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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 후보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분석 결과 발표



1. 종합분석

○ 제주경실련이 제18대 총선에 출마하는 제주지역 후보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감한 현안은 후보자별로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음.

○ 실제 ‘중앙정부 권한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이양’, ‘제2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자유화’,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창출 업무 일원화’,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평생교육정책 일원화’ 등은 보편적인 질문사항으로 100% 찬성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 이와 함께 찬성의 비중이 높은 현안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보장’, ‘관급공사 등 주요 심의위원회의 생중계 등 공개’, ‘도지사 권한 하부기관으로 이양’, ‘역외 금융센터 유치’, ‘전도 면세화 추진’, ‘제주 특화산업으로 해양조선특구 유치’, ‘바람·물·모래 등 청정자원 공적개념 도입’,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임.

○ 또한 반대 입장 비중이 높은 현안으로는 ‘한·미 FTA 협상안대로 국회비준 동의’, ‘제주도 산하로 도교육청 조직 일원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도민 역차별’, ‘4·3위원회 폐지’, ‘군항중심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제주지하수 사유화 허용’ 등이며 이들 현안들 대부분은 최근 제주지역의 최대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후보자별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해당 사항에 대해 명확한 찬·반의 의견을 보이지 않은 채 ‘보류’ 또는 ‘조건부 찬성’ 또는 ‘조건부 반대’ 등의 의견을 보임.

○ 이의 현안으로는 ‘공직사회 외국인 고용 등 개방형 직위확대’, ‘제주컨벤션터 민영화 등 통·폐합’, ‘행정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 축소 등 구조조정’,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이양’, ‘동 주민자치센터 독립 법정기구화’, ‘쇼핑아울렛 도입’, ‘내국인 전용 카지노 추진’, ‘한라산 등 주요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 ‘세계평화의 섬을 4·3과 별도 추진’, ‘제주지역 영어공용화 조기 도입’, ‘영리 교육기관 허용’ 등임.

○ 특히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각종 심의위원회의 생중계’ 등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도지사 중심으로 집중화된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도의회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 제주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내생적 발전방안 보다는 기업·외자 유치 등 개방을 통한 외생적 성장모델에서 찾고자하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의 예로 ‘역외 금융센터 유치’를 비롯해 ‘요양형 의료단지 허용’, ‘전도 면세화 추진’, ‘해양조선특구 유치’ 등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현안인 ‘쇼핑아울렛 도입’,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영리 교육기관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민감한 현안인 ‘군항중심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를 비롯해 ‘한라산 등 주요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소신 있게 찬성하는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4·3위원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반대하는 경우도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원자료는 자료마당 / 문서자료 메뉴에 있습니다.



<후보자 수정 요청 사항>
1) 서귀포시선거구 김재윤 후보는 4월 5일 ‘제주 지하수 사유화’ 질문 문항과 관련, 찬성으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실무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반대의 입장이라고 밝혀왔음.
2) 서귀포시선거구 강상주 후보는 4월 5일 ‘4?3 위원회 폐지’ 질문 문항과 관련, 반대를 표기하고 의견 사항으로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 숙원사업이 해결될 때까지'로 밝힌 것은 ’조건부 반대‘가 아닌 ‘반대’의 의견이었다고 알려왔음.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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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5명 의정활동계획서 등 미공개

정책선거 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제18대 총선(4월 9일)이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26일로 공식 후보 등록이 마감된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3개 선거구에 모두 15명이 출마했다. 제주시갑선거구에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것을 비롯해 제주시을선거구에 6명, 서귀포선거구에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향후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의정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나 목표 등이 담긴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후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런데 공문을 발송한 후 10여일이 지난 26일 현재 성실하게 답변한 후보자는 10명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의정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명은 지난 24일 도민들에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하겠다고 공식적인 협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위해 의정활동계획서 등을 성심성의껏 제출한 후보자에게는 그 노고를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미제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런 입장을 밝힌다. 물론 의정활동계획서 등의 제출 여부는 후보자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이지 어떤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계획서의 제출은 후보자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의정활동계획·비전·목표 등을 유권자들에 사전에 올바로 알려야 하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후보자 마음대로 제출하고 싶으면 제출하고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하는 그런 판단은 선거에서의 주인인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조차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후보자로서의 기본적 자질마저 의심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주경실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미제출 후보자에 대한 명단을 발표한다. 또한 제출된 후보자의 의정활동계획서 등은 매니페스토 비교평가 발표가 있을 때를 기점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하드웨어인 인물 중심의 선거에서 소프트웨어 지식을 바탕으로 한 매니페스토 선거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이 스스로 작성한 의정활동계획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선거후의 의정활동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도 삼을 계획이다.


