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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양시경 전 감사 해임처분 소송’ 1심 패소
‘땅값 의혹’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동홍동 헬스케어타운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제기로 인한 감사 해임처분과 관련, 원고인 양시경 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가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반면 양 전 감사를 해임시킨 건설교통부는 패소했다. 양 전 감사가 지난해 4월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이 같은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

  실제 이 사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난 2006년 9월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에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JDC 감사였던 양 전 감사는 JDC가 헬스케어타운 부지 매입 땅값이 실제보다 200억원 규모 이상 높게 책정됐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이에 JDC 등 건교부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해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양 전 감사를 해임시켰다. 이같은 처분에 양 전 감사는 지난해 4월 건교부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이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9개월 만인 22일 1심 선고가 내려졌으며 앞으로 건교부의 항소여부에 따라 2심 판결이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 판결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건교부를 비롯한 JDC가 막강한 국가조직을 통해 땅값 부풀리기 의혹의 진실을 왜곡시키려던 사실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줬다는 것이다. 반면 양 전 감사 입장에서는 어쩌면 옳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영원히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실을 회복시켜 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JDC가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도민들의 불신은 물론 JDC의 경영·임원진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실제 평당 매입단가를 15만원 선에 맞춰 표본감정가를 받아내려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대로 제기한 경영진은 물론 이사진 마저 거의 없었다는 데 있다.

  객관성을 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건교부 감찰팀이나 감사원도 의혹을 명확하게 풀어내려는 것보다 되레 덮어두려는 것에 급급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지연되거나 난관에 부딪히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까지 누구하나 분명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되는 것이 순리이다. 이번 사건도 법적 최종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그렀지만 양 전 감사가 거대한 조직을 대상으로 정의를 위해 끈기 있게 싸운 노력의 대가가 1심에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올바름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JDC를 비롯한 건교부는 헬스케어타운 조성 땅값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더 이상 도민을 속이지 말고 진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 숨죽여 있는 경영진은 물론 이사진 역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 것만이 JDC가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또 하나의 길임을 강조한다.


2008년 1월 2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탐라자치연대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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