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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시, 공채할인율 시세차이 악용 영업사원 차액 챙겨!
소비자심리 악용, 소비자피해 관행화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실태조사 필요!

자동차 구입시 영업사원들에게 차량등록을 위탁하면서 매일 매일 공채할인율의 시세차이를 악용, 그 차액을 챙기는 사례가 많다고 함. 이는 근본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러한 사례들이 소비자 심리를 악용, 관행화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게 더 문제임. 지난 5월 10일(토), 제주경실련을 찾은 제주시 용담동에 사는 김모씨가 이러한 소비자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 임.  

제주시 용담동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2년 11월 6일, 현대자동차 투스카니 2.0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하고 서사라지점 영업사원 김모씨로부터 견적서(차량가격 1,356만원 등록비용 등 248만원)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김모씨는 올해 1월 2일 계약한 차량을 인도 받고, 차량등록관련 문서를 전해 받는 과정에서 공채매입 할인영수증이 없는 것을 확인 함. 이에 당 영업사원 및 서사라지점에 공채할인액 납부영수증을 보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분실 등을 이유로 영수증을 김모씨에게 보여주지 않음.

김모씨는 공채할인액 적정성 여부가 의심스러워 해당은행(농협중앙회제주시지부)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때본 결과, 견적서에 기입된 공채할인액 197,000원과 차이 나게 94,422원만이 납부된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김모씨는 현대자동차 서사라지점 및 영업사원에게 문제제기하자 김모씨에게 제공한 여러가지 서비스품목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답변했다고 함. 이후 지점에서는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 김모씨에게 환불해주려 했다는 변명과 함께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함.

자동차 구입 때 사는 공채는 대부분 영업사원에게 차량 등록을 위탁하면서 할인을 부탁함. 공채가격이 차량가격에 따라 상이하며 그것을 할인 시에는 매일 매일 시세차이가 남. 이 때문에 견적할 시와 등록할 시에 변동율을 이용하여 일부 영업사원들이 차액을 챙기는 경우가 많으며, 견적서를 작성할 때 공채할인율을 낮추어 그 차액을 챙기는 경우도 있음.

본인이 등록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굳이 대행을 맡길 시 영수증을 필히 되돌려 받아 견적서와 차량등록 영수증에 표시되는 공채할인 가격을 꼼꼼히 대조해야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음. 특히, 소비자가 법인체가 아닌 일반인일 경우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고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임. 이는 소비자의 권리포기나 다름없으며 투명한 상거래 또한 해치는 것임.

김모씨로부터 민원 접수를 받은 제주경실련은 자동차 구매시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현대자동차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공정거래위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소할 계획임. 아울러 관련해서 만연되고 있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당국의 실태조사도 촉구할 것임.

2003.5.12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 관련 민원인의 계약한 견적서와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 사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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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신 : 제주경실련 (5/11)
문의 : 김명범 사무국장 (☎ 064-726-2530/011-9661-3000)
제목 : 서귀포시, 새섬 특정도서 지정 반대 의견 철회하라! (총 2 매)


서귀포시, 새섬 특정도서 지정 반대 의견 철회하라!

환경부가 서귀포항만 앞 새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하려하고 있으나, 서귀포시가 관광미항개발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해양생태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된 방파제 건설과 잠수정 운항으로 새섬 일대 해양·생태계의 파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새섬에 다수의 습지식물이 분포하고, 매, 물수리, 새흘리기 등 다수 멸종위기 동식물과 해안 무척추동물종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등 해양·생태계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보고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환경부는「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하, ''도서보전특별법'')」에 근거, 새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라도 무분별한 환경파괴 행위를 막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새섬일대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서귀포시당국이 왜 나서서 환경부의 계획에 정면 반대하고 나서는가? 이미 새섬이 도시자연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새섬일대가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서귀포시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서귀포시당국의 주장처럼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에 기 포함되어 있는 등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섬을 특정도서로 중첩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행위제한이나, 도서보전특별법에 의한 행위제한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특히, 새섬이 도시공원이라면 도시계획법에 근거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귀포시 당국은 이러한 일련의 법적 의견수렴 절차는 고사하고, 해당부서가 일방적으로 반대입장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명백히 법적으로 보장받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서귀포의 반대의견은 별도의 새섬 보호 법적장치가 향후 계획된 방파제 시설계획과 관광미항개발 사업지구 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는 관광미항개발사업의 성패는 새섬을 포함한 서귀포항만 일대의 환경적 가치를 얼마만큼 제대로 보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서귀포시 당국의 새섬 특정도서 지정 반대 의견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방파제 공사로 새섬 일대의 환경훼손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새섬을 특정도서로 지정,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관광상품적 가치를 높이려는 의식전환이 서귀포시가 향후 세계적 관광·휴향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3.5.1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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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제주경실련(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으로 제보 접수된 도박 교육공무원 징계 처리결과 및 인사승진 관련해서 5월 6일(화) 아래와 같이 제주도교육청에 공개질의서(문서번호 제경03-05-01)를 발송하고, 오는 5월 12일(월)까지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 의 서

