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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제주지하수 시판을 강력 규탄한다

‘제주’ 고유 브랜드까지 사익수단으로 마구 사용
이러다가 ‘노다지’ 청정자원 기업 각축장 될 판


  한진그룹이 기어코 제주 지하수 판매에 뛰어 들었다. 10여 년 동안 법정싸움 끝에 승소한 사기업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대한항공 기내와 한진 계열사 임직원 등에게만 한정 공급되던 제주 지하수가 1개 사기업의 ‘물장사’로 이용되고 있다. 제조원가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제주의 천연 자원이 사기업의 돈벌이용으로 유린되고 있다. 한진그룹의 이 같은 태도는 오로지 사적인 영리만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발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진그룹은 지난 11일 계열사인 (주)싸이버스카이 ‘제주워터’ 쇼핑몰을 개설해 제주 지하수를 일방적으로 시판하고 있다. 특히 한진그룹은 제주워터를 판매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는가 하면 계열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판매망 구축 등 발 빠른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상품명칭 또한 기존 ‘제주광천수’를 ‘제주워터’로 바꾸고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태이다. 이를 볼 때 한진그룹은 제주 지하수 장사를 위해 조직적인 체계뿐만 아니라 향후 판매 전략까지 철저하게 세워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진그룹은 현재 월 3천톤(연 3만6천톤)의 제주 지하수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허가받아 취수하고 있다. 취수된 물은 인터넷을 통해 500㎖당 750원 선에 판매되고 있다. 만약 연간 취수량 3만6천톤을 이 가격에 모두 판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매출액은 540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런데 이같은 량의 지하수를 취수하면서 제주도에 내는 연간 부담금 및 세금은 원수대 1억원, 수질개선부담금 2억6천만원, 지역개발세 1,300만원 등 모두 3억7,300만원에 불과하다. 판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부담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진그룹은 제주 지하수를 수십 년 동안 거의 공짜로 취수해 사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시판 금지규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제주 천연자원 ‘노다지’에 눈독을 들이며 시장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생수사업에 가세한 것이다.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공유해야할 지적재산권인 ‘제주’라는 고유명칭까지 상표로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최근 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제주워터를 프랑스 에비앙과 같은 세계적인 인지도의 브랜드로 키울 것’이라는 한진그룹 관계자의 야심 찬 말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의 천연자원, 제주의 고유명칭까지 한진그룹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마구 유린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떤 경우라도 제주 천연자원 지하수는 사적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는 제주도민의 공동재산임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이의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들이 하루 빨리 나오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주의 가치 있는 수많은 청정자연과 브랜드들이 기업들의 사익수단의 각축장으로 마구 유린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제주 지하수 시판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제주도민의 생명수를 지켜나갈 것임은 물론 범도민적 저항운동으로 이의 저지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2008년   2월   1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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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주경제정의기업상



           ? 일 시 : 2008년 1월 28일(월) 오후 7시
           ? 장 소 :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 교육관
                      (도 농어업인회관 별관 1층)


-   식    순   -


           ? 개회

           ? 국민의례

           ? 기념사   …  김현철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 축사   …  문홍익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 제주경제정의기업상 제정취지 낭독  … 고창완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선정기준 및 경과보고  … 김성종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시상식
             ○ 모범기업부문 : (주)흥도전력 (대표 홍창도)
             ○ 지역경제부문 : 선진인쇄사 (대표 강규진)
             ○ 마을발전부문(특별상) : 한경면 저지예술정보화마을 (이장 김진봉)

           ? 폐회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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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양시경 전 감사 해임처분 소송’ 1심 패소
‘땅값 의혹’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동홍동 헬스케어타운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제기로 인한 감사 해임처분과 관련, 원고인 양시경 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가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반면 양 전 감사를 해임시킨 건설교통부는 패소했다. 양 전 감사가 지난해 4월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이 같은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