<의정활동매니페스토 ? 계획서 제출 여부 현황>

? 제주시갑선거구(제출 2, 미제출 2)
- 강창일(통합민주당)  제출
- 김동완(한나라당)  미제출
- 유병녀(평화통일가정당)  미제출
- 현경대(무소속)  제출

? 제주시을선거구(제출 5, 미제출 1)
- 김우남(통합민주당) 제출
- 부상일(한나라당) 제출
- 강창재(자유선진당) 제출
- 김효상(민주노동당) 제출
- 김창업(친박연대) 미제출
- 김창진(평화통일가정당) 제출

? 서귀포시선거구(제출 3, 미제출 2)
- 김재윤(통합민주당) 제출
- 강상주(한나라당) 제출
- 오영삼(자유선진당) 미제출
- 현애자(민주노동당) 제출
- 신명수(평화통일가정당) 미제출



2008년 3월 27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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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반부패네트워크 등 전국 300개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새 정부는 반부패와 투명성 정책을 제시하라”

국회는 청렴위 통폐합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안을 폐기해야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의 300여 시민단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강력히 반대한다. 반부패와 투명성은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사항이고 요구이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반부패 윤리 인프라의 구축은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대통령 당선인이 말하는 선진화와 경제성장은 투명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반부패와 투명성에 기초해야 하며, 정부 개혁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합의과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우리나라는 아직 부패후진국,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라!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패문제에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 만점에 5.1로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 30개국 가운데서 거의 밑바닥인 25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세계적 평가를 따질 것도 없이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있고, 거대기업 삼성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특검을 받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비리와 법조부패 사건, 지방 공직사회의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질화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이른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 당선인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 앞에 제시하여야 한다.

2.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에 반대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독립적 부패척결·방지조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부패방지법과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999년부터 8백여 시민단체가 구성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기나긴 투쟁과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물이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과 기구를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

2) ‘국민권익위원회’ 구성안은 국민적 요구로부터 전면 후퇴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독립적 부패척결·방지조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비리를 제보 받아 조사하는 국가청렴위원회는 기관의 관료화와 운영상의 문제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그 기능과 권한의 제한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그간 부패문제 개선의 부진에 대해 청렴위의 권한 제약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진단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행정자치부 공직윤리업무와 정부 반부패 기능의 청렴위원회 이관·통합, 조사권 부여 등의 권한 강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민적 요구로부터 전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입법-사법-행정으로부터 각 3명씩 추천하여 형식적 독립 요건을 갖추던 상태에서, 총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6명의 상임위원, 총리가 위촉·임명하는 비상임직 위원 6명의 총리소속 위원회로 전면 후퇴하였다. 위상의 격하뿐만 아니라 독립성의 완전 상실이다. 새 정부는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제도의 실상을 직시하고,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존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3) 국가청렴위원회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유엔반부패협약은 전문에서 부패척결과 부패방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6조, 제13조에서는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치,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반부패협약은 이미 전 세계 104개 국가가 비준하여 국제법적 효력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가 이 협약에 서명을 하였고, 현재 ‘부패자산 환수에 관한 이행법안’이 마련되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비준조건을 맞추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일이다. 또한 현직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유엔과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부패인식지수의 악화와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3. ‘국민권익위원회’ 안은 모순투성이고 졸속이다.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른 기구의 물리적 통합에 반대한다.

  국회에 제출된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안은 8장 91조의 기형적으로 긴 법률로, 그 내용을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을 짜깁기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권익을 다루는 법에 국민의 의무를 그대로 두는 등의 법률적 모순은 물론, 조직구성 원리상의 모순, 운영과정에서 국민권익의 후퇴 우려 등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한 마디로 졸속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인위적·물리적으로 통합하여 반부패 기능의 실종은 물론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도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각 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과 조직을 졸속으로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반대한다.

