 부진에 대해 청렴위의 권한 제약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진단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행정자치부 공직윤리업무와 정부 반부패 기능의 청렴위원회 이관·통합, 조사권 부여 등의 권한 강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민적 요구로부터 전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입법-사법-행정으로부터 각 3명씩 추천하여 형식적 독립 요건을 갖추던 상태에서, 총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6명의 상임위원, 총리가 위촉·임명하는 비상임직 위원 6명의 총리소속 위원회로 전면 후퇴하였다. 위상의 격하뿐만 아니라 독립성의 완전 상실이다. 새 정부는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의 실상을 직시하고,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존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3) 국가청렴위원회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유엔반부패협약은 전문에서 부패척결과 부패방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6조, 제13조에서는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치,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반부패협약은 이미 전 세계 104개 국가가 비준하여 국제법적 효력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가 이 협약에 서명을 하였고, 현재 ‘부패자산 환수에 관한 이행법안’이 마련되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비준조건을 맞추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일이다. 또한 현직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유엔과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부패인식지수의 악화와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3. ‘국민권익위원회’ 안은 모순투성이고 졸속이다.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른 기구의 물리적 통합에 반대한다.

  국회에 제출된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안은 8장 91조의 기형적으로 긴 법률로, 그 내용을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을 짜깁기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권익을 다루는 법에 국민의 의무를 그대로 두는 등의 법률적 모순은 물론, 조직구성 원리상의 모순, 운영과정에서 국민권익의 후퇴 우려 등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한 마디로 졸속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인위적·물리적으로 통합하여 반부패 기능의 실종은 물론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도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각 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과 조직을 졸속으로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반대한다.

4. 새 정부는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1)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겠다는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경제의 성장은 기업 영역에서의 부패를 통제하며 공정거래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권장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기업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개선 없이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규제철폐도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없고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도 없다. 또한 기업에 대한 반부패정책의 후퇴는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국제무대에서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될 것이다. 기업의 체질개선도, 경제성장 혜택의 공정한 사회적 배분도 반부패 투명성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2) 경제성장에 걸 맞는 반부패 윤리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사정기관의 사후적 부패통제만으로 부패를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또한 부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투명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사회통합이나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힘없는 서민이건 재벌이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준법의식과 윤리의 향상을 이끌어낼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교육도 필수적 요소이다. 이런 노력들이야말로 반부패 윤리인프라 구축이며, 한국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당선인이 어떻게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것인가 밝혀주기를 요구한다.

3) 새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강화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나타난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이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부패문제 해결과정에서 그간 우리 사회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이런 경험은 국제적으로도 시민사회 이니셔티브에 의한 반부패 추진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새 정부의 정부조직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5.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통해 졸속으로 마련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반부패와 투명성은 절대 방기할 수 없는 국민적 합의이자 요구이다. 이는 국정운영 전반의 한 축으로 굳건히 서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통해 졸속으로    마련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법이 폐기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 개편과 독립된 법률적 근거를 갖는 위원회 개편 문제를 분리하여 다루기를 바란다. 합의와 과정을 중시하는 위원회를 ‘비효율’로 낙인찍어 졸속 폐기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새 정부가 지난 시기의 법적 제도적 성과의 바탕 위에 일관되게 반부패와 투명성 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다. 전국의 반부패 시민단체는 새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주도 아래 사회 각 부문과 더불어 이러한 반부패 청렴성 강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투명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년   2월   5일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 300개 시민단체 일동