  실제 이 사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난 2006년 9월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에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JDC 감사였던 양 전 감사는 JDC가 헬스케어타운 부지 매입 땅값이 실제보다 200억원 규모 이상 높게 책정됐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이에 JDC 등 건교부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해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양 전 감사를 해임시켰다. 이같은 처분에 양 전 감사는 지난해 4월 건교부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이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9개월 만인 22일 1심 선고가 내려졌으며 앞으로 건교부의 항소여부에 따라 2심 판결이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 판결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건교부를 비롯한 JDC가 막강한 국가조직을 통해 땅값 부풀리기 의혹의 진실을 왜곡시키려던 사실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줬다는 것이다. 반면 양 전 감사 입장에서는 어쩌면 옳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영원히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실을 회복시켜 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JDC가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도민들의 불신은 물론 JDC의 경영·임원진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실제 평당 매입단가를 15만원 선에 맞춰 표본감정가를 받아내려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대로 제기한 경영진은 물론 이사진 마저 거의 없었다는 데 있다.

  객관성을 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건교부 감찰팀이나 감사원도 의혹을 명확하게 풀어내려는 것보다 되레 덮어두려는 것에 급급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지연되거나 난관에 부딪히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누구하나 분명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되는 것이 순리이다. 이번 사건도 법적 최종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그렀지만 양 전 감사가 거대한 조직을 대상으로 정의를 위해 끈기 있게 싸운 노력의 대가가 1심에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올바름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JDC를 비롯한 건교부는 헬스케어타운 조성 땅값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더 이상 도민을 속이지 말고 진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 숨죽여 있는 경영진은 물론 이사진 역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 것만이 JDC가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또 하나의 길임을 강조한다.


2008년 1월 2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탐라자치연대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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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 다한 감사 해임 있을 수 없다”
제주축협 대의원총회, 상생의 길 모색하는 기회로


  규모와 역할 면에서 제주축산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며, 21세기 제주축산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제주축협)이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음리 소재 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 선정 및 관리감독에 따른 잇단 부정의혹과 함께 이를 제기한 감사를 해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제주 축산분야에서는 유일하게 허가받은 이 축산물공판장은 연간 도내산 소 2500여두와 돼지 55만~60만두를 도축하고 경매를 통해 낙찰된 축산물을 도매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중도매인이 경매과정을 통해 경매가격을 결정하고 이 가격이 곧바로 축산물 도매가격으로 형성됨은 물론 축산농가들의 수익 및 소비자들의 소매가격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도내 축산물의 가격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도매인 선정과 관리감독에 대한 의혹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 같은 부정의혹을 제기한 감사를 해임하기 위한 대의원총회까지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의 결정에 따라 또 따른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축협은 이번 의혹을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감사 해임을 통한 ‘덮어두기 방법’을 선택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최근 제주축협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모 중도매인이 지난 2004년 8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경매낙찰을 통해 공급 받은 2억4,280만원 규모의 축산물 금액을 제주축협에 납부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면서 각종 중도매인 선정과정상의 의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감사 결과, 제주축협은 중도매인과의 축산물 최대 외상 공급한도 9천만원 계약규정을 위반, 1억5천280여만원의 초과 공급을 허용해 이를 모두 회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석중인 중도매인 1자리를 지정 허가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6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도매인 수를 15명(1명 공석)에서 18명으로 늘리면서 충원될 4명의 중도매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난 2월 정기이사회에서 양돈조합, 양돈협회, 수출 육가공협회에 각각 1명씩 배정하고 나머지 1명은 공고를 통해 선정하기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 무시한 채 임의로 배정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9항에는 중도매인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다. 중도매인이라고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이 중도매인 소매행위를 하지 말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축협은 수 년 동안 유지돼 오고 있는 중도매인 지정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사회의 논의조차 없이 개정했다는 것. 즉 기존에 없었던 중도매인 사업영역을 소매·식육판매업까지 가능하도록 확장시킴은 물론 보증한도액을 확대시켜 자칫 중도매인 영업을 위한 공판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수입산 축산물이 도내 시장을 잠식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적인 차원에서 축산물공판장 중도매인들의 합리적인 가격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이번 의혹은 더 더욱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주축협은 이번 감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곧 대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감사를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의혹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의원총회로 인해 의혹을 덮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제주축협 대의원총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감사 해임이 아닌 중도매인 선정과 관리감독에 대한 부정의혹을 말끔히 씻고, 축산농가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제주축협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2007년   9월   1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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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감사도 공기업 호화판 외유 동참
“감사직 해임 등 엄중 문책 촉구한다”


