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제주도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조정 재고하라!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가 도내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일반버스 요금은 현행 650원에서 150원(23%)이 오른 800원으로, 좌석버스 요금도 현행 700원에서 150원(21.4%)을 올려 850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러한 요금조정(안)을 주장하는 버스회사측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  2000년 12월 버스요금 조정 후 물가13.5%, 유가 36.2%, 임금 32.1% 등이 올라 경영적자의 폭이 계속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버스요금의 인상은 버스밖에 다른 이동수단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한 버스요금인상을 통해 버스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적자를 해결하기 어렵고, 이는 바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태도인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버스요금인상에 대해 최소한으로 시민적 합의와 동의를 구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주도한 것은 주민참여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도민적 합의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주도는 하루속히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재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라.

  2. 제주도의 버스 문제는 요금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요금인상은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의 개선을 도외시되고, 자가용 이용을 부추켜 버스업계의 거듭된 요금인상 요구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대중교통우위의 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3. 시내 버스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해도, 적절한 때와 적정한 요금인상이라야 한다. 6.5선거에 묻혀 버스요금인상이 도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23%의 버스요금인상은 너무나 과도한 요금인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타시도 운운하면서 요금인상을 당연시하지 말고 적정한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를 공개하라.

  4. 버스업체들은 시내버스를 도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쾌적하게 개선해야 하고, 제주도는 도민들이 시내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차고지나 정류장 시설 개선, 버스안내 시스템의 도입, 환승공간의 확보와 원활한 환승체계의 구축 등의 인프라(기반)시설에 적극 투자해야 할 것이다.


   2004. 5. 27

Posted by 제주의상식
|
제주은행 완전감자 관련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첨부 참고 바랍니다.
Posted by 제주의상식
|
선출직사퇴자는 중도사퇴에 따른
23억의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라!

  6?5 재?보선을 겨냥한 단체장과 고위 간부들의 출마선언으로 인해 비롯된 제주정가가 매우 뜨겁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도지사의 지사직 상실과 핵심 중책인 정무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선거출마로 자리를 비우게 됐다. 또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제주시장과 더불어 제주시정도 부시장이 제주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행정공백과 공직내부의 동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선거에 당선된 분들이 대거 이번 보선에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취임당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던 선서를 그들 자신이 헌신짝같이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대국민 약속위반이다.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추구하는데 이미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선출직사퇴자들이 한결같이 ‘주민을 위한 더 큰 봉사’ 때문에 사퇴한다는 명분이 과연 스스로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선출직들의 중도사퇴로 행하는 보궐선거에 따른 추가비용지출로 주민세금 부담만 커지게 됐다는 점이다. 선관위 문의결과 보궐선거 관리비용이 도에서 19억 7천, 제주시청이 3억 7천 등 23억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궐선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유권자가 다시 투표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사회비용을 유발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선출직사퇴자는 주민과의 약속위반뿐만 아니라 혈세낭비까지 초래하고서도 대수롭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때 주민들과 약속한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 선출직이 중도사퇴로 인한 유권자와의 약속 파기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즉, 선출직이 사망?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궐 선거비용을 원인행위를 발생시킨 사퇴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2004. 5. 6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고  병  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
제주시의 부패방지 시범기관 협약에 대한
          제주경실련 입장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와 제주시가 어제 24일 ‘부패방지 시범기관’ 협약조인식을 가졌다. 협약서에 따르면 제주시는 내년말까지 2년간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반부패 교육?홍보사업 등 세가지 분야에서 부패척결 노력을 펴기로 했다는 것이다.   부패없는 청정 제주를 향한 이러한 노력들은 평가받을 만하다 하겠다.

  하지만, 제주섬은 지금 총체적인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사 영역 구분없이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의 인사비리 파문과 교육감 선거비리가 그렇고, 현대텔콘 특혜의혹 등이 그렇다. 그 현대텔콘 특혜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이가 바로 제주시장이다.

제주시장은 현재 현대텔콘 준공허가 비리의혹에 관해 수사를 받고 중이다.  2000년 5월 오폐수 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미납됐는데도 현대텔콘이 준공허가를 내주었고,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2001년 7월 김시장이 김아무씨 등 지인 2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장은 ‘검찰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라는 입장만을 밝힐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현대텔콘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검찰도 전에 언급했던대로 제주시장을 소환하여 도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주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의혹당사자인 제주시장과 협약을 맺은 부패방지위원회도는 어떻게 하여 제주시가 시범기관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04. 3. 25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고  병  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

제주시의회 의장은 모든
공직사퇴로써 폭언의 책임을 지라!

