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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 정책공약집 배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환영한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2월 7일 선거 후보자 정책공약집 배포를 허용하는『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정착, 확산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긴급하게 제안된 법률개정안이 5·31지방선거가 끝난 지 반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작으로 정치개혁과 선거문화발전을 위해 우리사회 모두가 정치관계법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토론이 지속되어야 함을 밝힌다. 또한 힘들게 내딛은 선거법개정 노력이 지속되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확산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인에게 위임하는 권한과 책임의 내용 · 절차 · 결과확인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책중심의 책임정치 실현을 앞당겨 줄 것이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방선거에 한정된 것임을 감안할 때 당장 현실로 다가 온 제17대 대선과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선거공약집 제작 및 배포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일상적 정책생산과 공약작성과정에 대한 지원방안, 공약이행과 평가를 위한 합리적 절차와 실행방안, 유권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방안, 정책을 매개로 한 활발한 출마자와 유권자와의 소통과 교류방안 등이 논의되어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

다시한번 선거법 개정을 환영하며 이번을 계기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매니페스토 운동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 개정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이와함께 제주경실련은 상설 매니페스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 12월 1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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