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시, 공채할인율 시세차이 악용 영업사원 차액 챙겨!
소비자심리 악용, 소비자피해 관행화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실태조사 필요!
자동차 구입시 영업사원들에게 차량등록을 위탁하면서 매일 매일 공채할인율의 시세차이를 악용, 그 차액을 챙기는 사례가 많다고 함. 이는 근본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러한 사례들이 소비자 심리를 악용, 관행화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게 더 문제임. 지난 5월 10일(토), 제주경실련을 찾은 제주시 용담동에 사는 김모씨가 이러한 소비자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 임.
제주시 용담동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2년 11월 6일, 현대자동차 투스카니 2.0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하고 서사라지점 영업사원 김모씨로부터 견적서(차량가격 1,356만원 등록비용 등 248만원)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김모씨는 올해 1월 2일 계약한 차량을 인도 받고, 차량등록관련 문서를 전해 받는 과정에서 공채매입 할인영수증이 없는 것을 확인 함. 이에 당 영업사원 및 서사라지점에 공채할인액 납부영수증을 보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분실 등을 이유로 영수증을 김모씨에게 보여주지 않음.
김모씨는 공채할인액 적정성 여부가 의심스러워 해당은행(농협중앙회제주시지부)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때본 결과, 견적서에 기입된 공채할인액 197,000원과 차이 나게 94,422원만이 납부된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김모씨는 현대자동차 서사라지점 및 영업사원에게 문제제기하자 김모씨에게 제공한 여러가지 서비스품목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답변했다고 함. 이후 지점에서는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 김모씨에게 환불해주려 했다는 변명과 함께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함.
자동차 구입 때 사는 공채는 대부분 영업사원에게 차량 등록을 위탁하면서 할인을 부탁함. 공채가격이 차량가격에 따라 상이하며 그것을 할인 시에는 매일 매일 시세차이가 남. 이 때문에 견적할 시와 등록할 시에 변동율을 이용하여 일부 영업사원들이 차액을 챙기는 경우가 많으며, 견적서를 작성할 때 공채할인율을 낮추어 그 차액을 챙기는 경우도 있음.
본인이 등록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굳이 대행을 맡길 시 영수증을 필히 되돌려 받아 견적서와 차량등록 영수증에 표시되는 공채할인 가격을 꼼꼼히 대조해야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음. 특히, 소비자가 법인체가 아닌 일반인일 경우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고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임. 이는 소비자의 권리포기나 다름없으며 투명한 상거래 또한 해치는 것임.
김모씨로부터 민원 접수를 받은 제주경실련은 자동차 구매시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현대자동차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공정거래위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소할 계획임. 아울러 관련해서 만연되고 있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당국의 실태조사도 촉구할 것임.
2003.5.12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 관련 민원인의 계약한 견적서와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 사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소비자심리 악용, 소비자피해 관행화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실태조사 필요!
자동차 구입시 영업사원들에게 차량등록을 위탁하면서 매일 매일 공채할인율의 시세차이를 악용, 그 차액을 챙기는 사례가 많다고 함. 이는 근본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러한 사례들이 소비자 심리를 악용, 관행화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게 더 문제임. 지난 5월 10일(토), 제주경실련을 찾은 제주시 용담동에 사는 김모씨가 이러한 소비자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 임.
제주시 용담동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2년 11월 6일, 현대자동차 투스카니 2.0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하고 서사라지점 영업사원 김모씨로부터 견적서(차량가격 1,356만원 등록비용 등 248만원)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김모씨는 올해 1월 2일 계약한 차량을 인도 받고, 차량등록관련 문서를 전해 받는 과정에서 공채매입 할인영수증이 없는 것을 확인 함. 이에 당 영업사원 및 서사라지점에 공채할인액 납부영수증을 보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분실 등을 이유로 영수증을 김모씨에게 보여주지 않음.
김모씨는 공채할인액 적정성 여부가 의심스러워 해당은행(농협중앙회제주시지부)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때본 결과, 견적서에 기입된 공채할인액 197,000원과 차이 나게 94,422원만이 납부된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김모씨는 현대자동차 서사라지점 및 영업사원에게 문제제기하자 김모씨에게 제공한 여러가지 서비스품목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답변했다고 함. 이후 지점에서는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 김모씨에게 환불해주려 했다는 변명과 함께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함.
자동차 구입 때 사는 공채는 대부분 영업사원에게 차량 등록을 위탁하면서 할인을 부탁함. 공채가격이 차량가격에 따라 상이하며 그것을 할인 시에는 매일 매일 시세차이가 남. 이 때문에 견적할 시와 등록할 시에 변동율을 이용하여 일부 영업사원들이 차액을 챙기는 경우가 많으며, 견적서를 작성할 때 공채할인율을 낮추어 그 차액을 챙기는 경우도 있음.
본인이 등록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굳이 대행을 맡길 시 영수증을 필히 되돌려 받아 견적서와 차량등록 영수증에 표시되는 공채할인 가격을 꼼꼼히 대조해야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음. 특히, 소비자가 법인체가 아닌 일반인일 경우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고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임. 이는 소비자의 권리포기나 다름없으며 투명한 상거래 또한 해치는 것임.
김모씨로부터 민원 접수를 받은 제주경실련은 자동차 구매시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현대자동차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공정거래위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소할 계획임. 아울러 관련해서 만연되고 있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당국의 실태조사도 촉구할 것임.
2003.5.12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 관련 민원인의 계약한 견적서와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 사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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