4. 새 정부는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1)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겠다는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경제의 성장은 기업 영역에서의 부패를 통제하며 공정거래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권장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기업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개선 없이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규제철폐도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없고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도 없다. 또한 기업에 대한 반부패정책의 후퇴는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국제무대에서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될 것이다. 기업의 체질개선도, 경제성장 혜택의 공정한 사회적 배분도 반부패 투명성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2) 경제성장에 걸 맞는 반부패 윤리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사정기관의 사후적 부패통제만으로 부패를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또한 부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투명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사회통합이나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힘없는 서민이건 재벌이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준법의식과 윤리의 향상을 이끌어낼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교육도 필수적 요소이다. 이런 노력들이야말로 반부패 윤리인프라 구축이며, 한국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당선인이 어떻게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것인가 밝혀주기를 요구한다.

3) 새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강화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나타난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이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부패문제 해결과정에서 그간 우리 사회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이런 경험은 국제적으로도 시민사회 이니셔티브에 의한 반부패 추진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새 정부의 정부조직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5.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통해 졸속으로 마련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반부패와 투명성은 절대 방기할 수 없는 국민적 합의이자 요구이다. 이는 국정운영 전반의 한 축으로 굳건히 서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통해 졸속으로    마련된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법이 폐기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조직 개편과 독립된 법률적 근거를 갖는 위원회 개편 문제를 분리하여 다루기를 바란다. 합의와 과정을 중시하는 위원회를 ‘비효율’로 낙인찍어 졸속 폐기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새 정부가 지난 시기의 법적 제도적 성과의 바탕 위에 일관되게 반부패와 투명성 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다. 전국의 반부패 시민단체는 새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주도 아래 사회 각 부문과 더불어 이러한 반부패 청렴성 강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투명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년   2월   5일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 300개 시민단체 일동


■ 반부패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성명 참가단체 명단

□ 강원 : 속초YMCA, 속초YWCA, 속초경실련, 속초성폭력상담소, 속초의정지기단, 속초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가정법률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 경기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성남분회, 경기민언련, 경기시민사회포럼,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고양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구리남양주시민모임,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나눔과연대, 민족문제연구소고양지부,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부천경실련, 부천YMCA,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문화연구소, 사)성남민예총, 성남여성의전화, 성남YMCA, 성남YWCA, 성남참교육학부모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대학,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KYC, 수원YMCA,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실련,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민예총, 안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식물연구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전교조중등지회, 전교조성남지회, 주민생활협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회, 풀뿌리환경센터, 하남YMCA경기복지시민연대, 한국참사랑복지회, 한살림고양생협, 한살림분당지부, 함께하는주부모임
□ 경남 : 창원YMCA, YMCA경남협의회, YWCA경남협협의회, 경남여성단체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회, 경남시민연대, 경남사암연합회, 창원부패방지시민센터, 진주부패방지시민센터,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거창YMCA, 진주YMCA
□ 경북 : 구미YMCA, 구미시여성종합상담소, 구미카톨릭근로자센타, 참여연대구미시지부, 구미참교육학부모회, 포항YMCA, 포항녹색소비자연대, 경북환경시민연대, 포항KYC, 구미녹색교통
□ 광주 : 관현장학재단,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교원환경협의회, 광주노인의전화, 광주누리문화재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총연합,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젼광주전남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회,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 대구 : 대구흥사단,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분권운동본부, 대구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BPI, 맑고푸른대구21,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소비자연맹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대구지역본부
□ 대전 :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시민환경연구소,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대전여민회,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연구센터, 충남대민주동문회, 한남대민주동문회
□ 부산 : 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실련,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의전화, 여성문화인권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한국투명성기구부산지역본부
□ 서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미디어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지구촌동포연대(KIN),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 울산 : 울산YMCA, 울산YWCA,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참교육학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 전남 : 강진사랑시민회의, 구례참여자치시민연대, 고흥참여자치시민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목포KYC, 목포YMCA, 목포YWCA,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사)목포포럼, 목포환경운동연합, 미래를여는공동체, 민예총목포지부, 순천KYC, 순천YMCA, 순천YWCA, 순천경실련, 신안포럼, 여수YMCA, 여수YWCA, 여수경실련, (사)여수시민협,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KYC,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진도사랑연대회의,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참여자치완도시민연대,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희망해남21, 화순YMCA
□ 전북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군산YMCA,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시농민회, (사)군산여성의전화, 군산유기농산물, 대한주부클럽군산지부,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군산시지부, 익산교육시민연대, 익산솜리생협,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희망연대,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 전북교육개혁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하천사랑운동,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흥사단전주지부
□ 제주 :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제주경실련
□ 충남 : 공주녹색연합,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YM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아산YMCA, 아산시민모임, 조치원YWCA,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홍성YMCA
□ 충북 :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시대충북연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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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 성공적 정착을 기대한다

