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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의정비 인상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종
의정활동 본격 검증을 선언한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원에 대한 의정비 인상폭이 확정됐다. 제주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12월 31일 제8차 회의를 갖고 의정비 인상폭을 전년도보다 9% 오른 선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로 인해 2008년도 도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의정비는 연간 4,511만2920원이 된다. 전년도보다 372만4920원이 오른 금액이다. 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의정비 인상폭이 확정되기까지 조례안 발의 등에서 보여준 도의원들이 행태는 ‘몰염치’의 극치였다. 수많은 도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봉사의 의원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도의원들의 배려의 씀씀이는 ‘거북등’처럼 고갈돼 있었다. 갖은 권한, 쓸 수 있는 편법을 모두 동원하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골몰했던 것이다. 이런 사고의 틀에 박힌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며 개탄스러울 뿐이다.

  2008년도 도의원 의정비가 결정되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지난 10월 제주특별자치도가 2008년도 도의원 의정비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만 하더라도 의정비 결정은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다수 심의위원들의 담합 의도가 보이는 인상안이 일방적으로 제시되면서 의정비 결정은 난항의 길로 빠져들었다. 즉 투명성 결여 등의 문제 제기로 위원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의정비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과정에 있었다. 자신들의 ‘밥그릇’ 조례를 자체 발의에 의해 멋대로 제정하려 했던 것이다. 30%에 가까운 인상폭도 마음에 차지 않아 정책개발비 등 새로운 비목을 신설해 추가로 의정비를 받아내려 했던 것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심의위원들의 의정비 심의·의결과정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형식적인 ‘들러리’역할에 그치게 하려는 독단 조항도 숨어있었다. ‘전국 평균수준으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의정비 인상폭은 이 조항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역할은 ‘허수아비’나 다름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조례’로 낙인 찍혔다. 심의위원들의 사전 심의가 결여된 조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도의회 본회의 최종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자신들 의도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의정비 인상 문제는 심의위원회로 넘겨졌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들은 정책개발비 비목을 신설해 월 30만원씩 더 받아낼 수 있는 길을 터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 또한 일부 심의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파행’, ‘연기’를 거듭했다. 마침내 3개월간의 줄다리기는 2007년 12월 31일 세밑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9% 인상으로 일단락됐다.

  이를 볼 때 수많은 도민들의 눈에는 도의원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이기주의적인 인물로 비춰지고 있다. 일말의 양보의 미덕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정비 인상을 당연시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설문 항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조사된 결과마저 ‘의정비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도의원들은 이마저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강행하려 했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 단순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 의정활동을 잘하면 그에 걸 맞는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즉 일한 만큼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이치이다. 그러나 현재 도의원들은 대다수 도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에 걸 맞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도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도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도의원들이 먼저 의정비 인상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세밑 훈훈한 인정을 베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이다.

  물론 앞으로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갈등은 해마다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어디에도 의정비 인상기준 등이 명확하게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의정비 인상 절차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규정, 적용기준 등이 너무 허술하게 돼 있다. 도의원들의 의도에 의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보완작업들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주경실련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의정비 인상만을 하려는 도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그리고 이런 평가들이 의원별 의정비 적용기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떤 도의원이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따져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다음 선거에서 도민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제공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것임을 강조한다.


2007년    12월   3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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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비 조례안 수정을 촉구한다”
의정비 과다인상 관련 행자부 인하권고를 환영하며




  행정자치부가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인하권고를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환영한다. 지난해부터 유급제로 전환된 지방의원 보수가 시행 1년 만에 많게는 98%까지 올린 지역도 있어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폭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정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 4일 의정비를 과다인상한 44개 지방자치단체에 인하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재정적 조치로 △교부세 감액을 통한 불이익, △국고보조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평가 시 감점 적용 등을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주민의견수렴과 관련,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 및 결과반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의정비 심의위원 부적격자 위촉 방지대책 마련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의원활동 실적 공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행자부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며, 내년에도 이 같은 과다인상 등이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행자부의 인하권고는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터무니없이 높게 인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의정비 인상폭은 현재 결정되지 않아 이번 행자부의 인하 권고 44개 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이번 인하권고 기준을 보면 재정자립도를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폭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조례안에 의해 인상될 경우 취약한 제주도의 재정자립도 등의 여건으로 비춰볼 때 당연히 권고감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든 ‘도의원 보수 지급기준 조례안’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4일(오늘)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리고 조례안이 곧 제정되면 이에 따라 의정비를 인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자부의 권고와 도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입법예고 조례안 조항에 대해서도 과감한 삭제 또는 수정을 촉구한다.