최근 말썽을 사고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의 감사 21명 초호화판 외유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감사가 포함된 것은 한마디로 뻔뻔함을 넘어 기가 찰 노릇이다. 심각한 지역 경제난에 따른 도민들 고통을 완전히 내팽개친 행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JDC는 최근 감사해임 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신임감사의 부적절한 외유성 ‘감사혁신포럼 세미나’에 동참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신임 감사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을 고발한 양시경 전 감사를 여지없이 잘라내고 새로운 감사를 임명한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호화판 외유에 동참한 JDC 김형규 감사는 JDC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고 경영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민 등의 호주머니를 고스란히 털고 있는 셈이다. 800만원에 달하는 세금 등으로 해외여행을 즐긴 꿀맛이 어떤지 자못 궁금할 따름이다.

JDC의 감사인 경우 1억2천만원선에 이르는 고액연봉을 챙기고 있으며, 그 것도 모자라 회사경비 등으로 외유성 호위호식까지 벌이고 있다. 정말로 신이 내린 공기업 감사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과 탐라자치연대(대표 이군옥)는 정부 당국은 이번 외유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직 해임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런 감사들이 있는 한 공기업의 경영혁신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일탈을 묵인한 JDC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17일


제주경실련 · 탐라자치연대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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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의혹’ 법정서 진실 판가름 환영한다”
양 전 감사, 헬스케어타운 땅값 부풀리기 관련 행정소송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동안 영원히 묻혀질 뻔 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사건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

이 사건은 JDC 전 감사인 양시경씨가 지난해 12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매입 표준감정평가 평당 가격이 15만원 선으로 책정된 것은 너무 부풀려진 가격이라는 의혹을 제기,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그리고 이의 의혹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감사원과 건교부의 감사마저 분명한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양 전 감사만 업무상 기밀누설 등의 이유를 물어 일방적으로 해임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편중 잣대’를 들이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한통 속’의 국가조직으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부득불 권력분립의 한 기관인 사법부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양 전 감사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교통부의 감사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 전 감사는 “이 사건은 감사원이나 건교부에서 조차 진실을 밝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게 됐다”며 “감사직 복직에는 관심이 없다.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 명확한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사건은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 조직 간의 숨겨진 대형 유착관계 비리사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번 사건이 대형 조직적 비리로 밝혀진다면 이런 비리들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부패의 싹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정에서는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차례 가졌던 JDC 이사회 회의록은 물론 공식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 한국감정원의 표본감정의 진실성 여부, 그동안 수집해 놓았던 수많은 근거자료 등이 제시되면서 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헬스케어타운 땅값 표본감정평가를 맡았던 나라감정평가법인(본사 및 각 지사 포함)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들이 감정평가를 한 토지가액에 대해 올해 12월 21까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법정에서 가려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환영한다. 그리고 법의 공정한 잣대를 통해 모든 의혹들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깨끗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와 관련된 각종 조직적인 비리와 관련 검은 먹이 사슬들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응분의 처벌도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2007년 4월 17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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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공정한 감사결과를 촉구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는 서귀포 소재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 감정평가 값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제의 본질을 빗겨가려는 갖가지 억측들이 나돌고 있어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만약 감사원마저 건교부의 어정쩡한 감찰처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자기식구를 보호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껄끄러운 존재’를 자르려는 불공정한 감사결과가 나온다면 JDC에 대한 도민사회의 반감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다.