국제법무 법조인 양성교육 독보적 지위를 바라며



  제주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4일 1차 발표 내용대로 25개 예비인가대학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대의 이 같은 유치 성과는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며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경쟁 대학들과의 비교에서 불리한 조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어려운 여건들을 뚫고 유치에 성공했다는 것은 관계자들을 비롯한 도민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는 전문화로 나아가는 대학교육 발전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을 물론 다른 시·도 우수학생 유치를 통한 제주지역 인재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틀이며, 교육산업을 통한 제주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으로 그 의미와 기대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대효과를 현실로 이끌어내는 것은 이제부터의 노력에 달려 있다. 로스쿨 대학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것이다. 대학마다 고유의 특성화 법조인 양성교육을 통해 우월적 입지를 굳혀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가운데 성공하는 대학이 나타나는가 하면 실패하는 대학도 나타날 것이다. 그 경쟁 속에는 제주대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대는 이번 인가신청을 통해 제주대만이 갖는 국제법무 분야의 전문 법조인 양성을 특성화 전략으로 내놓고 있다. 다른 로스쿨 대학들의 특성화 교육과도 충분히 견줄만한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교수들의 질적 교육수준 영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희생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행정 지원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면 결코 성공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로스쿨 도입의 기본 취지를 보더라도 기존 이론중심의 법학교육에서 실무중심의 법학교육을 통해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그래서 로스쿨의 성공여부는 교수학습 방법은 물론 질적인 교육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됨을 의미하고 있다. 교수들의 살아있는 교육이 로스쿨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얼마나 잘 특성화 교육방식으로 엮어 내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실제 로스쿨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 경우만을 보더라도 초기 많은 시행착오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대학들의 잇단 신청으로 설립인가가 남발되면서 ‘졸업자 과다→변호사 합격률 저조’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로스쿨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학생정원을 늘리거나 등록금을 대폭 인상,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원인은 곧바로 ‘졸업생 과다→합격률 저조→지원 기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는 로스쿨의 서열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시장에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은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가능하면 유능한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유명한 로스쿨 변호사들로 주축이 된 로스쿨 브랜드화 시장이 형성되면서 로스쿨 대학 역시 양극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은 법무교육을 위한 전문대학원의 성격이 강한 반면 법학 일반대학원은 법의 연구 등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의 법무교육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일반대학원과 별 차이를 보이지 못하면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제주대 로스쿨의 성공은 국제법무 분야의 최고의 명성을 쌓아가면서 독보적인 지위를 어떻게 차지해 내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이는 전적으로 교수들의 끊임없는 질적 교육수준으로 판가름 나게 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로스쿨 과목구성에 따른 전문교수 확보, 실무중심에 맞는 교육시설, 지속적인 국제법무분야 연구시스템 구축, 재정확충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로스쿨를 유치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다. 제주대는 제주대만이 갖는 특성화 전략으로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지혜들이 모아지고 현실로 나타날 때 어렵게 유치된 제주대 로스쿨의 명성은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다. 그 시작은 이제부터 전개되고 있으며 그런 노력들이 국제법무 고급 법조 인력을 배출해 내는 ‘제주식 로스쿨’로 훌륭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2008년   2월   4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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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주경실련 회원총회 결과



? 일시 : 2008년 1월 28일(월) 오후 6시
? 장소 :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 교육관
        (도 농어업인회관 별관 1층)

