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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지구 확대이유를 분명히 밝혀라”
개발 빌미로 주택용지 공급 등 땅 장사 의구심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에 조성될 제주혁신도시개발지구 지정이 당초 계획됐던 면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은 이같은 확장 계획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채 모든 사업계획 과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형식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6일 제2회 혁신도시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시지구 면적을 34만5천평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9월에 개발 착수, 오는 2012년 이전에 공공기관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혁신도시개발지구는 정부의 9개 공공기관 제주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 16명으로 구성된 제주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서귀포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리고 후보지 면적은 서귀포시가 추천한 서호동 신시가지 동쪽 일대 18만5천평 규모로 지정됐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 2월 21일 전북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제주혁신도시 후보지는 18만5천평 규모로 밝혀졌다.

그런데 행정당국은 그동안 이같은 공식적인 후보지 면적과는 달리 또 다른 채널을 통해 후보지 면적을 34만5천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알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실제 제주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제주혁신도시개발지구 후보지와 면적이 지정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시점(2006년 2월 3일 보도)에서 중앙의 모 일간신문 경제지에는 제주 서귀포시 혁신도시 조성 면적이 크게 확대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요청에 따라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에 조성할 제주혁신도시 조성면적을 당초 18만5천평에서 34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혁신도시 조성면적 가운데 17만평은 9개 공공기관 이전용지로 제공되고 나머지 면적은 주택용지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혁신도시건설 사업시행자는 이 보도내용이 나간 지 4일 후인 2월 7일 대한주택공사로 내정됐다.

특히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제 8차 회의(8월 24일) 안건에서도 혁신도시 개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지정 사항이 핵심 안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안건에 따르면 2005년 7월 12일 건설교통부 계획에 따라 혁신도시 추가면적 16만평을 포함하는 34만5천평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일련의 혁신도시 추진과정을 볼 때 행정당국은 법적인 하자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사전 각본에 짜여진 후보지 확대을 통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혁신도시 확대 개발을 빌미로 지역주민들의 땅을 싼 값에 사들여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기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면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 행정당국은 혁신도시 후보지가 확대된 이유, 확대된 면적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계획돼 있는지, 그 시설물들은 꼭 필요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실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지난해 10월 용역한 결과에서도 혁신도시 개발이후 일반인에 분양하는 분양가격이 평당 4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는 설문결과를 담고 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한 신빙성 여부는 열외로 하더라도 설문 내용이 주거지 개발방향을 모색하는 설문으로 이같은 평당 분양가격이 제시됐다는 것은 토지주로부터 사들이는 부지매입가격에 따라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자료에 따른 토지이용 주거단지 공간배치를 보면 공동주택지는 혁신도시 서쪽의 서귀포신시가지 인접지역과 국도12호선 인접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으로 짜여져 있어 확대된 후보지 조성 면적이 혁신도시 개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공동주택용지로 개발해 분양하기 위한 면적이라면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혁신도시 개발과 함께 땅 장사 · 집 장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제주경실련은 서귀포지역에 들어서는 혁신도시 개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귀포시에 건설되는 것 역시 매우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왜 당초 조성계획 면적이 느닷없이 넓혀졌는가 하는 부분이다. 서귀포시 서호동 주민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당국 및 사업시행자는 이 부분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제주경실련은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토지주에 대한 보상가와 개발이후 분양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개발이익 여부, 그리고 조성면적 확대지역에 들어서는 시설물이 혁신도시에 꼭 필요한 건물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해부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7년 4월 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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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반드시 ‘공수개념’으로 접근해야
‘먹는 샘물 제주도 부관’ 항소심 ‘패소’ 결정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공항(주)와 먹는 샘물을 놓고 맞붙은 2차 법정 공방에서 패소했다. 이는 제주도 지하수 관리정책의 근본이 흔들리는 결정으로 앞으로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는 15일 한국공항(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과 관련, “제주도의 이 같은 부관이 행정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과도하게 침해했고, 재량권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관규정이 공익에 비해 피해를 입은 사익이 너무 커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제주도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반출을 제한한 부관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같은 항소심 판결은 제주도의 지하수 문제를 시장의 논리대로 접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제주 지하수가 이같은 개념으로 접근된다면 기업들의 사익을 위한 지하수 판매 각축장이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로 심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 지하수는 너무 귀중해 시장의 논리에 맡기 수 없는 공공재이다. 즉 제주 지하수는 단순히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지역적 · 역사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공공재이며 환경재라고 할 수 있다. 또 제주의 지하수는 도민의 삶의 원천이며 우리 모두의 권리임을 강조한다.

이제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의 변화 여부는 대법원에 가서 가려지게 됐다. 제주도는 항소심 판결이 끝난 직후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제주 지하수가 공유자산이라는 그동안 주장의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공수개념’으로서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법에 의해 환경재이며 공공재가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06년 12월 15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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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관련, 항소 즉각 취하하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공항(주)가 먹는 샘물 분쟁과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달 28일 제주지방법원이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한국공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1심 판결에서 제주 지하수는 사적인 영역에서 볼 수 없으며, 공수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항소했다는 것은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내팽개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제주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공항이 도민들의 뜻을 저버린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현재 한국공항 계열사내로 한정해 판매되고 있는 ‘먹는 샘물 판매 허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취소해 줄 것을 제주도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특히 제주경실련은 제주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며 우리 모두의 공유자산임을 강조하며 일개의 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

2006년 7월 3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 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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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먹는 샘물 행정소송 기각 환영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의 먹는 샘물을 사적인 영리보다 공적자원의 개념을 우선시한 제주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경실련은 한국공항(주)가 지난해 8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제주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한데 대해 크게 환영하며, 이는 법 차원에서도 제주도 지하수가 갖는 공수(公水)개념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제주지역의 지하수 보전, 관리 목적에 부합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한국공항은 지난해 6월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제주의 지하수를 사유화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제주 지하수의 사익(私益)을 위한 상품화 시판문제를 사실상 종식시켰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 지하수를 공적인 자원으로 관리하려는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에도 상당한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제주경실련은 그동안 주장해 온 제주 지하수의 공유자산 개념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다.