○ 지난 2월 27일자 도내 일간지에는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도박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기사가 게재된바 있습니다. 본 기사에 따르면 26일 오후 오라동 과수원 관리사에서 제주도교육청 소속 모 국장을 포함 4명의 교육공무원들이 속칭 '고스톱'을 벌였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2명의 여성공무원도 함께 있었으며, 한달 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왔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 이 보도를 접한 도민들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들의 사표가 되어야할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관련해서 지난 2월 14일 발령된 제주도교육훈령 제156호 제주도교육행정감사규정중 개정규정 공무원범죄 처분기준(별표 1)에 따르면 본 사건에 연루된 교육공무원들은 징계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됩니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도박'이라는 불미스러운 풍속 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귀 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회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또한, 아울러 지난 3월 단행된 제주도교육청 인사에서 본 사건에 연루된 모 교육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는 제보가 본 단체에 접수되었습니다. 징계대상 교육공무원의 승진했다는 것은 앞서 기술한 제주도교육행정감사규정중 개정규정 공무원범죄 처분기준(별표 1)의 명백한 위배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귀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5.6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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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하이 노선 항공기 운항 즉각 중단하라 !
도당국 허술한 방역체제 시급히 점검·보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강구하라

아시아나 항공은 승객 감소를 이유로 지난해 10월말부터 운항을 중단했던 제주∼상하이 노선 운항을 25일 재개했다. 지난달 말 이후 제주-상하이간 항공편을 전편 결항시켰던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도 27일 밤 승객 29명을 태우고 제주에 도착했다.

중국에서 '사스'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국내에서도 의심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사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스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사전예약 때문이라는 운항재개는 불가피하다는 항공사의 옹색한 변명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승객감소에 따른 손해발생만을 염두 해 둔 항공사들의 부도덕한 기업윤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제주공항은 비상체제에 돌입, 사스위험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질문서를 받고 체온측정을 하는 공항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역관이 3명밖에 없는 제주공항검역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사스 전담 지정 병원이 없어 체계적인 격리 및 검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스 유입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제주가 '사스'의 안전지대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중국인 입국자 가운데 사스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 분명하며, 최근 전례 없는 활황세를 타고 있는 제주관광의 청정,안전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나 항공 및 중국항공사는 사스의 공포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제주-상하이 노선 운항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당국 역시 현재의 허술한 방역체제를 시급히 점검·보완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철두철미한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휴향 중심 동북아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예견되는 각종 질병 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3.4.28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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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대형약국의 불법영업에 대한 도내 소비자 단체 연대성명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도덕한 모 대형약국 불법영업,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 대형약국이 도내 타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영양제, 간장·위장·빈혈약 등 50여가지 의약품을 출고가격의 3∼4배 이상 부풀려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일부 의약품의 독점 판매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확한 약값비교가 불가능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한, 현행 약사법 제38조에 명시된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 등이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조항의 명백한 위반은 물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 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약국은 의약품의 독점 판매 및 불법영업 행위 적발에 대비하여 협박용으로 타 약국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의약품 상거래 질서를 문란 시키는 부도덕한 상행위에 시민들은 물론 우리 소비자 단체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약사를 고용, 의약품 상담, 조제·판매하는 등 행위를 수년째 계속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한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약국의 악덕상혼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들인 시민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내 모 대형약국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영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약국의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제주도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사법당국 역시 의약품 독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해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함으로 물론 제기된 도내 일부 약국의 무자격자의 의약품 상담, 조제, 판매 등 불법영업에 대해 약사회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도민들과 함께 불매운동, 캠페인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약품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시민제보창구(☎ 726-2530∼2)를 개설 시민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정을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다.    

2003. 4. 23

전국주부교실제주도지부 ·제주YWCA·제주YMCA
서귀포YW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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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대형약국의 불법영업에 대한 제주경실련의 입장
시민 건강을 담보로 한 대형약국의 불법영업,
도당국 진위를 밝히고, 사법당국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제주시내 모 대형약국이 일부 의약품 독점 판매를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약국은 도내 어느 약국에서도 구할 수 없는 영양제, 간장?위장?빈혈약 등 50여가지 의약품을 출고가격의 3~4배 이상 부풀려 시민들에게 판매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약사를 고용, 의약품 상담, 조제?판매하는 등 행위를 수년째 계속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한다.