? 임원선출(임기 1년)

   -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고창완씨(유임)
   - 제주경실련 평생교육아카데미원장 : 배후주씨(유임)
   - 제주경실련 감사 : 김재현 ? 김봉현씨(유임)

? 제주경실련 2008년도 사업계획

   -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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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제주’만들기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개선방안



1. 취      지

  ο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도정 살림살이 씀씀이에 대한 감시 기능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ο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재정공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복식회계 등이 도입 예정.
  ο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소모성 예산 등 제주도 재정운영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ο 도민중심의 예산참여 방안의 하나인 도민예산참여조례 등도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
  ο 따라서‘청렴제주특별자치도’만들기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 역할이 중요.
  ο 이의 첫걸음으로‘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민들에게 예산감시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 제공.


2. 필  요  성

  ο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ο 도민들에게는 예산 감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모두가 예산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 조성.
  ο 또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직사회 차원에서는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중요성 부각.
  ο 최종적으로 예산운용에서부터 ‘청렴제주’가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3. 목      적

  ο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향후 재정운영이 나가야 할 방향 제시.
  ο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는 견제 역할 인식 제고.
  ο 도민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재정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ο 종합적으로는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를 통한 ‘청렴제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제주경제 활성화.


4. 세부 추진 계획

  ο 일  시 : 2007년 11월 28일(수) 오후 3시
  ο 장  소 : 제주YWCA 3층 대강당
  ο 주  최 : 제주반부패네트워크
  ο 주  관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 기대효과

  ο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도 차원에서의 투명성 확산 제고.
  ο 공직사회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도의회는 견제역할, 그리고 시민단체는 감시역할 활성화.
  ο 특히 일반 도민의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이해의 제고 및 청렴의식을 높여 향후 청렴제주특별자치도 조성에 기여.



6. 토론회 일정

  □ 개 회 식(3:00 ~ 3:15)
    1. 국민의례(3:00 ~ 3:03) - 사회자
    2. 인 사 말(3:03 ~ 3:10) - 김현철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 주제발표 (3:10 ~ 3:40)
    1. 김동욱(제주대 회계학과 교수)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개선방안

  □ Coffee Break (3:40 ~ 4:00)

  □ 종합토론 (4:00 ~ 6:00)
    ο 좌   장 : 홍연숙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ο 제1토론(4:05 ~ 4:15) - 이상봉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ο 제2토론(4:20 ~ 4:30) -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세출분야 현황과 문제점)
   ο 제3토론(4:35 ~ 4:40) - 김봉현 신한회계법인 회계사
   ο 제4토론(4:45 ~ 4:55) - 이군옥 탐라자치연대 대표
                           (민간위탁 보조금의 사용 실태와 과제)
   ο 제5토론(5:00 ~ 5:10) - 김성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계장
   ο 종합토론(5:15 ~ 6:00) - 플로어 질문 및 답변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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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1. 목적

일반 시민들의 참여속에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과 정론을 바탕으로 비폭력, 합법,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개혁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연구사업, 시민조직사업, 시민교육사업, 시민실천사업, 국제교육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연력(중요활동내역)

- 91년  2월 8일 창립(올해로 창립 16년째)
- 95년  5월 부정선거고발센터 설치
- 96년  9월 제주경실련 대학생회 창립
- 98년  2월 자전거권리찾기모임 발대식
- 98년  4월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협의회 창립
- 98년 11월 풀뿌리 시민경제모임 창립
- 99년  1월 제주경실련 주민고충상담센터 개소
- 00년  1월 제1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
- 00년  4월 참여자치아카데미 개강
- 01년  4월 제주경실련 부설 평생교육아카데미 설립 인가
- 02년 10월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 출범
- 04년  5월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3. 2005년 시민의식 개혁 사업

- 대학생 글로벌마인드 교육사업 - 기업체와 연계한 인턴쉽 교육
- 제주시평생학습센터 사업 -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열린포럼 등
- 제주지역자연자원 심포지엄
- 동네경제살리기 사업 추진 - 향토시장 활성화 및 토론회
- 생활경제교실 사업 -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경제 중심 교육
- 평생교육아카데미 사업 - 찾아가는 친절·매너 혁신운동
4. 2005년 주요 시민단체 사업