  의원 지급기준 조례안 제3조 비용의 종류에 추가적으로 신설된 ‘정책개발비’와 ‘입법조사비’ 비목을 삭제하고,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가운데 3항인 ‘월정수당 기준을 전국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평균금액 범위로 정한다.’는 규정을 삭제시켜야 한다. 특히 의정비 심의위원 운영 조례안 제3조 심의·의결사항 3항과 관련해서도 임의규정으로 돼있는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제3의 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제4조 2항 심의회 구성과 관련 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갖고 있는 각 5명의 심의위원 추천 권한을 보다 더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심의회의 결과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제주경실련은 이 같은 사항을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를 반드시 수용해 조례안에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런 요구사항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도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상황을 수시로 평가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다.




2007년  12월  4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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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밥그릇’ 조례안 당장 개선하라”

의정비 책정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 꼴’
상당수 심의위원들마저 ‘인상안 들러리’
유급제 폐해 현실로…전면 개선대책을



  제주특별자치도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조례를 서둘러 만들고 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어 낯 뜨거울 정도이다. 지방재정이냐 어떻게 되든 말든 이기심으로 가득 찬 도의원들의 면면에서 ‘양보정신’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도의원 유급제는 실시 1년 만에 도민 혈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어 심각한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2008년도 도의원 의정비 책정을 위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3차례나 가졌다. 일부 심의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 다수결에 의해 의정비 인상폭을 기존보다 10.1% 올리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인상폭이 적정한가에 대한 도민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정비 심의기준 조례 미제정 문제가 터져 나왔다. 이로 인해 의정비 인상폭은 확정되지 못하고 문제가 됐던 관련 조례를 먼저 만들게 됐다.

  그런데 최근 도의회가 만들어 입법예고한 의정비 심의기준 조례안을 보면 가관이다. 도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현행 비목의 종류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무 여비가 있다. 도의원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개발비와 입법조사비를 신설하고 있다. 그 목적을 보면 매우 그럴 듯하게 명시돼 있지만 그 본질을 보면 어떻게 하면 비목을 더 만들어 많은 보수를 받아 낼 것인가에 골몰한 흔적이 역력하다.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의도는 이 뿐만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의 결정사항인 의정활동비에는 손댈 수 없게 된 도의회는 대신 월정수당을 전국 평균금액 범위로 한다는 내용을 아예 조례안에 못 박아 놓았다. 더욱이 전국 평균금액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의정비 확정시한을 타·시도 결정이 모두 완료되는 11월말로 늦추는가 하면 주민의견수렴절차 역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았다. 만약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 도의원 연 보수는 최소 5천만원을 훨씬 넘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도의원들이 받고 있는 연간 의정비 4,138만 8000원보다 무려 30%나 인상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도의원들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 같은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말이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유급제마저 마음에 차지 않아 이제는 도민 혈세를 더 받아내려는 그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정비 책정 주체를 도의회에 맡긴 것부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겠다는 엉터리 조례안은 당장 파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행정자치부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정 역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대책이 하루 빨리 내놔야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전국 평균금액을 눈치 보면서 그에 따라 인상폭을 결정지으려는 웃지 못 할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오른 의정비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구조로 돼 있을 뿐, 여건에 따라 감액시킬 수 있는 기준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제주경실련은 이번 조례안뿐만 아니라 의정비 책정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대안을 촉구한다.

  첫째, 도의원들이 의정비를 증액하는 조례 제정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번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도의원 자신의 보수책정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계로는 합리적인 보수책정이 이뤄질 수 없다. 자신들이 입맛에 맞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의회는 자신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조례는 정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증액하는 조례는 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행 의정비심의위원 추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도의회 의장의 5명 추천권 부여 역시 타당하지 않다. 객관적인 인상폭을 결정짓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도의원들의 요구수준에 맞장구를 치는 ‘들러리’위원들로 대부분 짜여져 있어 형식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하게 제3자들로 구성된 위원들에 의해 의정비가 책정돼야 한다.

  셋째, 의정비 산정은 4년에 한 번씩 결정해야 한다.
  의정비 심의를 해마다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갈등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도의원 보수 결정은 도의원 선거와 동시에 당선된 도의원들에 적용되는 보수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도의회 과정에서 빚어지는 논쟁을 말끔히 없앨 수 있다.