■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성명 참가단체 명단

□ 강원 : 속초YMCA, 속초YWCA, 속초경실련, 속초성폭력상담소, 속초의정지기단, 속초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가정법률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 경기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성남분회, 경기민언련, 경기시민사회포럼,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고양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구리남양주시민모임,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나눔과연대, 민족문제연구소고양지부,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부천경실련, 부천YMCA,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문화연구소, 사)성남민예총, 성남여성의전화, 성남YMCA, 성남YWCA, 성남참교육학부모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대학,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KYC, 수원YMCA,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실련,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민예총, 안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식물연구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전교조중등지회, 전교조성남지회, 주민생활협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회, 풀뿌리환경센터, 하남YMCA경기복지시민연대, 한국참사랑복지회, 한살림고양생협, 한살림분당지부, 함께하는주부모임
□ 경남 : 창원YMCA, YMCA경남협의회, YWCA경남협협의회, 경남여성단체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회, 경남시민연대, 경남사암연합회, 창원부패방지시민센터, 진주부패방지시민센터,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거창YMCA, 진주YMCA
□ 경북 : 구미YMCA, 구미시여성종합상담소, 구미카톨릭근로자센타, 참여연대구미시지부, 구미참교육학부모회, 포항YMCA, 포항녹색소비자연대, 경북환경시민연대, 포항KYC, 구미녹색교통
□ 광주 : 관현장학재단,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교원환경협의회, 광주노인의전화, 광주누리문화재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총연합,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젼광주전남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회,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 대구 : 대구흥사단,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분권운동본부, 대구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BPI, 맑고푸른대구21,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소비자연맹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대구지역본부
□ 대전 :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시민환경연구소,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대전여민회,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연구센터, 충남대민주동문회, 한남대민주동문회
□ 부산 :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실련,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의전화, 여성문화인권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한국투명성기구부산지역본부
□ 서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미디어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지구촌동포연대(KIN),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 울산 : 울산YMCA, 울산YWCA,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참교육학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 전남 : 강진사랑시민회의, 구례참여자치시민연대, 고흥참여자치시민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목포KYC, 목포YMCA, 목포YWCA,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사)목포포럼, 목포환경운동연합, 미래를여는공동체, 민예총목포지부, 순천KYC, 순천YMCA, 순천YWCA, 순천경실련, 신안포럼, 여수YMCA, 여수YWCA, 여수경실련, (사)여수시민협,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KYC,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진도사랑연대회의,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참여자치완도시민연대,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희망해남21, 화순YMCA
□ 전북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군산YMCA,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시농민회, (사)군산여성의전화, 군산유기농산물, 대한주부클럽군산지부,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군산시지부, 익산교육시민연대, 익산솜리생협,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희망연대,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전북교육개혁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하천사랑운동,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흥사단전주지부
□ 제주 :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제주경실련
□ 충남 : 공주녹색연합,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YM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YMCA, 아산시민모임, 조치원YWCA,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 충북 :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시대충북연대
                                                                                                     <끝>





Posted by 제주의상식
|



‘제주대 로스쿨’ 성공적 정착을 기대한다

국제법무 법조인 양성교육 독보적 지위를 바라며



  제주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4일 1차 발표 내용대로 25개 예비인가대학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대의 이 같은 유치 성과는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며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경쟁 대학들과의 비교에서 불리한 조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어려운 여건들을 뚫고 유치에 성공했다는 것은 관계자들을 비롯한 도민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는 전문화로 나아가는 대학교육 발전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을 물론 다른 시·도 우수학생 유치를 통한 제주지역 인재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틀이며, 교육산업을 통한 제주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으로 그 의미와 기대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대효과를 현실로 이끌어내는 것은 이제부터의 노력에 달려 있다. 로스쿨 대학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것이다. 대학마다 고유의 특성화 법조인 양성교육을 통해 우월적 입지를 굳혀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가운데 성공하는 대학이 나타나는가 하면 실패하는 대학도 나타날 것이다. 그 경쟁 속에는 제주대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대는 이번 인가신청을 통해 제주대만이 갖는 국제법무 분야의 전문 법조인 양성을 특성화 전략으로 내놓고 있다. 다른 로스쿨 대학들의 특성화 교육과도 충분히 견줄만한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교수들의 질적 교육수준 영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희생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행정 지원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면 결코 성공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로스쿨 도입의 기본 취지를 보더라도 기존 이론중심의 법학교육에서 실무중심의 법학교육을 통해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그래서 로스쿨의 성공여부는 교수학습 방법은 물론 질적인 교육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됨을 의미하고 있다. 교수들의 살아있는 교육이 로스쿨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얼마나 잘 특성화 교육방식으로 엮어 내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실제 로스쿨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 경우만을 보더라도 초기 많은 시행착오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대학들의 잇단 신청으로 설립인가가 남발되면서 ‘졸업자 과다→변호사 합격률 저조’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로스쿨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학생정원을 늘리거나 등록금을 대폭 인상,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원인은 곧바로 ‘졸업생 과다→합격률 저조→지원 기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는 로스쿨의 서열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시장에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은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가능하면 유능한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유명한 로스쿨 변호사들로 주축이 된 로스쿨 브랜드화 시장이 형성되면서 로스쿨 대학 역시 양극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은 법무교육을 위한 전문대학원의 성격이 강한 반면 법학 일반대학원은 법의 연구 등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의 법무교육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일반대학원과 별 차이를 보이지 못하면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제주대 로스쿨의 성공은 국제법무 분야의 최고의 명성을 쌓아가면서 독보적인 지위를 어떻게 차지해 내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이는 전적으로 교수들의 끊임없는 질적 교육수준으로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로스쿨 과목구성에 따른 전문교수 확보, 실무중심에 맞는 교육시설, 지속적인 국제법무분야 연구시스템 구축, 재정확충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로스쿨를 유치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다. 제주대는 제주대만이 갖는 특성화 전략으로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지혜들이 모아지고 현실로 나타날 때 어렵게 유치된 제주대 로스쿨의 명성은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다. 그 시작은 이제부터 전개되고 있으며 그런 노력들이 국제법무 고급 법조 인력을 배출해 내는 ‘제주식 로스쿨’로 훌륭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2월   4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

