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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밀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통상절차법 제정하고 감귤 예외품목 지정해야 -


제4차 한미FTA 협상이 10월 23일부터 제주에서 진행되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상저지 충돌 우려 등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한미FTA 추진에 대한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통상시스템도 보완하지 못한 채, 감귤산업마저 죽일 우려가 있는 한미FTA 비밀협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국민불신, 국론분열 초래하는 한미FTA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추진방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FTA 협상은 총체적 부실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미FTA는 최소한의 여론수렴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 대통령신년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할 것이 발표된 후 공청회조차 무산된 상태에서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회에서 한미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한미FTA를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졸속추진하고, 국민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관건적 중요성을 가진 협상카드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고 협상력을 현저히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미FTA가 행정부만의 비밀협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과거 어느 통상협정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심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는 한미FTA에 대한 연구의 부실과 준비부족이 지적되었음에도 정부는 미국 의회가 정한 일정에 맞춰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쫒기 듯 협상을 서둘렀다.

더욱이 한미FTA는 여론수렴을 통한 국민적 동의의 형성도, 연구와 사전준비를 통한 청사진의 제시도, 법 절차에 따른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도 생략된 정부의 FTA 추진이 국론분열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실제 한미FTA가 열리는 제주지역은 협상 저지 충돌 우려 등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반대여론을 이념적,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합리적 근거가 아니라 개방이냐 쇄국이냐 라는 식의 감성적 호소로 국민여론을 얻으려고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미FTA에 대한 불신과 국론분열이 장기간 지속되는 핵심 원인임을 인식하고 정부가 대책을 제시해야 불신해소와 국론통합의 단초가 형성될 수 있다.


2. 합리적 한미FTA를 위해 선결돼야 할 정책적, 제도적 과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한미FTA에 대한 이념적, 정략적 접근을 경계하고 경제논리에 기초한 합리적 토론을 통해 생산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지향하여 왔다. 또한 한미FTA는 개방이냐 쇄국이냐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실사구시적 접근에 따라 개방의 폭과 속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왔다.

이에 따라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정부의 한미FTA 추진방식을 비판하면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기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1) 사전준비와 여론수렴 부족, 왜곡된 추진방식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태도 변화 2) 한미FTA가 미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보완 3) 미국 TPA(미국 대통령에게 한시적으로 부여된 광범위한 무역협상 권한) 일정에 맞춘 협상시한에 대한 탄력적 접근 4) 협상내용의 공개와 마지노선 공표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 5) 통상절차법 제정, 이해관계조정, 행정부 견제 등 국회의 역할 강화 6) 이해당사자, 전문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및 통상협상시스템의 보완 7) 무역조정지원법의 실질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피해집단대책과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책 마련 8) 한미FTA가 초래할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국내 제도의 개혁과 선진화 9) 제주감귤 예외품목 지정 등의 과제를 지적해 왔다.

그러나 한미FTA에 따른 국민적 불신과 국론분열이 10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현 상황에서도 이러한 과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위와 같은 정책적, 제도적 과제를 보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밋빛 환상과 감정적 호소만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3. 비밀협상을 중단하고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

한미양국이 FTA 협상의 1차 목표시점으로 제시했던 미국 TPA 일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미FTA 협상은 이미 반환점을 지났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찬반논쟁은 협상이 시작됐던 초기의 극단적 대립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한미FTA 비밀협상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졸속추진, 밀어붙이기식 FTA 추진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만큼 비밀협상의 중단, 협상내용의 공개, 우리가 요구하고 지켜야 할 마지노선의 공표를 통해 투명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협상내용을 공개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 협상내용에 대해 부분적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3차 협상직전 영문으로 작성된 방대한 협상내용에 대해 특위의원들의 열람만 가능케 하는 등 공개의 수준과 내용은 매우 미흡하다.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한미FTA를 통한 개방의 폭과 속도, 지켜야 할 협상의 마지노선, 협상결과가 미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핵심쟁점 등 한미FTA 청사진과 협상내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내용의 공개를 촉구한다.

아울러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조속히 통상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연초부터 정부를 견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익을 준수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조속히 통상절차법을 제정하여 한미FTA의 전과정을 모니터,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국회는 아직껏 통상절차법 조차 제정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방치하고 있다. 국회가 이러한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통상협상에 대한 비준, 체결 동의권은 사문화되고 한미FTA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국론분열은 가중될 것이다.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통상절차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감귤산업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주의 감귤은 국내 제1의 과수이며 제주전체 농업인의 86%가 재배하고 있고 농업생산액의 51%를 점유하고 있어 도민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생존산업이다. 더욱이 감귤은 WTO 출범이후 오렌지 등 외국산 과일 수입증가로 감귤시장이 잠식되면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동안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소득으로 폐농의 위기에 직면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감귤류가 개방된다면 제주감귤산업의 몰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감귤산업만큼은 어떠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예외품목으로 지정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현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적 공감대 없는 협상의 지속이 아니라 한미FTA 추진과정에 대한 냉정한 중간평가임을 명확히 밝혀둔다. 제주농업을 죽이는 협상 역시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 스스로 한미FTA 추진과정의 총체적 부실행정을 평가, 반성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냉정한 중간평가에 기반한 진솔한 대국민사과와 정책적·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만이 한미FTA에 대한 불신과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 접근, 갈등조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중앙경실련-제주경실련은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고, 통상시스템도 보완하지 못한 채, 제주농업마저 몰락시킬 우려를 낳으면서 불신과 갈등을 확산하는 한미FTA 비밀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중간평가를 통한 정부의 잘못된 행태 개선, 한미FTA의 청사진과 협상내용의 공개, 통상절차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의 적극적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6년 10월 23일



경실련 중앙본부
전국지역경실련 협의회
제주경실련   일동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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