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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밥그릇’ 조례안 당장 개선하라”

의정비 책정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 꼴’
상당수 심의위원들마저 ‘인상안 들러리’
유급제 폐해 현실로…전면 개선대책을



  제주특별자치도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조례를 서둘러 만들고 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어 낯 뜨거울 정도이다. 지방재정이냐 어떻게 되든 말든 이기심으로 가득 찬 도의원들의 면면에서 ‘양보정신’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도의원 유급제는 실시 1년 만에 도민 혈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어 심각한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2008년도 도의원 의정비 책정을 위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3차례나 가졌다. 일부 심의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 다수결에 의해 의정비 인상폭을 기존보다 10.1% 올리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인상폭이 적정한가에 대한 도민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정비 심의기준 조례 미제정 문제가 터져 나왔다. 이로 인해 의정비 인상폭은 확정되지 못하고 문제가 됐던 관련 조례를 먼저 만들게 됐다.

  그런데 최근 도의회가 만들어 입법예고한 의정비 심의기준 조례안을 보면 가관이다. 도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현행 비목의 종류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무 여비가 있다. 도의원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개발비와 입법조사비를 신설하고 있다. 그 목적을 보면 매우 그럴 듯하게 명시돼 있지만 그 본질을 보면 어떻게 하면 비목을 더 만들어 많은 보수를 받아 낼 것인가에 골몰한 흔적이 역력하다.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의도는 이 뿐만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의 결정사항인 의정활동비에는 손댈 수 없게 된 도의회는 대신 월정수당을 전국 평균금액 범위로 한다는 내용을 아예 조례안에 못 박아 놓았다. 더욱이 전국 평균금액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의정비 확정시한을 타·시도 결정이 모두 완료되는 11월말로 늦추는가 하면 주민의견수렴절차 역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았다. 만약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 도의원 연 보수는 최소 5천만원을 훨씬 넘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도의원들이 받고 있는 연간 의정비 4,138만 8000원보다 무려 30%나 인상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도의원들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 같은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말이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유급제마저 마음에 차지 않아 이제는 도민 혈세를 더 받아내려는 그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정비 책정 주체를 도의회에 맡긴 것부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겠다는 엉터리 조례안은 당장 파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행정자치부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정 역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대책이 하루 빨리 내놔야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전국 평균금액을 눈치 보면서 그에 따라 인상폭을 결정지으려는 웃지 못 할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오른 의정비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구조로 돼 있을 뿐, 여건에 따라 감액시킬 수 있는 기준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제주경실련은 이번 조례안뿐만 아니라 의정비 책정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대안을 촉구한다.

  첫째, 도의원들이 의정비를 증액하는 조례 제정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번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도의원 자신의 보수책정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계로는 합리적인 보수책정이 이뤄질 수 없다. 자신들이 입맛에 맞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의회는 자신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조례는 정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증액하는 조례는 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행 의정비심의위원 추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행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도의회 의장의 5명 추천권 부여 역시 타당하지 않다. 객관적인 인상폭을 결정짓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도의원들의 요구수준에 맞장구를 치는 ‘들러리’위원들로 대부분 짜여져 있어 형식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하게 제3자들로 구성된 위원들에 의해 의정비가 책정돼야 한다.

  셋째, 의정비 산정은 4년에 한 번씩 결정해야 한다.
  의정비 심의를 해마다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갈등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도의원 보수 결정은 도의원 선거와 동시에 당선된 도의원들에 적용되는 보수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도의회 과정에서 빚어지는 논쟁을 말끔히 없앨 수 있다.

  넷째, 의정비는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
  의정비는 반드시 차등 지급해야 한다. 자비를 들여가면서 세미나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도의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도의원이 있다.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가 반드시 이뤄지고 이에 따라 의정비 삭감 도의원과 인상 도의원을 가려내야 한다. 유급제 도의원은 정책결정자로서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시간 전부를 의정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국의 사례에서 본받아야 한다.

  다섯째, 행자부 및 제주도정 역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도의원들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마치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인상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도정의 현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어떤 방안을 찾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도의원들이 어떻게 하든 뒷짐만 지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집행부로서의 책임회피나 다름없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도입된 유급제는 도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막강한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도의원들의 전문적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도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도정의 권한에 끌려 다니는 모습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 모습으로 의정비를 터무니없이 올리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따라서 이 같은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도의원들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도의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도의원들의 의정비는 제주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제주도의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7년 11월 2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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