제주시의회의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에 종착역이 없다. 지난 2001년 시민단체에 의회 해산과 의회 사망선고를 받았음에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듯하다. 특히 오늘 접한 제주시의회 의장의 폭언사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시의회 의장은 어제 오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시장부속실로 전화를 걸어 여직원에게 화를 내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다. 그 내용은 글로 옮기기조차 부적절하다. 제주시의회 사망선고에 이어, 새로 구성된 제주시의회 의장조차 ‘의회사망’이라는 치욕을 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또다시 폭언을 해서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복리를 뒤로한 채 대낮에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한 제주시 의회 의장은 행태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몰지각한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의원들은 더욱 가까이서, 더욱 성실하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장이라면 말하여 무엇하는가?

  제주시의회 의장은 언제까지 자신을 믿고 따라준 시민에게 이러한 질낮은 행태를 계속 보인단 말인가? 여직원에게 “호로xx"이라며  언어폭력을 가한 제주시의회 의장은 여직원이 느꼈을 치욕과 모멸감에 대해 반드시 사과하고 공직사퇴로써 폭언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4. 4. 22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고  병  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
(주)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

1. 불법토석채취에 의한 무단 농지 훼손

?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 1127-1번지(4516㎡, 소유자 홍OO)와 서측경계를 하고 있는 청수리 1131번지(2866㎡, 소유자 홍OO)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해당관청인 북제주군의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15,000㎥를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무단 채취하여 불법적으로 농지를 훼손한 것을 고발한다.

☞ 근거 : 지적도 및 현장실사사진


2. 토석채취량 초과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위반

? 환경영향평가 상(p.8, p.159, p.665)에서 다짐토양 하부 점토는 외부(한경면 용수리)에서 17,182㎥을 반입할 것이라고 제시하였지만, 실제 허가받고 채취하여 반입한 량은 33,038㎥(1차 25,500㎥, 2차 7,538㎥)와 불법 채취하여 반입한 최소15,000㎥을 합한 48,038㎥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 제주경실련에서 현장실사결과 이에 2배 이상에 달하는 100,000㎥정도로 추정된다.

?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본 경실련이 입회하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영향평가 심의청인 제주도, 그리고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 근거 : 환경영향평가서 사본(일부발췌) 현장 실사 사진


3. 사전환경성 조사의 미실시에 따른 환경파괴

?  토석반입지역인 한경면 청수리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할 때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상에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가 10,000㎡ 이상일 경우 사전협의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지적도 상에서 볼 때 적법하게 허가신청을 한 필지와 불법 채취를 한 필지의 전체면적이 22,561㎡에 이르고 있지만 필지가 틀리다는 이유로 토석채취 허가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제외시킨 것은 허가관청(북제주군)이 재량권 남용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 지역은 필지만 다를 뿐 도로를 경계선으로 하는 동일지역으로 동시에 토석채취를 행함으로써 분진과 소음으로 이 지역의 미기상 환경 등 자연환경의 일부가 충분히 손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사전환경영향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제주경실련이 하는 이유로써는 1차 허가농지(청수리 1141-4번지)인 경우 지적면적이 12,007㎡임에도 불구하고 (주)블랙스톤리조트의 사업자는 9,900㎡만 허가신청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감으로써 골프장사업자의 환경보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으며, 실제 제주경실련이 현장실사를 한 결과를 볼 때 12,007㎡ 모두가 토석채취로 훼손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근거 : 지적도 및 현장실사사진과 환경정책기본법

4.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반입토석 채취지역 위반

? 환경영향평가 상(p.8, p.159, p.665)에서 반입토석의 채취지역으로 한경면 용수리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석을 채취하여 반입된 지역은 한경면 청수리로 영향평가 상에 제시된 반입지역과는 약 5㎞정도 떨어져 있어 반입토석 채취지역을 위반하였다.

? 이런 위반 사항을 북제주군이 무시하고 토석채취를 허가해 주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절하시키는 위법행정행위로써 북제주군이 직무유기로 현장실사과정도 없이 허가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감독 소홀과 묵인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감독청인 제주도는 북제주군을 대상으로 철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북제주군의 위법사항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근거 : 환경영향평가서 사본(보고서에서 일부발췌)  


5. 농지 원상복구시 사용된 토석에 대한 반출 위반

? 환경영향평가서 P.7, P.665에서 발생되는 비옥토는 공사현장에서 외부에 반입?반출 없이 전량 재활용 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주) 블랙스톤리조트가 한경면 청수리에서 반입한 토석 채취 농지에 대한 복구로 현재 조성 중인 (주) 블랙스톤리조트(골프장) 조성지의 토석을 반출하여 복구하였다고 북제주군청 관계자가 증언하고 있고, 제주경실련이 현장실사 결과에서도 조성성분이 다른 토석으로 복구되어 있음을 확인 할수 있었다.

