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주도는 통감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리적, 지형적, 사회적 여건이 풍수해에 취약하게 구성되어 있어 호우, 태풍, 폭풍 등으로 인한 풍수해로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수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종합적인 수방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수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해의 종류와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방재의 수단을 달리 하게 되는 게 수방대책의 기본이다. 즉 일반적으로 거대하고 불확정성이 큰 현상에 의한 위험에 대해서는 갖가지 수단을 종합하여 안전율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종류의 수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제주도의 재해당국은 이렇다할 대책도 없이 지질특성상 비가 오면 쉽게 땅속으로 스며들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로 지금까지 일관하여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비난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폭우피해에서 알 수 있듯이 재해격감방안을 위해 하나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두지 않아 폭우 피해를 최소화 하지 못한 제주도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최근 태풍 피해를 본다면, 1999년 '올가' 212억원, 2000년'프라피룬' 143억원, 2002년 ‘루사’ 511억여원, 2003년 ‘매미’ 322억원 등 100억대의 피해를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난방재의 예산은 항상 뒷전에 밀리는 등 예산과 판에 박은 듯 허술한 재해체계로 인해 도민들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는 막대하다는 점에서 제주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구좌지역 일대는 지난 1997년 8월 구좌읍 일대에 최대 365㎜가 쏟아진 게릴라성 폭우로 40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당시 복구액만 71억여원에 달하였던 지역이다. 이번 호우피해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주도 재해당국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급하게 항구적인 복구작업에 총력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재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전부이며, 도당국의 대책은, 영농자금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한 연기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거나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늘 하던 방식을 재탕하고 있을 뿐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이나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구호대책이 전무하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구좌지역 일대는 지난 1997년 게릴라성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이 지역이 또 다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호우피해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로 대체할 것을 건의한다.
구좌지역 피해민들에 의해 피해의 원인이라고 제기되고 있는 국도 12호선(일주도로)의 배수 기능의 미흡, 송당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의한 물 흐름이 상류지대 물을 역류시켜 피해만 키워다는 주장에 대해 그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감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져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창한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경실련은 시민단체와 해당피해민의 참관 하에 수문 전문가의 조사를 실시하고 인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주도와 북제주군, 건설교통부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수해정보가 수록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해지도라도 갖고 있는지 제주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제주도 재해당국의 재해 대처 복구과정을 볼 때, 방재업무추진 지침에 의하여 재해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최근 10년간 그 지역에서 사용했던 수방자재 물량의 평균사용량이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양이 비축되지 않았음을 미뤄 짐작하게 한다.
제주도 당국은 향후 수해에 대한 재해극복 차원에서 재해관련 조사?연구?예방 시스템에 의한 제주도의 책임 있는 대책을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4. 9. 16
제주도는 지리적, 지형적, 사회적 여건이 풍수해에 취약하게 구성되어 있어 호우, 태풍, 폭풍 등으로 인한 풍수해로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수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종합적인 수방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수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해의 종류와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방재의 수단을 달리 하게 되는 게 수방대책의 기본이다. 즉 일반적으로 거대하고 불확정성이 큰 현상에 의한 위험에 대해서는 갖가지 수단을 종합하여 안전율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종류의 수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여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제주도의 재해당국은 이렇다할 대책도 없이 지질특성상 비가 오면 쉽게 땅속으로 스며들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로 지금까지 일관하여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비난과 함께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폭우피해에서 알 수 있듯이 재해격감방안을 위해 하나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두지 않아 폭우 피해를 최소화 하지 못한 제주도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최근 태풍 피해를 본다면, 1999년 '올가' 212억원, 2000년'프라피룬' 143억원, 2002년 ‘루사’ 511억여원, 2003년 ‘매미’ 322억원 등 100억대의 피해를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난방재의 예산은 항상 뒷전에 밀리는 등 예산과 판에 박은 듯 허술한 재해체계로 인해 도민들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는 막대하다는 점에서 제주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구좌지역 일대는 지난 1997년 8월 구좌읍 일대에 최대 365㎜가 쏟아진 게릴라성 폭우로 40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당시 복구액만 71억여원에 달하였던 지역이다. 이번 호우피해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주도 재해당국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급하게 항구적인 복구작업에 총력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재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전부이며, 도당국의 대책은, 영농자금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한 연기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거나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늘 하던 방식을 재탕하고 있을 뿐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이나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구호대책이 전무하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구좌지역 일대는 지난 1997년 게릴라성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이 지역이 또 다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호우피해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로 대체할 것을 건의한다.
구좌지역 피해민들에 의해 피해의 원인이라고 제기되고 있는 국도 12호선(일주도로)의 배수 기능의 미흡, 송당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의한 물 흐름이 상류지대 물을 역류시켜 피해만 키워다는 주장에 대해 그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감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져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창한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경실련은 시민단체와 해당피해민의 참관 하에 수문 전문가의 조사를 실시하고 인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주도와 북제주군, 건설교통부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수해정보가 수록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해지도라도 갖고 있는지 제주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제주도 재해당국의 재해 대처 복구과정을 볼 때, 방재업무추진 지침에 의하여 재해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최근 10년간 그 지역에서 사용했던 수방자재 물량의 평균사용량이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양이 비축되지 않았음을 미뤄 짐작하게 한다.
제주도 당국은 향후 수해에 대한 재해극복 차원에서 재해관련 조사?연구?예방 시스템에 의한 제주도의 책임 있는 대책을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4. 9. 16
'제주경실련 >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명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선임과정을 공개하라 (0) | 2004.10.07 |
---|---|
제주도 동부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 (0) | 2004.10.01 |
신의성실의 원칙을 망각하는 범양건영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망각하는 범양건영의 (0) | 2004.09.16 |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제주경실련의 입장 (0) | 2004.08.14 |
아시아나항공은 요금인상을 철회하고, (0) | 2004.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