  넷째, 의정비는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
  의정비는 반드시 차등 지급해야 한다. 자비를 들여가면서 세미나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도의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도의원이 있다.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가 반드시 이뤄지고 이에 따라 의정비 삭감 도의원과 인상 도의원을 가려내야 한다. 유급제 도의원은 정책결정자로서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시간 전부를 의정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국의 사례에서 본받아야 한다.

  다섯째, 행자부 및 제주도정 역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도의원들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마치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인상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도정의 현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어떤 방안을 찾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도의원들이 어떻게 하든 뒷짐만 지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집행부로서의 책임회피나 다름없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도입된 유급제는 도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막강한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도의원들의 전문적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도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도정의 권한에 끌려 다니는 모습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 모습으로 의정비를 터무니없이 올리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따라서 이 같은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도의원들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도의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도의원들의 의정비는 제주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제주도의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7년 11월 2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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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2007 제2회 제주시민포럼


       ‘이달의 현안’ 우리 함께 생각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 발제자 : 배후주 제주경실련 부설 평생교육아카데미원장
■ 토론자 : 제주도민 10여명(원탁토론)
■ 일  시 : 2007년 8월 10일(금) 오후 7시
■ 장  소 : 제주경실련 사무국
■ 정  리 :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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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 발전 고민하는 창조적 자치센터로 거듭나야



최근 지방자치 분야에서 분권이란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 그 만큼 분권의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분권은 특정 조직이나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무줄기에서 가지로 이어지는 것처럼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분권은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자치단체인 도정에 집중된 권한은 하부 행정기관으로 넘겨줘 아래서부터 결정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구조를 의미한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 받고 있지만 그런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분산시키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들이 도정으로 집중되면서 또 다른 권력집중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 주민자치센터이다. 주민자치센터는 가장 최 일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면서 결정된 사항들을 도정에 제시하면 도정은 이를 수용하는 원활할 피드백시스템의 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아직은 걸음마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에 대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8월 10일 제주경실련 사무실에서 『2007 제주시민포럼 ‘이달의 현안’ 우리 함께 생각하며…』를 통해 도민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2회째인 이번 주제는 배후주 제주경실련 부설 평생교육아카데미원장(이하 배 원장)이 발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이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 포럼에 참석한 시민들의 생각을 스스럼없이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배 원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배 원장은 주민자치센터는 분권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다.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주민들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자치센터의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분권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배 원장은 연구 자료에서 우리보다 앞서 시행되고 있는 영국,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주민자치센터의 사례를 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의 사례에서는 본받을 부분이 많음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유형과 운영을 위한 조례준칙, 운영실태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지적한 후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 원장의 발제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고 이제부터는 이날 시민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이처럼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이의 원인분석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크게 5가지로 나누면 첫째, 운영상의 문제점, 둘째, 인적구성의 문제점, 셋째, 권한의 문제점, 넷째, 예산지원의 문제점, 다섯째,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대별되고 있다.


첫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행정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가 행정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주민자치센터로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들이 이뤄지지 않고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만 쌓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수동적인 움직임에 얽매인다는 것.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행정체제 하에서 완전히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마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단지 행정은 이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보조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다 내실 있는 체제로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순 실적, 보고 중심에 얽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운영은 주민자치센터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위원들의 인적구성 문제이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대부분은 진정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인물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감투성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런 인적조직 하에서는 수 만 명으로 구성된들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가는 인적 자원에 달려 있다. 열성적으로 마을을 위해 노력하는 인적 자원 1명만 있다면 그 주민자치센터는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에는 이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 위원들은 교육마저 받기를 꺼려하는가 하면 행정협조 마저 매우 소극적이다. 이를 볼 때 근본적인 의식이나 자세가 아직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정치적으로 돌아다니는 감투형 인적구성을 들고 있다. 단체장 선거에서 사조직 감투로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주민자치센터의 권한과 구성원들의 권한을 들 수 있다.

행정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의 허수아비에 불과할 따름이다. 한 달에 한번 모여 식사 정도 하고 해어지는 친목조직 정도에 그치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한다면 이들 주민자치위원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없다. 그래서 위원들 스스로 부여된 권한을 찾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독립적 기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 등이 필요하다.