? 이런 사실은 토석채취 허가관청인 북제주군이 ‘환경영향평가 위반사항’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증거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반출 되었는지에 대해, 심사청인 제주도와 사법당국은 제주경실련과 현장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반사실과 묵인에 대해 일벌백계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근거 : 현장실사사진,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사본(보고서에서 일부발췌)


6. 무단채취 농지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의문과 농지구입의 탈법의혹

? 무단 채취한 농지는 소유자가 ‘홍OO’으로 되어 있지만 ‘홍OO’은 현재 (주) 블랙스톤리조트의 OO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무단채취 농지만이 아니라 채취허가를 득한 농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 또한 토지의 구입시기가 2003년 10월에 집중적으로 이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사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실제 소유자가 (주)블랙스톤리조트의 사업자인 ‘원OO’이라 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신빙적인 증거로써 토사채취 허가를 득한 농지의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원OO’이가 받았다는 것으로도 충분한 의혹이 있다. 만약 ‘원OO’이가 실제 농지소유자라면 다음과 같은 실명법 위반 했음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 부동산거래실명법 위반
- 농지법에 의해 농지원부의 취득과 농지경영 거리조항 위반
-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 세금포탈
- 농지구입 자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토사채취의 허가를 목적으로 고용한  제3자를 앞세움으로써 부당한 노사관계 형성

? 농지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현재 토지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주로 되어 있는 ‘홍OO’은 토목공사용 토석채취를 위한 ‘농지사용승락’을 해주면서 사회통념 상 토석채취에 대한 댓가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이득분에 대한 각종 세금납부를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근거: 소유자의 토지대장
Posted by 제주의상식
|

골프장 조성용 토석(점토) 불법 채취와
무단 농지 전용을 고발한다.
- (주)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조성에 따른 제주경실련의 입장 -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제주도 곳곳에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많은 사업 가운데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단연 골프장 조성 사업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과 개발 인?허가를 받아 앞으로 개발, 운영될 골프장 헤아려 보면 대략 40여곳에 이른다.
골프장 개발 사업은 관광산업을 위해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청정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관광 도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하수 오염을 포함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나 관계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최근 제주경실련은 공사 진행중인 (주)블랙스톤리조트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고발하고자 한다. (주)블랙스톤리조트는 허가도 받지 않은 땅에서 토석을 채취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량을 초과하였고 더욱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한경면 용수리 지역이 아닌 한경면 청수리 지역의 부적절한 토지를 이용하였다.
더불어 감독관청인 북제주군은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사업주인 (주)블랙스톤리조트와 북제주군에 엄중 경고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는 앞으로의 골프장 및 대형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와 해당 관청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발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공사를 해야 하며 환경파괴와 관련된 사소한 행위라도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제주도민의 강력한 의지의 발로이기도 하다.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불법토석채취에 의한 무단 농지 훼손
2. 토석채취량 초과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위반
3. 사전환경성 조사의 미실시에 따른 환경파괴
4.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반입토석 채취지역 위반
5. 농지 원상복구 시 사용된 토석에 대한 반출 위반
6. 무단채취 농지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의문과 농지구입의 탈법의혹



이에 제주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주) 블랙스톤리조트는 즉각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조성공사와 관련된 의혹 등을 도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사죄하라.

▣ (주)블랙스톤리조트개발사업중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감독관청인 북제주군은 불법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라.

▣ (주)블랙스톤리조트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주도는 즉각 북제주군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라.

▣ 사법당국은 즉각 (주)블랙스톤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엄중히 조사하라.

(첨부자료) 1. (주)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
          2. 지적도, 토지대장 사본 및 현장 사진 자료  
          3. 환경영향평가서 발췌 부분 사본


2004년  4월 2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 주 경 실 련


대          표  고 병 련
상임집행위원장  장 은 식
Posted by 제주의상식
|
제주도친환경학교급식조례(건의안) 기자회견


- 2004. 4. 17. 오전 11시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Posted by 제주의상식
|


대통령 탄핵가결에 따른 제주경실련 입장

설마설마하던 대통령 탄핵안이 2004년 3월 12일 오전에 통과되고야 말았다. 국민의 조마조마한 마음과는 달리 일사천리로 국회의원들은 전격적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언제 국회의원들이 국민 마음의 반이라도 헤아린 적이 있었던가마는 오늘, 국회에서의 고성과 몸싸움, 경호권 발동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 일으키며, 탄핵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탄핵안을 가결시킨 국회의원들은 철저하게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위임권한을 막무가내로 남용하고 다수의 힘으로 의회에서 폭거를 일으킨 것이다.

국민의 정당한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한 시간도 안돼 탄핵가결시킨 행위는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동임이 분명하다. 절대로 좌시할 수 반역사적 행위이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경제적 파탄을 대통령 혼자의 책임인 양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후안무치를 놔둘 수 없다. 국제적, 경제적 혼란을 야기한 국회의원들을 다음 총선에서 심판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민이 존재하고 국회의원이 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은 존재이유가 없다. 대다수 국민들의 탄핵안의 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 탄핵안을 가결시킨 그들의 행태를 반드시 총선을 통해 심판해야 할 것이다.  