보도자료 다운로드
사진 다운로드



2008년 제주경실련 회원총회 결과



? 일시 : 2008년 1월 28일(월) 오후 6시
? 장소 :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 교육관
        (도 농어업인회관 별관 1층)

? 임원선출(임기 1년)

   -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고창완씨(유임)
   - 제주경실련 평생교육아카데미원장 : 배후주씨(유임)
   - 제주경실련 감사 : 김재현 ? 김봉현씨(유임)

? 제주경실련 2008년도 사업계획

   - 별첨자료 참조

Posted by 제주의상식
|


제8회 제주경제정의기업상



           ? 일 시 : 2008년 1월 28일(월) 오후 7시
           ? 장 소 :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 교육관
                      (도 농어업인회관 별관 1층)


-   식    순   -


           ? 개회

           ? 국민의례

           ? 기념사   …  김현철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 축사   …  문홍익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 제주경제정의기업상 제정취지 낭독  … 고창완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선정기준 및 경과보고  … 김성종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시상식
             ○ 모범기업부문 : (주)흥도전력 (대표 홍창도)
             ○ 지역경제부문 : 선진인쇄사 (대표 강규진)
             ○ 마을발전부문(특별상) : 한경면 저지예술정보화마을 (이장 김진봉)

           ? 폐회

Posted by 제주의상식
|




JDC, ‘양시경 전 감사 해임처분 소송’ 1심 패소
‘땅값 의혹’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동홍동 헬스케어타운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제기로 인한 감사 해임처분과 관련, 원고인 양시경 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가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반면 양 전 감사를 해임시킨 건설교통부는 패소했다. 양 전 감사가 지난해 4월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이 같은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

  실제 이 사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난 2006년 9월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에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JDC 감사였던 양 전 감사는 JDC가 헬스케어타운 부지 매입 땅값이 실제보다 200억원 규모 이상 높게 책정됐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이에 JDC 등 건교부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해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양 전 감사를 해임시켰다. 이같은 처분에 양 전 감사는 지난해 4월 건교부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이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9개월 만인 22일 1심 선고가 내려졌으며 앞으로 건교부의 항소여부에 따라 2심 판결이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 판결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건교부를 비롯한 JDC가 막강한 국가조직을 통해 땅값 부풀리기 의혹의 진실을 왜곡시키려던 사실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줬다는 것이다. 반면 양 전 감사 입장에서는 어쩌면 옳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영원히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실을 회복시켜 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JDC가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도민들의 불신은 물론 JDC의 경영·임원진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실제 평당 매입단가를 15만원 선에 맞춰 표본감정가를 받아내려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대로 제기한 경영진은 물론 이사진 마저 거의 없었다는 데 있다.

  객관성을 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건교부 감찰팀이나 감사원도 의혹을 명확하게 풀어내려는 것보다 되레 덮어두려는 것에 급급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지연되거나 난관에 부딪히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누구하나 분명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되는 것이 순리이다. 이번 사건도 법적 최종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그렀지만 양 전 감사가 거대한 조직을 대상으로 정의를 위해 끈기 있게 싸운 노력의 대가가 1심에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올바름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JDC를 비롯한 건교부는 헬스케어타운 조성 땅값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더 이상 도민을 속이지 말고 진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 숨죽여 있는 경영진은 물론 이사진 역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 것만이 JDC가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또 하나의 길임을 강조한다.


2008년 1월 2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탐라자치연대
Posted by 제주의상식
|


도의원 의정비 인상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종
의정활동 본격 검증을 선언한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원에 대한 의정비 인상폭이 확정됐다. 제주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12월 31일 제8차 회의를 갖고 의정비 인상폭을 전년도보다 9% 오른 선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로 인해 2008년도 도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의정비는 연간 4,511만2920원이 된다. 전년도보다 372만4920원이 오른 금액이다. 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의정비 인상폭이 확정되기까지 조례안 발의 등에서 보여준 도의원들이 행태는 ‘몰염치’의 극치였다. 수많은 도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봉사의 의원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도의원들의 배려의 씀씀이는 ‘거북등’처럼 고갈돼 있었다. 갖은 권한, 쓸 수 있는 편법을 모두 동원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골몰했던 것이다. 이런 사고의 틀에 박힌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며 개탄스러울 뿐이다.