넷째, 예산지원의 문제점이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특정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참석 교통비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어떤 사업을 주민자치센터가 스스로 결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도정의 근본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도의원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내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공히 자율적 예산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범 주민자치센터를 선정해 적정한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해 보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이에는 인색한 예산배정이 아니라 과감한 시행을 통해 경험을 쌓아가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간의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대부분 좋게 말하면 여가, 문화프로그램이며, 나쁘게 말하면 놀자판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민 생활이 그렇게 한가하게 여가, 문화만을 쫓으며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 드는 판에 귀중한 많은 시간을 여가분야에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가를 누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여가, 문화에 그치지 말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분야로 연결해 나갈 것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이는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일부 주민자치센터는 이런 방향으로의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례도 있다.

특히 마을별로 특성 있는 교육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역의 유물이나 유적, 전설, 유래 등을 모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 내는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 즉 수익창출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고 이런 분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한편 프로그램 운영이 단순하고 한정, 반복적임은 물론 강사 자질 문제도 지적됐다. 역량 있는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강사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사에 그 수강생’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토론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가서고 있다.

그리고 마을의 현안을 주민자치센터로 끌어들여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시키는 능력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사업들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요구, 반영시키면서 마을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언제쯤 다가올 것인가. 이런 날이 하루 빨리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날 마을 발전의 주춧돌인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 토론에 참여해 좋은 생각을 나눠 주신 고석만, 고성봉, 문세철, 박용진, 배후주, 양시경, 정신종님(가나다 순)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 2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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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청렴제주특별도’ 만들기
제주클린시티시민단 본격 활동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21일 오후 6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층 강당에서 2007년 제1기 제주클린시티시민단 발대식을 갖고 전국 최고 ‘청렴제주특별도’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풀뿌리 시민활동에 돌입했다.

오는 2008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제주클린시티시민단은 각계 각층의 도민 30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장에는 백진주 제주YWCA사무총장이 선출됐다.

제주클린시티시민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 브랜드가치를 전국 최고의 수준(청렴도 지수 9점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감시활동,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활동,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한 청렴문화 캠페인활동, △도민참여 확산을 위한 청렴물결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발대식에 앞서 단원들의 청렴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해 이틀에 걸쳐 부패방지 일반, 서울특별시 청렴옴부즈만 활동 사례, 인천 예산감시 활동사례, JDC 땅값 부풀리기 의혹 내부고발 사례,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 등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도민사회의 폭넓은 부패방지를 위해 도민들로부터 제주경실련 홈페이지 및 이메일 (mail@jejungo.com), 또는 전화(726-2530), 팩스(726-2532)로 제보 접수도 받고 있다.

반부패네트워크는 제주도내 8개 시민단체(제주YMCA, 제주YWCA,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여민회, 제주흥사단, 제주경실련)로 결성돼 지난 2003년부터 제주사회의 청렴물결 확산운동을 벌여 오고 있다.


사진은 제주경실련(www.jejungo.com) 자료마당<사진자료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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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가장 깨끗한 ‘청렴특별도’로 도약시켜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년의 의미와 과제’ 논평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도 어느 덧 1년이 됐다. 지난해 7월 1일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항해가 순조로울 것인가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을 따라 특별자치도호는 출항했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숱한 우여곡절을 헤치며 제주특별자치도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한라산, 성산 일출봉, 용암동굴계 등 제주자연유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14년 만에 일궈낸 가장 가치 있는 결실이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끌어가는 큰 축은 두 가지에 있다. 하나는 국가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 받는 제도개선 분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다. 이 양대 축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 있으며, 그 허용 폭 여부에 따라 제주 경제발전의 속도가 좌우되고 있다.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목표라고 한다면 이번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2차 제도개선안 역시 도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항공 자유화, 법인세 인하, 전도 면세지역화 등 제도개선 ‘빅3’만 하더라도 그 허용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 부처의 각종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현재 허용 폭이 대폭 축소된 수준에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추가 핵심 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 개발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들어 그 개발의 가속도가 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 10년 중 올해로 절반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그 성과는 너무나 미미하다.

제주에서 개발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은 이뿐만 아니다. 민간사업 개발은 차차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벌이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즐비하다. 혁신도시 개발은 물론 1조 5천억원 규모의 영어전용타운, 심지어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까지 제주 곳곳을 개발하거나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제주 최대 갈등의 이슈로 떠오르며 갖가지 행정처리 과정의 불신을 낳고 있는 해군기지 유치 동의는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함께 도정은 찬·반 도민갈등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여부도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한·미 FTA 체결이다. 정부의 한·미 FTA 체결이 감귤 등 제주농산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에 도민들은 강한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제주농가에 다가 올 엄청난 피해는 곧 제주산업구조의 대변화를 예고되고 있다. 빚더미에 놓인 농가부채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그래서 도정의 제주경제기반 구조개편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밖에도 크고 작은 것이 부지기수이다.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 곧 이뤄질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제주는 또 한번 선장 없는 행정의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다. 만약 이번에도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도하차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제주는 ‘선거법 위반 도지사’를 잇따라 양산하는 부끄러운 ‘특별도’가 될 것이다.