반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가 도민들이 볼 때 치우침 없이 공정한 감사결과가 이뤄졌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그동안 JDC에 대한 도민사회의 불신을 한꺼번에 해소시키면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민의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날 것인가, 아니면 ‘감사원도 한통속’이라는 인식을 받으면서 자기식구와 조직만을 보호하려는 데 급급한 공기업으로 남을 것인가의 결정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헬스케어타운 부지 매입에 따른 표준감정평가 문제의 핵심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땅값 부풀리기 의혹에 있고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 만큼 감사원의 핵심 빗겨가기 감사가 아닌 공정한 감사결과가 반드시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최근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중심지 근처에 위치한 2필지가 법원 경매에서 2만원 대에 낙찰됐으며 법원이 의뢰한 이들 필지의 감정평가 역시 1만7000원대에서 2만 400원대로 나타났다는 것만 보더라도 JDC가 제시하는 15만원 표준가격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과 탐라자치연대(대표 이군옥)는 JDC의 헬스케어타운 부지매입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잇단 성명을 통해 용지매입비를 평당 15만원(추정가액)으로 설정한 부분, JDC와 토지주의 결탁 의혹, 건교부 감찰의 불공평성 등 8가지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감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난 후에 공정한 감사를 위해 상임감사인 양시경 감사에 대한 직위남용 등 감사 직무에 따른 감사활동의 부적절성이 있다면 이 또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앞둬 땅값 부풀리기에 대한 본질적인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이에 따른 책임소재 마저 덮어둔 채 양 감사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는 ‘불공정 감사결과’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 감사만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일방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 또한 JDC를 비롯한 거대 조직들의 잘못을 감추고 보호하면서 ‘눈에 가시를 제거’하려는 속셈들이 내포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그럴 경우 당장은 조직의 힘으로 밀어붙여 ‘가시’를 제거해 ‘시원함’을 맛볼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 곪아 터지는 암 덩어리는 치료되지 못한 채 더욱 커져 결국은 또 다른 사회의 병폐를 만들어 낼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JDC는 최근 도민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제주사랑’이란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JDC 사람들은 회식 때마다 건배대신 ‘제주사랑’을 외친다고 한다. JDC 역시 이 말이 겉으로 보여주는 ‘말장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픔을 스스로 도려내려는 진솔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주사랑’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기 바란다.

제주경실련과 탐라자치연대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헬스케어타운 부지 선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하며, 만에 하나라도 공정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한 후속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2007년 3월 5일





제주경실련 · 탐라자치연대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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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경영’ 컨벤션센터 대수술하라”
갈수록 눈덩이 적자 … 하는 일도 곳곳 ‘문제 투성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은 최근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주식회사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Jeju)의 일련의 경영과정을 보면서 매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기업경영의 철학과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는 ICCJeju가 어떻게 제주의 미래를 열어갈 ‘도민의 희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최근 ICCJeju가 계획하고 있는 수익창출사업들을 보면 도민의 골목상권들을 죽이는 ‘의류 땡처리 장소 시설 임대’나 ‘세계 명품판매 면세점 시설 임대’ 계획 등 단기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사업들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식 매입에 따른 매끄럽지 못한 업무 처리,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제멋대로 사용해 지적을 받는 등 ‘불안한 경영’으로 미래마저 불안해지고 있다.