1) 정책사업

-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제주경실련 입장정리 및 잔단지 배포
- 쇼핑아울렛 현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도민행동회의 마련

2) 경제정의사업

- 지난 3년간 제주시관내 아파트 분양가 정보공개 청구
- 향토시장 활성화 추진
- 감귤선별설괴설계 진정서 접수 및 보도자료 배포

3) 연대사업

- 반부패네트워크 공동 추진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제주본부 결성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도민행동 실무회의
-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위한 토론회

4) 이 밖에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운동을 펼쳤다. 쇼핑아웃렛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경실련의 견해 등

5) 특히 제주경실련은 서울소재 중앙경실련 및 23개 지역 경실련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전국단위로 현안사항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5. 2006년 중점 추진사업

1) 2006지방선거 도지사후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 전개(지속사업 추진)

2) 2006제주방문의 해를 맞아 모든 도민 대상 대대적인 친절?매너교육 전개

3) 지역 경제의 풀뿌리인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전개

4) 제주지역 경제인들에 대한 ‘제주경제정의기업상’ 매년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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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도지사는 현실을 직시하라”


‘신의 내린 관운’ 대법원마저 … 다시 고법으로
제주사회 불확실성 증폭 … ‘후폭풍’ 갈등 우려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제주경실련 입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법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참으로 보기 드문 판결이다. ‘꼬리가 몸통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 대법원도 김태환 도지사의 ‘신이 내려 준 관운’ 앞에서는 손을 놓고 말았다. 결국 이번 판결은 도민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켜 놓은 것으로 제주의 앞날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김태환 도지사 등 피의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전원일치 원심을 파기,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검찰이 압수수색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인정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의 주장은 이번 사건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 쟁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인정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증거물의 위법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유·무죄의 판결을 내릴 것을 고법에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태환 도지사 및 관련 공무원들은 또다시 고법의 판결여부가 있을 때까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파기환송심을 접수한 고법은 압수물의 위법성 여부를 비롯해 유·무죄의 증거 채택,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 등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 후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도 미확정인 상태에 놓여 있다. 고법의 판결이 날 때까지 제주사회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갈등만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상당수 도민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은 김태환 도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2심에서까지 명백하게 인정된 것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는 것은 대법원 스스로 법의 정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되레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제주사회를 갈등의 혼란으로 더욱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종합해 볼 때 김태환 도지사는 도덕성에 큰 오점을 남겼음을 부인할 수 없다. 김태환 도지사가 공무원들까지 동원하면서 불법선거를 했다는 사실이 ‘불법수집 증거내용’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 줄서기 관행 역시 그렇다. 즉 김태환 도지사 스스로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문화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모로 가더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이 팽배해 있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상당수 도민들이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파기 환송으로 인한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지만, 많은 도민들은 이번 판결 결과에 선뜻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불법선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법원도 손을 놓아 버린 ‘신이 내린 도지사의 관운’이 언제까지 거침없이 뻗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막강한 권한을 움켜쥔 김태환 도정이 눈앞에 놓여 있는 해군기지 문제, 도정의 부실 운영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매끄럽게 풀어갈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칫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김태환 도지사의 도덕성 시비가 도민사회의 엄청난 갈등의 ‘후폭풍’으로 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1년 7개월 동안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얻은 것은 김태환 도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직분 찾기 싸움이었을 뿐, 도민사회는 불확실성 증폭 등으로 인해 더욱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

  이와 함께 제주를 이끌어갈 종합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김태환도지사의 리더십 부재가 드러내면서 제주는 혼란과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를 맞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태환 도지사는 또 한 번의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가 제주도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가장 깨끗한 ‘청렴 제주’로 만드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2007년 11월 1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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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인사 잡음…이번에는 표절 시비까지
“교수 인사시스템 재점검을 촉구한다”