올해 내에만도 대선을 비롯해 교육감 선거가 확정돼 있으며, 곧 이어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등이 줄줄이 계획돼 선거정국으로 소용돌이 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는 가운데 도지사 보궐선거까지 치러지게 된다면 제주의 올해 하반기는 온통 선거판국으로 휘몰아칠 것이다. 민생 현안 해결은 고사하고 선거로 인한 후유증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안팎으로 도전 받는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제자리를 찾고 꿋꿋하게 순항하기 위해서는 도정을 비롯한 도민들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때 제주를 키워줄 당사자는 정부도 아니며 다른 지역 사람도 아닌 오직 우리 도민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난관을 도민 스스로 헤쳐 나갈 때야 비로소 주변의 도움도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도민들에게 불안한 미래가 아닌 희망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3가지 대안을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제안한다.


첫째, 도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특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공직사회가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청렴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집중된 권한 못지않게 공직부분을 가장 깨끗한 청렴브랜드로 육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1년 평가와 개선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조만간 정부차원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실련 차원에서도 도지사 공약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도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평가들이 제주를 보다 청렴한 특별도로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남의 탓과 나만 살겠다는 지나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나부터 노력하는 ‘건강특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남을 배려하는 인정이 심각하게 메말라가고 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다면 제주의 미래는 어두울 따름이다. 이해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들이 엄청난 사회적 낭비요인으로 다가왔으며 지난 1년을 무겁게 했다. 따라서 이해와 협력이 어우러지는 제주사회 조성이 절실하다.

셋째,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있는 각종 개발 이익을 사회 곳곳으로 폭넓게 돌아가는 「도민 모두 잘사는 ‘행복특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 곳곳으로 그 이익들이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고 특정집단에 편중되는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도민들은 나아지는 것 없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성장과 분배의 양립 속에 이를 해소시키는 것 역시 특별자치도정이 해결해야 할 현안 중의 현안이다.



2007년 6월 2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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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센터로 변경 승인된 옛 도농업기술원’ 갈등
“도의회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옛 제주도농업기술원 건물 및 부지를 제주웰컴센터로 변경, 이용토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결정과 관련, 농업인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는 집행기관의 밀실행정 등을 감시해야 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농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집행기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야기된 사회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도의회가 과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시되고 있다. 어찌 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도의회가 어떻게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이며 도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제출한 옛 농업기술원 건물를 철거, 제주웰컴센터 신축부지로 활용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농업인들이 제출한 청원서 접수를 기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청원 심사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자 도의회는 뒤늦게 청원심사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뒷북’ 논란마저 낳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갈등은 도의회의 결정으로 빚어진 사안인 만큼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도의회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도의회가 권한만 휘두르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어물쩍 관행’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퇴돼야 한다. 실제 제주경실련이 26일 전화통화에서 양대성 도의회의장은 “농업인과의 대화와 협의가 다소 부족한 점은 있다”고 시인했다.

이처럼 도의회는 첨예한 문제가 대립되는 안건을 처리할 때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웰컴센터에 배정된 중앙정부 예산 활용이 시급하다하더라도 사회갈등으로 야기되는 문제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도의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도농업기술원 건물은 농업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용했던 곳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먼저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이와 함께 웰컴센터 전체 예산 150억원 가운데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멀쩡한 옛 도농업기술원 건물을 허물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웰컴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 또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역시 도의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의회는 농업인들이 제출한 청원서 기피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함께 농업인들의 의견수렴 없이 집행기관의 요구대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분명하게 밝힐 것을 강조한다.