ICCJeju는 비수기 수익사업 창출 차원에서 의류를 중심으로 재고품 ‘땡처리’ 기획 업체에 국제회의장 시설 등을 4월중 10여일간 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의 희망기업이라고 자칭하는 ICCJeju 임·직원들이 수익창출 사업으로 생각해 낸 것이 고작 이런 ‘땡처리 임대’사업이란 말인가.
더욱이 최근에는 세계적인 명품들을 판매하는 면세점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마트의 잇따른 입점으로 골목 상권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가고 있는 판에 ICCJeju까지 끼어들어 골목 상권을 아예 몰살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주)가 법인주를 제외한 개인주만 매입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인주 매입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는 ICCJeju의 자사주 매입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개인주나 법인주나 주주라면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전조정 없이 법인주를 제외한 개인주식만 매입을 고려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혹시 도정이 최대주주의 자격으로 막후에서 ICCJeju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이는 더 큰 문제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데 있어서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도정 관계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ICCJeju는 그동안 사업을 벌이면서 4년간 누적적자가 2백31억원(감가상각 포함)에 이르고 있다. 2003년 71억원, 2004년 67억원, 2005년 65억원, 그리고 작년에 28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적자경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ICCJeju는 지난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10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억원, 올해 시설운영비 등으로 15억원 등 총 31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임·직원들은 일정 부분의 임금 반납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을 확실하게 내놓지도 않고 있다. 이 같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은 시간이 되면 꼬박 꼬박 자신의 몫을 챙겨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회사의 사정은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들고, 미래의 비전은 보이지 않고, 임·직원들의 자구책마저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는 채 ‘우왕좌왕’하는 ICCJeju를 이대로 마냥 지켜 볼 수 없다. 또한 현재의 경영진에게 맡기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필요하다면 분명한 대수술이 뒤따라야 한다.

기업경영은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확실한 결정을 통해 이윤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동정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경영이 우선된다면 실패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적자 경영에서 해어나기 위한 조급한 마음에서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한다면 이는 더욱 수렁으로 빠져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ICCJeju는 분명 기업가정신으로 뭉친 경영진이 투입될 때만이 현재의 난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회의산업을 더욱 육성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 회의산업과 연관성을 갖는 다양한 산업들, 즉 지식산업, 연수산업 등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미래비전을 장기적이고 넓은 시각에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ICCJeju의 경영책임은 우선적으로 경영진에 있다. 만약 앞으로 누구든지 만성 적자 등 ICCJeju의 복잡한 문제를 공기업과의 M&A나 공기업 전환 등을 통해 일거에 해소시키려 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모든 책임을 도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으로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와 함께 제주경실련은 ICCJeju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체성 없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운운 등을 중단하고 임·직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ICCJeju에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말로 아닌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07년 3월 2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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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타운 사업 투명하게 추진하라”
‘토지감정평가 과다 산정 의혹’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용지취득 추정가액에 대한 의혹제기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는 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매입 표준감정평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공기업인 JDC의 사업추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자유치 실적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헬스케어타운 부지매입 표준감정평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했다는 내부 감사의 의혹제기까지 드러나면서 JDC의 경영진의 총체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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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헬스케어타운 부지매입 감정평가액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토단계’인 진행과정에 있어 앞으로 실제 감정평가가 어떻게 결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사전에 이 같은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어야 옳다.

이번 JDC의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부지 표준감정평가 의혹은 현직 JDC 감사인 양시경씨가 ‘예비감사’단계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양 감사는 지난 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JDC가 서귀포시 동홍동소재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토지 표준감정평가액이 크게 부풀려진 상태에서 매입하려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은 JDC가 마련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지 용지 취득계획(안)에서도 드러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JDC는 30만여평 부지 평당 추정가액을 평균 15만원으로 책정해 사업부지 매입 소요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있다. 그런데 양 감사가 민간 평가사 2곳에 의뢰해 얻은 감정평가액은 평당 8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JDC 평당 추정가액이 평당 7만원 정도 높게 책정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헬스케어타운 부지 소유주의 실태를 보면 대지주가 전체 부지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도민과 외지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지주는 인접지역에 조성계획 중인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에도 54만평에 이르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만약 JDC의 부지매입 계획에 따라 15만원의 표준감정평가대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적어도 210억원에 대한 부지매입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결국 이 부담은 입주 업체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거나 차후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 실패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감정평가액대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인접 지역에 개발예정 중인 서귀포 제2관광단지에 대한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 또한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자칫 서귀포지역의 중요한 관광단지사업이 큰 위기를 맞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또한 토지매입 표준감정평가액이 노출되면서 토지주들과의 재협상에 난항이 예상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 감사가 표준감정평가액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를 삼으며 제동을 걸자 이사회에서 ‘재평가’과정에서 ‘감사배제’라는 카드까지 꺼내 드는 등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문제가 단순하게 유야무야 식으로 처리돼서는 안됨을 분명히 밝히며,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나감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JDC는 평당 표준감정평가액이 15만원으로 책정되게 된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한국감정원의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으로 용지취득계획을 짠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실제 JDC는 사업부지매입계획 소요예산으로 평당 추정가액을 15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납득할 수 있게 밝혀야 한다.