                             2004. 3. 12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고  병  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
김태환 제주시장은 지금 즉시,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텔콘 커넥션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김태환 제주시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시민들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상실한 제주시장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사회지도층 혼례는 개인 및 가족친지들만의 사적행사로 국한하여 하객의 수를 최소화하고 자녀의 경제능력을 초과하는 결혼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대로 세금 자진 납부 등의 새로운 관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주시장의 장남결혼식 보도내용은 언론에서도 그 타이틀을 "북새통! 김시장 인맥 역시 대단"이라고 할 정도였다. 결혼식장 일대에 차량이 대거 몰려 교통혼잡이 야기 되어 시민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었다. 심지어는 신문의 화촉란에 결혼식이 있다고 사전예고 하였고 직무와 관련된 자에게 축의금을 받아서는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에 대형 축의함을 비치하여 축의금을 접수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하여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다. 심지어는 제주시의 모든 건설업체가 눈도장식 축의금을 내었다고 하며, 그 액수가 최하 일백만에서 최대 수천만원이며 축의금을 담은 상자가 수 개라는 등 차기 선거를 대비한 선거자금 확보라는 등 시민들의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제주시장마저도 그럴 수가 있는가 라는 배신감으로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축의금을 숨기는 과정에서 제주시장은 부인의 동생 처(올케)인 이모씨 명의로 차명 계좌에 1억3500만원을 예치해 놓고 있었으며, 이 돈은 2003년 12월에 장남결혼축의금으로 '조합장 명의 차명계좌 개설(1억3500만원) →이씨로 명의 변경(3500만원 인출) →이씨 통장에서 8,000만원을 인출하여 3개 은행에 분산예치'의 절차를 거쳐 현재는 4개 통장으로 세탁하면서 은닉하였다. 이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어느 누구보다 솔선 수범하여 준법해야 할 시장의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김태환 제주시장은 "이 돈이 부조금이라는 것은 입금 당시 돈을 계산해 준 조합 직원들이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있다"면서 뇌물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제주시장 스스로가 뇌물이었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국무총리지시 제1999-15호)에 의하면 "축·조의금을 접수할 수 없는 간부급 공무원의 범위는 1급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상으로 함."인 규정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축·조의금은 3만원 이하로 한다는 공무원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제8조 제3항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도 위배되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축·조의금은 3만원의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은 모두 돌려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엄폐하려고 했던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초과된 액수에 해당되는 축의금은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고의적으로 예금분산하며 은폐하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사실은 그냥 묵과하여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현행법상 부모지원 혼례비용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결혼 축의금 중 "3500만원"은 아들 부부의 생활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인정 사실에도 불구하고 초과된 혼례비용은 고사하고 생활자금으로 증여한 비용에 대해서도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준법생활을 솔선수범 하기는커녕 세금을 포탈하고도 시민들에게는 과연 시정발전을 위해 세금을 내달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범법사실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장은 "최근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 등 항간에 나도는 소문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라며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해 줬으면 한다"고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리고 거짓으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제주시장의 뻔뻔함에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해 할 따름이다.

이에 대해서 제주경실련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주시장이 범법행위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주시장에게 지금 즉시,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축의금을 은폐하고 돈 세탁을 위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다.
  축의금을 접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의함을 설치하고 접수한 것은 공직자10대 준수사항과 공무원윤리규정을 위반, 부패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범법행위이다.
  축·조의금은 3만원의 제한기준을 초과된 액수에 해당되는 축의금은 상납으로 뇌물죄에 해당된다.
  제주시장은 아들 부부의 생활자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된 혼례비용은 고사하고 생활자금으로 증여한 비용에 대해서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솔선수범이 보이기는커녕 증여세금을 포탈하였다.

지금 제주는 부패가 구조화되면서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건강한 시민사회로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장은 신년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세기,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확고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조직만이 성공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면서 비전은 불확실성의 혼돈 속에서 등대와 같은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사명은 컴컴한 어둠속을 헤쳐 나가는 지팡이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강조하였었다. 이에 제주시장에게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며 지도자가 바르게 하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政者正也予帥以正敦敢不正- 論語顔淵篇)"라고 한 공자의 말씀을 한번쯤 음미하라고 권하고 싶다.

현대텔콘 커넥션 의혹사건을 제처두고라도 지금 드러난 수사결과에 반하여 제주시장에게 요구한다. 지금 즉시,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만약 시장 스스로가 퇴진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금까지 제주시장을 믿어왔던 제주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와 더불어 제주시민들과 함께 시장 퇴진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 2. 2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경실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