2006년 9월 27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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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의 책임을 다하라”
개인적인 사리사욕·감투싸움 이제는 접고
행정 감시·民의 대변자 역할 똑바로 해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민들의 한껏 기대를 모았던 특별자치도의회가 4일 개원됐다. 도민들은 이번 특별자치도의회만은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협상력 부재 등 미숙한 운영이 곳곳에서 표출됐다. 초기 의장단 및 원구성 과정에서는 ‘대화와 타협’은 간곳없고 또다시 더러운 감투싸움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면 특별자치도의회의 막중한 도민대의기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번 특별자치도의회에 주어진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 특별자치도 도의원은 4년간의 제주도 살림살이에 대한 결정은 물론 조례제정 범위 확대, 감사위원회 위원 일부 추천 및 감사위원장 동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

또한 도지사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 허가, 인가 등에 대해서 도의회는 도지사로부터 그 개발사업계획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을 권한 등도 있다. 이 밖에 도의원들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지사에 대해서도 임용 전에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개원 이틀사이에 벌어진 특별자치도의회의 모습은 미래를 열어갈 막중한 책임에 대한 도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온갖 사리사욕들이 판치는 회의장으로 변질시켜 놓아 도민들을 경악시켰다.
실제 다수의 논리를 이용한 원구성 독차지 의도, 논란이 된 상임위원장 자격 문제, 장(長)자리 감투 등을 둘러 싼 ‘나눠먹기식’ 관행,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영리 겸직’ 문제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늦게라도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과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양보와 겸손의 미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도의회의 새로운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의회가 앞으로는 이런 구태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대화와 타협,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부끄럽지 않는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도의회는 도민들의 대의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의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마치 개인적인 영욕이나 사리사욕을 위해 주어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월급까지 주면서 도민들을 대신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둘째, 의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돼야 한다. 덩치가 커진 도의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거의 도의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소수 정당도 함께 끌어안아 갈수 있는 합리적인 상생의 지혜를 모으면서 도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셋째, 도의원 ‘영리 겸직’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는 의원윤리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유급제 시행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기업체 등의 직을 겸하고 있는 자는 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상임위원회에 선입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넷째, 선거기간에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서도 임기동안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들 공약에 대해 지역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도의원들의 역량도 이에 걸맞게 한 단계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진정으로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도민들에게 누를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이켜 봐야 한다. 그리고 난 후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대의 및 감사기구'에 걸맞는 떳떳하고 당당한,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6년 7월 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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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확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추자면, 우도면 등 일부 지역이 의원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어지는 마당에 이 지역 등 일부지역의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골고루 안배되어진 지역별 의회 의원 획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가 화합하지 못하여서는 안 된다.

제주도가 중앙에 대하여 소외될 때마다 제주도는 1%론을 가지고 소외시키지 말아달라고 지금까지 항변해왔다.

따라서 이 추자면, 우도면 등 일부지역이 단지 인구가 획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의원배정이 아니되어서는 안되므로 지역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과감하게 이 지역들에 대한 의원배정을 재조정하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2006. 1. 27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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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된 3대 의혹을 조속히 매듭지어라


삼다수의 농심과의 불평등 재계약,
바다목장화 사업의 강제어초 사업특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57억 불법하도급 공사 의혹 등을
해결할 제주도 당국의 의지가 과연 있는가?

도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들에 대해 제주도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끝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삼다수 판매 재계약 과정에서 납품가를 내려준 이유’,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57억원에 대한 하도급 공사가 개발공사의 묵인 하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경위’,
‘제주도의 바다목장화 사업에 따른 인공어초 특혜사업 시비’ 등
3가지 주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관계당국은 명확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지극히 평범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렇다면 지난 과오에 대한 해결의지는 없다는 것인가?
‘앞으로 잘 하겠다’라는 말은 정례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묻어두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의혹들을 매듭짓고 새롭게 잘하겠다는 것인가?


불행히도 제주도 당국은 의혹들을 해결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것 같다.
관계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도 당국이 3대 의혹해결을 위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결론이 나야 원활하게 다음 일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제기된 의혹의 해결을 위한 계획은 고사하고 의지조차 전혀 없는 것같다.

앞으로 무엇을 잘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회의 정례회의 진행과정을 보면 의혹 등의 문제제기만 있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번에도 제주도 당국은 도의회가 문제제기한 사항을 무시하고 덮어두려고 하는 것인가?
제주도민은 제주도 당국에 도의 살림살이를 의뢰했을 뿐 공무를 태만할 권리는 주지 않았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에 대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에선 제주도 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제기된 3대 의혹들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올해 안에 제시하라.

사업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책임 있는 행정구현 차원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2005년 새해가 오기 전에 제기된 의혹 등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도민에게는 희망을 심어주고 제주도 당국에게는 도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4. 12. 2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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