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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운영이익금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환원해라

지난 2002년 설립된 이후 해마다 수익을 올려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개발센터는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위해 설립되었으며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지역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당국은 현재의 면세점운영 등을 통한 이익이 개발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이란 이유를 들면서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있다.

애초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에 설립이 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제주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법에도 명시했다.
예를 들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76조(사업)’에는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49조(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에도 ‘개발센터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있다.

애초의 개발센터 설립목적에 비춰 봤을 때, 지역사회를 위해 이익금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면세점 사업도 하나의 개발사업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사업체를 창설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익산업’ 운운하는 관계당국의 언급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관계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설립 취지대로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익금의 적극적인 지역환원을 요구한다.

2. 특히 제주도민 대다수의 생업인 일차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의 재해로 인하여 지역1차산업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익금이 적절하게 제주지역에 환원될 시점이라는 것도 깨우쳐 알리는 바이다.

  



  

2004. 10. 22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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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6일자 제주경실련 성명서에 대한 도의 해명자료에 대한 반론입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선임관련 제주경실련의 성명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자료에 대하여 다음(*굵은 글자로 된 문단)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가. 사장추천위원회 위원(7명) 신상정보 미공개 사유는
○ 심사위원을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을 공개한다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공개되었을 때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게 되어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더 이상 밀실인사는 안된다는 제주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이와같은 해명은 그 함의를 얻을 수 없다고 본다.

제주경실련이 심사위원 공개를 요청한 또 다른 이유는,
이즈음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가 드러나 그 사장이 사표를 낸 사안과 무관하지 않다.
현 도정은 전 도정의 제주공기업 운영에 대하여 인적. 물적 행적에 대하여 불신을 표한 바 있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를 받으라고 권고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이 중도 사임한 이 마당에 새 사장 선임에 따른 인사를 투명하게 해줄 것을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 수능시험 등 각종 시험문제 출제시 출제위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과 수능시험 출제위원은 그 성격부터가 다르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어 다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사권을 가진 자, 혹은 이와 같은 권리에 준하는 사안을 행사하는 자가 밀실에서 움직이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아직도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견해를 고수하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토대로 인사권도 행사되어야 하며, 그 위원도 활동하여야 한다.


나. 사장 응모자(8명)에 대한 신상정보 미공개 사유는
○ 사장응모자를 공개 할 경우 낙선자들이 개인 신상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음을 우려하여 신상보호차원에서 미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에 대하여 제주도는 공개모집하였다.
  공개응모한 당사자는 이미 공개를 전제로 한 것임으로 위에 답변한 신상보호차원에 의한 미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주경실련이 공개를 요구하는 부분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응모 사안에 대한 것이지, 그 개인의 극히 개인적인 부분, 예컨대 재산정도, 가족관계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인의 이익에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을 공개모집하여 그 적임자를 찾는 것임으로
  이에 응모한 개인은
‘개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타당하게 보장받는 기회’를 얻게 된다.
왜냐하면 위 항목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도의 공기업을 맡을 적임자를 가리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제주경실련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응모자, 심사위원 및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밝히라 함은 바로

1) 응모 당사자 개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며  
2) 적임자나 낙선자가 그 결과에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타당한 장치를 미리 설치하려는 것이며
3) 심사위원은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제주도 공기업의 대표가 될만한 자를 심사하는 것임으로

마땅히 제주도민은 이에 대하여 진행과정을 잘 알 권리가 있다. 또한 그 선정과정이 투명하였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하여서도 제주도민과 그 이해 당사자가 한 점 의혹 없이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에 대한 이후의 도민 간, 응모 당사자 간, 도정 간의 갈등을 유발할만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다. 후보자의 심사항목은 아래기준에 의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개인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 추천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후보자 심사 항목>
○ 최고경영자로서 기업경영능력
○ 기업경영의 리더십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경험
○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능력

* 이렇게 위와 같이 이미 심사규정이 정해진 이상, 이 것을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무엇인가?
위 항목을 공개했을 때, 그 응모자나 심사위원, 도당국, 나아가 제주도민이 의구심을 갖거나 불이익을 초래할 그 무엇이 있단 말인가?
위와 같은 심사기준 혹은 규준이 공개되었을 때, 그리고 후보자들 또한 공개되었을 때, 제주도민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유리창을 통하여 들여다보듯이 있는 그대로 보고 긍정하지 않겠는가!
무엇이, 어떠한 면이 공개모집한 건에 대하여 비공개를 전제할 근거를 확보하게 한단 말인가!
공개하여 마땅한 사안을 마치 공개하지 못할 양 포장하였을 때, 혹시 논공행상에 의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의 제주경실련의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선임건을 공개로 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해명으로는 매우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따라서 공개리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선임건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하는 바이다.<끝>


2004. 10. 7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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