이 약국은 개업 당시부터 잘 알려진 일반의약품은 매입가에 판매해 고객을 끌고, 타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영양제나 강장제에는 바가지를 씌워 파는 등 탈?편법으로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확한 약값비교가 불가능한 시민들을 우롱해 왔다고 한다. 또한, 의약품의 독점 판매 및 불법영업 행위 적발에 대비하여 협박용으로 타 약국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의약품 상거래 질서를 문란 시키는 부도덕한 상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의약품의 독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을 어긴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 질서 문란 및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 할 수 있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만연된 의약품 유통구조의 거품과 거래질서 문란이 비단 제주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가 이 약국만 만이 아니라 도내 일부 약국에서도 공공연하게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값의 왜곡된 구조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약국의 악덕상혼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들인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모 대형약국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법영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모 대형약국의 불법영업에 대해 제주도당국과 보건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위를 밝혀라. 아울러 의약품의 유통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의약분업의 실질적 정착과 정기적으로 의약품 가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라.

2. 모 대형약국의 의약품 독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해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라.  

3. 제기된 도내 일부 약국의 무자격자의 의약품 상담, 조제, 판매 등 불법영업에 대해 약사회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4. 제주경실련은 이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 제소는 물론 전국 경실련과 지역 소비자 단체들과 연대해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도 제주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3.4.2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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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항공소음대책 사업계획에 따른 제주경실련의 입장
종합적인 공항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제주시가 8일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비 7억원과 시비 3억원 등 모두 1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한다.
30여년 전부터 주민들을 괴롭혀온 항공소음에 대해 제주시는 늦게나마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항공기소음대책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의 첫 사업을 시작한다니 매우 소중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시가 발표한 기존의 대책 중 도리초등학교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학교 등 몇몇 학교의 냉방기 교체와 같은 사업이 있지만 전기사용료의 부담으로 해당학교에서는 거의 가동하지 않은 실정이며, 이로인해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존의 대책들이 과연 공항소음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호동이나 외도동 등 아직도 공항소음에 제외되어 있는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의 조례에 근거한 이 사업의 계획 확정에 공감대와 지지를 표명하나 관계당국이 주민의 입장에서 좀더 보완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신뢰할만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소음 측정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라. 항공기 소음 측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투명한 답변을 요구한다.
?둘째, 매년 높아가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방지책을 전면적으로 수립하라. 환경부가 전년도 발표한 공항주변 항공기 소음도를 살펴보면, 전국 5개 공항 중 평균 항공기 소음도가 지난 2분기보다 높아진 곳은 제주공항이 유일하다.
?셋째, 사업계획 수립에 실질적 피해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심의위원회가 8일 발표한 사업계획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니, 과연 제대로 계획된 사업인지 의문이다.
?넷째, 조직과 예산의 중복이 없는지를 협의·보완하라. 제주시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가 별도로 사업을 한다니, 이 사업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처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한 단발성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높다. 사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일원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의 제주국제공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핵심 인프라 시설로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늘어나는 항공기 소음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어느 한 기초단체가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위에 제시한 일련의 문제점에 대하여 도 차원의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번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3. 4. 1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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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목적지 개발에 대한 제주경실련의 입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취지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라-

  관광부는 8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목적지로 제주를 개발하는 방안을 포함한 아시아 관광허브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 전략을 내놓았다.
  아시아 관광허브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핵심전략과제에서 문화관광부는 첫째, 외래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도록 관광 장애요인 획기적 해소를 위하여 대구, 양양, 제주 등지에 정기·전세기 항공운항 확대 및 목포, 인천 등지에 국제여객선 운항을 확대 추진, 접근성을 제고하고 둘째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적 관광자원 개발 추진을 위하여 제주도와 용유·무의도에 대규모 외자를 유치하여 아시아 대표 관광목적지 개발(호텔, 리조트, 수족관 등)의 추진방안을 발표 하였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목적지에 제주가 포함된 부분은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전체적으로 이 계획이 과연 21세기 동북아 거점도시 육성이라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원 취지에 알맞은 계획인지에 의의를 제기한다.
둘째, 계획대로라면 무엇보다도 제주국제공항이 목포·인천과 연계, 축소된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지방공항으로 전락한다는 의문을 갖게 만는다.
셋째, 대규모 외자유치의 경우, 용유도·무의도와 같은 선상에 제주도를 언급함으로써 제주도의 위치를 격하시켰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넷째, 카지노의 경우는 제주도와 경제특구에 혜택을 주는 것 같아 보이나, 인천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인천경제특구와 제주도의 경쟁 체제하에서 제주도의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발표와 더불어 최근 발표되는 정부정책의 행보는 나눠먹기식 정책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하고, 정말로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의 의지가 있는지를 되묻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 열세에 놓인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거점도시가 아닌 변방도시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만든다.
  문화관광부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아시아 관광허브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핵심전략과제의 시행에 앞서,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실질적인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는 제주국제공항에 마치 타국제공항의 부속공항처럼 보여지게 하는 수동적 기능을 부여할게 아니라, 명실상부한 21세기 동북아 거점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획기적 계획수립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3. 4. 1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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