둘째, 국가 공신력을 갖고 있는 한국감정원 역시 어떤 근거에 의해 이같은 표준감정평가가 나왔는지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한국감정원의 언론보도 해명내용에 따르면 “현장조사 등을 하지 않고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을 JDC 관계자와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현장조사를 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감정평가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신력을 갖고 있는 한국감정원이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추정예상액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감정원의 신뢰성과 도덕성,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앞으로 있을 실제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서귀포지역 제2관광단지 개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당 평균보상가격이 15만원으로 책정됐을 경우 인접한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 보상가까지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이들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JDC는 실제 보상감정평가액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넷째, 최근 감사는 ‘예방감사’ 강화 추세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 해결책은 ‘사후 약방문’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후 문제해결 방법은 많은 비용이 투입된 것에 비해 해결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사전에 문제발생 소지를 차단하는 ‘예방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교통부 감찰팀이 지난 11월 8일 산하기관에 내려 보낸 지침에서도 ‘토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와 감정평가사가 결탁할 우려가 높아 감정평가전에 면밀히 검토해 확인하라’는 이른바 ‘예방감시 강화 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런 점을 JDC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결론적으로 JDC가 이번 사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안으로 인해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제2관광단지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될 것임을 강조한다.

앞으로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 제주에서 막대한 사업들을 이뤄나갈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긴다거나 사리사욕을 부린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투명함을 통해 제주의 발전과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JDC가 되기를 도민들이 바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15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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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밀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통상절차법 제정하고 감귤 예외품목 지정해야 -


제4차 한미FTA 협상이 10월 23일부터 제주에서 진행되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상저지 충돌 우려 등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한미FTA 추진에 대한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통상시스템도 보완하지 못한 채, 감귤산업마저 죽일 우려가 있는 한미FTA 비밀협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국민불신, 국론분열 초래하는 한미FTA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추진방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FTA 협상은 총체적 부실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미FTA는 최소한의 여론수렴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 대통령신년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할 것이 발표된 후 공청회조차 무산된 상태에서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회에서 한미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한미FTA를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졸속추진하고, 국민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관건적 중요성을 가진 협상카드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고 협상력을 현저히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미FTA가 행정부만의 비밀협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과거 어느 통상협정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심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는 한미FTA에 대한 연구의 부실과 준비부족이 지적되었음에도 정부는 미국 의회가 정한 일정에 맞춰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쫒기 듯 협상을 서둘렀다.

더욱이 한미FTA는 여론수렴을 통한 국민적 동의의 형성도, 연구와 사전준비를 통한 청사진의 제시도, 법 절차에 따른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도 생략된 정부의 FTA 추진이 국론분열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실제 한미FTA가 열리는 제주지역은 협상 저지 충돌 우려 등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반대여론을 이념적,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합리적 근거가 아니라 개방이냐 쇄국이냐 라는 식의 감성적 호소로 국민여론을 얻으려고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미FTA에 대한 불신과 국론분열이 장기간 지속되는 핵심 원인임을 인식하고 정부가 대책을 제시해야 불신해소와 국론통합의 단초가 형성될 수 있다.