  2008년도 도의원 의정비가 결정되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지난 10월 제주특별자치도가 2008년도 도의원 의정비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만 하더라도 의정비 결정은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다수 심의위원들의 담합 의도가 보이는 인상안이 일방적으로 제시되면서 의정비 결정은 난항의 길로 빠져들었다. 즉 투명성 결여 등의 문제 제기로 위원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의정비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과정에 있었다. 자신들의 ‘밥그릇’ 조례를 자체 발의에 의해 멋대로 제정하려 했던 것이다. 30%에 가까운 인상폭도 마음에 차지 않아 정책개발비 등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 추가로 의정비를 받아내려 했던 것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심의위원들의 의정비 심의·의결과정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형식적인 ‘들러리’역할에 그치게 하려는 독단 조항도 숨어있었다. ‘전국 평균수준으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의정비 인상폭은 이 조항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역할은 ‘허수아비’나 다름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조례’로 낙인 찍혔다. 심의위원들의 사전 심의가 결여된 조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도의회 본회의 최종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자신들 의도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의정비 인상 문제는 심의위원회로 넘겨졌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들은 정책개발비 비목을 신설해 월 30만원씩 더 받아낼 수 있는 길을 터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 또한 일부 심의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파행’, ‘연기’를 거듭했다. 마침내 3개월간의 줄다리기는 2007년 12월 31일 세밑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9% 인상으로 일단락됐다.

  이를 볼 때 수많은 도민들의 눈에는 도의원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이기주의적인 인물로 비춰지고 있다. 일말의 양보의 미덕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정비 인상을 당연시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설문 항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조사된 결과마저 ‘의정비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도의원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강행하려 했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 단순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 의정활동을 잘하면 그에 걸 맞는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즉 일한 만큼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이치이다. 그러나 현재 도의원들은 대다수 도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에 걸 맞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도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도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도의원들이 먼저 의정비 인상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세밑 훈훈한 인정을 베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이다.

  물론 앞으로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갈등은 해마다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어디에도 의정비 인상기준 등이 명확하게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의정비 인상 절차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규정, 적용기준 등이 너무 허술하게 돼 있다. 도의원들의 의도에 의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보완작업들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주경실련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의정비 인상만을 하려는 도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그리고 이런 평가들이 의원별 의정비 적용기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떤 도의원이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따져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다음 선거에서 도민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제공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것임을 강조한다.


2007년    12월   3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

             - 제 4회 제주시민포럼 -




            ○ 일    시 : 2007년 12월 26일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제주경실련 사무실
            ○ 주    제 : “도내 골목매점 실태와 문제점”








Posted by 제주의상식
|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러 가기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10대 공약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 일시 : 2007년 12월 12일(수) 11시
        ○ 장소 : 도의회 도민의 방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공약 평가 경과보고
       ◎ 공약 평가 결과발표
       ◎ 질의응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240-23 3층 (우)690-809
(T)726-2530 (F)726-2532 http://www.jejungo.com | mail@jejungo.com
Posted by 제주의상식
|


“도의회 의정비 조례안 수정을 촉구한다”
의정비 과다인상 관련 행자부 인하권고를 환영하며




  행정자치부가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인하권고를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환영한다. 지난해부터 유급제로 전환된 지방의원 보수가 시행 1년 만에 많게는 98%까지 올린 지역도 있어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폭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정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 4일 의정비를 과다인상한 44개 지방자치단체에 인하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재정적 조치로 △교부세 감액을 통한 불이익, △국고보조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평가 시 감점 적용 등을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주민의견수렴과 관련,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 및 결과반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의정비 심의위원 부적격자 위촉 방지대책 마련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의원활동 실적 공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며, 내년에도 이 같은 과다인상 등이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행자부의 인하권고는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터무니없이 높게 인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의정비 인상폭은 현재 결정되지 않아 이번 행자부의 인하 권고 44개 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이번 인하권고 기준을 보면 재정자립도를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폭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조례안에 의해 인상될 경우 취약한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등의 여건으로 비춰볼 때 당연히 권고감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든 ‘도의원 보수 지급기준 조례안’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4일(오늘)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리고 조례안이 곧 제정되면 이에 따라 의정비를 인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자부의 권고와 도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입법예고 조례안 조항에 대해서도 과감한 삭제 또는 수정을 촉구한다.

  의원 지급기준 조례안 제3조 비용의 종류에 추가적으로 신설된 ‘정책개발비’와 ‘입법조사비’ 비목을 삭제하고,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가운데 3항인 ‘월정수당 기준을 전국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평균금액 범위로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시켜야 한다. 특히 의정비 심의위원 운영 조례안 제3조 심의·의결사항 3항과 관련해서도 임의규정으로 돼있는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제3의 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제4조 2항 심의회 구성과 관련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갖고 있는 각 5명의 심의위원 추천 권한을 보다 더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심의회의 결과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제주경실련은 이 같은 사항을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를 반드시 수용해 조례안에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런 요구사항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도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상황을 수시로 평가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다.




2007년  12월  4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