  국립대학교인 제주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에 따른 잡음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교수 논문표절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어 교수의 채용·승진 등의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 강단에서 이 같은 인사관리 잡음은 제주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도민들 역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대학의 질적 수준은 그 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 하나하나의 능력과 실력에 달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성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부 교수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은 자칫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그 폐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올해 1학기에 11명의 교수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과의 교수채용 문제로 시끄러웠다. 지난 2월 초에는 사회학과 교수 신규공채와 관련한 잡음이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동문들까지 얽히고 설기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더욱이 독일학과 교수공채 문제에 대한 사전 내정설 의혹은 물론 영문학과, 산업응용경제학과 등의 교수공채 미배정에 대한 부당성 등이 제기됐으나 제주대학교는 그 때마다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유야무야 지나가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전?현직교수들이 각종 학술지에 자기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학내 전산망에 나돌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무처장의 보직 사퇴 등 교수 표절시비가 자칫 대학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제주대학교는 지난 2월 제정된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6개월 만인 지난 8월에 느닷없이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을 2007년 3월 1일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물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삽입했다. 그리고 당초 5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조사대상 기간이 담긴 시행세칙을 슬그머니 없앤 것이다. 이는 올해 3월 이전의 모든 연구물 표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가 결국에는 표절시비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이의 적용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시비도 일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대학교의 일부 교수공채 잡음뿐만 아니라 논문 표절시비는 학자로서의 자질과 양심에 관련된 문제로, 이 문제가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대학차원의 보다 경쟁력 있는 교수인사관리 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주대학교의 교원인사 지침만 보더라도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3대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학연 등 연줄로 이어진 교수라인 채용 잡음이 해마다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수하고 유능한 교수 채용 기회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별로 다양한 전공 교수들이 포진돼 질 높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이 비슷한 교수가 겹쳐 있거나, 또는 교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학과가 있다는 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현직 교수들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표절시비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어떤 조직이든지 아무런 문제없이 완벽한 인사관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을수록 크고 작은 잡음이 있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는 그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다 객관성 있는 인사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표절시비 등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으로 여겨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대학교 발전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반면 이번 표절시비가 자칫 그동안 쌓아 놓았던 제주대학교의 올바른 이미지를 한방에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수많은 교수들의 명예마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한다.




2007년 11월 7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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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속오일장 불법시설 묵인 등 관리 엉망
도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제주시민속오일장 관리단속에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 갖가지 검은 먹이사슬 의혹들이 시장주변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커녕 방관하고 있다.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식당이 전매돼도 모른 척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은 그동안 특정인들만이 특혜를 받는 상점가로 변모하고 있다. 한정된 지역에 한 번 입점하면 지속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재계약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입점권을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 점포에 따라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다니고 신규 상인의 자유로운 진입을 완전히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처럼 누구든지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오일시장이 아니라 특정인, 특권자들만이 갖가지 예산지원 하에 보호받는 상점가가 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 최근 일부 시장상인들의 공무원 유착 의혹제기는 내부적 문제점을 한 꺼풀 들춰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번영회장 선거를 3일 앞둔 지난 25일 시장상인 6명은 번영회 임원진과 공무원과의 유착의혹 관계를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특정인이 시장 내 가축부 진입로 부근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식당영업허가를 받은 후 금전적 거래를 통한 전매의혹까지 받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해 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상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시장 내 화장실 옆 펌프장까지 상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비롯해 도내 많은 재래시장들은 국비를 비롯해 지방비가 지원되면서 당국의 보호를 받는 상가이다. 도내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올해까지 환경시설개선 등에 투입된 자금만 하더라도 700억원이 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까지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이뤄질 계획이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사적인 영리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공공성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재래시장도 이제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행정의 소홀한 관리 속에 투명성과 객관성은 점차 사라지고 특정인의 특권에 의해 상당 부분 움직이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실제 책임부서인 제주도 경제정책과 관련 담당자도 “오일장 관리와 관련, 회장선거 때만 되면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 새로운 개선대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반부패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김현철, 김태성, 김정열)는 지난 2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클린시티시민단원과 함께 ‘청렴제주’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장 내 가축부 진입로 모퉁이에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이곳에서 식당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제주시 관계당국으로부터도 건물은 무허가, 식당은 허가됐으며 펌프장에서의 상행위 역시 허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무허가 건물에 식당 허가가 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련부서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가 있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이 문제와 관련, 관계당국의 종합적인 오일장 관리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가기관에 다각적인 문제점을 제기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2007년 10월 30일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김현철·김태성·김정열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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