2. 합리적 한미FTA를 위해 선결돼야 할 정책적, 제도적 과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한미FTA에 대한 이념적, 정략적 접근을 경계하고 경제논리에 기초한 합리적 토론을 통해 생산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지향하여 왔다. 또한 한미FTA는 개방이냐 쇄국이냐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실사구시적 접근에 따라 개방의 폭과 속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왔다.

이에 따라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정부의 한미FTA 추진방식을 비판하면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기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1) 사전준비와 여론수렴 부족, 왜곡된 추진방식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태도 변화 2) 한미FTA가 미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보완 3) 미국 TPA(미국 대통령에게 한시적으로 부여된 광범위한 무역협상 권한) 일정에 맞춘 협상시한에 대한 탄력적 접근 4) 협상내용의 공개와 마지노선 공표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 5) 통상절차법 제정, 이해관계조정, 행정부 견제 등 국회의 역할 강화 6) 이해당사자, 전문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및 통상협상시스템의 보완 7) 무역조정지원법의 실질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피해집단대책과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책 마련 8) 한미FTA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국내 제도의 개혁과 선진화 9) 제주감귤 예외품목 지정 등의 과제를 지적해 왔다.

그러나 한미FTA에 따른 국민적 불신과 국론분열이 10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현 상황에서도 이러한 과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위와 같은 정책적, 제도적 과제를 보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밋빛 환상과 감정적 호소만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3. 비밀협상을 중단하고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

한미양국이 FTA 협상의 1차 목표시점으로 제시했던 미국 TPA 일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미FTA 협상은 이미 반환점을 지났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찬반논쟁은 협상이 시작됐던 초기의 극단적 대립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한미FTA 비밀협상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졸속추진, 밀어붙이기식 FTA 추진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만큼 비밀협상의 중단, 협상내용의 공개, 우리가 요구하고 지켜야 할 마지노선의 공표를 통해 투명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협상내용을 공개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 협상내용에 대해 부분적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3차 협상직전 영문으로 작성된 방대한 협상내용에 대해 특위의원들의 열람만 가능케 하는 등 공개의 수준과 내용은 매우 미흡하다.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한미FTA를 통한 개방의 폭과 속도, 지켜야 할 협상의 마지노선, 협상결과가 미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핵심쟁점 등 한미FTA 청사진과 협상내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내용의 공개를 촉구한다.

아울러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조속히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연초부터 정부를 견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익을 준수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조속히 통상절차법을 제정하여 한미FTA의 전과정을 모니터,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국회는 아직껏 통상절차법 조차 제정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방치하고 있다. 국회가 이러한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통상협상에 대한 비준, 체결 동의권은 사문화되고 한미FTA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국론분열은 가중될 것이다.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통상절차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감귤산업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주의 감귤은 국내 제1의 과수이며 제주전체 농업인의 86%가 재배하고 있고 농업생산액의 51%를 점유하고 있어 도민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생존산업이다. 더욱이 감귤은 WTO 출범이후 오렌지 등 외국산 과일 수입증가로 감귤시장이 잠식되면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동안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소득으로 폐농의 위기에 직면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감귤류가 개방된다면 제주감귤산업의 몰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감귤산업만큼은 어떠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예외품목으로 지정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현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적 공감대 없는 협상의 지속이 아니라 한미FTA 추진과정에 대한 냉정한 중간평가임을 명확히 밝혀둔다. 제주농업을 죽이는 협상 역시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 스스로 한미FTA 추진과정의 총체적 부실행정을 평가, 반성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냉정한 중간평가에 기반한 진솔한 대국민사과와 정책적·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만이 한미FTA에 대한 불신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 접근, 갈등조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고, 통상시스템도 보완하지 못한 채, 제주농업마저 몰락시킬 우려를 낳으면서 불신과 갈등을 확산하는 한미FTA 비밀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중간평가를 통한 정부의 잘못된 행태 개선, 한미FTA의 청사진과 협상내용의 공개, 통상절차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의 적극적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6년 10월 23일



경실련 중앙본부
전국지역경실련 협의회
제주경실련   일동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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