2006. 6. 28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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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주)는 하루속히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라!!

한진그룹이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이 지난 2월 7일 제주도가 먹는 샘물 도외 반출허가 목적을 ‘계열사 판매’로 제한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운동(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 SRI)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사회적 책임을 새로운 경쟁전략으로 채택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시대적 흐름이 이러한데 유독 한진은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주) 한국공항이 행정심판 청구에서 밝힌 근거에 대한 제주경실련의 입장

우선 (주)한국공항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제주의 지하수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에서 보존 자원이자 공공재이다. 이를 반출할 때는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이다.
설립취지에서도 지하수 난개발방지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 등의 도민을 위한 공익적 부문에 초점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도민의 기업으로써 지하수 보전과 지역발전의 궤를 같이 하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주)한국공항은 애초부터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주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전자원인 지하수 보전은 지하수 개발량과 반출량 등을 규제하면 그 목적이 달성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한 자본주의 논리에 불과하다.  
한진그룹은 입법기관인가?!! 도민이 합의한 제주특별법의 내용이 한진의 이익에 맞도록 수정되도록 진정 요구하는 것인가?  이는 제주도 의식수준을 철저히 유린하는 발상이다.
만일 한진의 요구대로 시판을 허용한다면 그동안 생수시장에 진출하려했던 타 기업들이 형평성을 외치며 제주도 지하수 시판을 추가로 요구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가 눈에 선하지 않은가!! 그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지난 1996년 당시 한진이 도민에게 국내시판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파기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했다는 사실은 한진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한진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모순된 주장과 움직임을 보일수록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주)한국공항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제주도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경실련은 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는 제도적인 장치를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5년 2월 2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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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아울렛 조성사업에 대한 경실련의 견해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쇼핑아울렛 개발이 지난 2003년 8월 사업계획이 공개된 이후 첨예한 공방을 벌인 끝에 절충안이 도출됐음에도 사업자 공모도 해보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원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입장과 제주도 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위원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음과 같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측은
  개발센터측은 지난해 11월 한국자치경영연구소의 용역 보고서에 따라 용역결과를 존중, 명품 50%·유명 브랜드 50% 비율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뒤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쇼핑 아웃렛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 사업실행여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주도 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위원회 측은
   범도민대책위는 “도와 개발센터는 당초 쇼핑아울렛이 명품과 초고가제품을 판매하는 세계적 프리미엄급 쇼핑센터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접근할 수도 없고, 지역상권에 피해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사업자 공모를 하는 현재에는 재고 및 이월상품 처리라든지 상설할인매장 운영 등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제주도 당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는  제주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성숙된 의식으로 제주도민과  제주도 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위원회의 우려와 근심을 이해하고 서로의 견해를 좁힐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

  (1) 제주도 당국은 개발센터와  대책위가 서로의 견해를 충분히 개진하고 조율할 자리를 마련하되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제주도 당국과 개발센터는 쇼핑아울렛 사업에 대하여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제주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3) 개발센터는 제주도민의 상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정서와 이해관계를 숙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큰 빈부의 격차 없이 서로 상부상조하며 생활해 온 전통적인 경제생활이 지금에 이르러 개발정책과 맞물려 돌아가는 대규모 자본경제에 크게 괴리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본경제와 전통적인 소규모 자본경제 간의 공존하는 체계를 찾아야 한다.

  (4) 제주도 당국과 개발센터는 밀어붙이기식의 추진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대책위와 제주도민이 공감할 만한 대책을 한 시 바삐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주도민의 생활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일 것이며, 제주의 관광경쟁력도 높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제주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이후에 공감대를 얻어 쇼핑아울렛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5. 2. 22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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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워싱턴 대학이 요구하는 제주 캠퍼스타운 부지 300만평에 대한 제주경실련의 의견


지난 12월 8일 조지워싱턴 대학 측이 제주 캠퍼스 타운을 건설하겠다고 관계당국에 300만평을 요구했다. 애초에 조지워싱턴 대학은 지난 8월 제주도와 남제주군과 맺은 양해각서에서 115만평을 요구했었다. 그러다 11월경에는 추가로 90만평을 요구하더니 이번에 다시 약200만평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당장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투자계획서 검토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제주도당국이 국공유지 관리를 명확한 기준 없이 사안에 따라 무원칙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은 투자를 빙자해서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고 국공유지가 무분별하게 팔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도 당국이 국공유지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 국공유지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관리되어져야 한다.

조지워싱턴대학측은 왜 300만평이나 요구하는가?
이는 무려 제주대학교 캠퍼스 부지 약 30만평의 10배나 되는 면적이다.
조지워싱턴대학측은 양해각서에서 합의한 115만평으로도 알찬 대학을 일궈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제주경제경실련은 제주도 당국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제주도는 하루빨리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단.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2. 실무협상 전에 조지워싱턴 대학의 투자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실현 가능성 등 철저한 실사를 통해 토지허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조지워싱턴대학측은 캠퍼스타운을 조성할 때 주변의 타운과 연계하여 기존의 토지를 지역민들의 우호적이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양해아래 이용하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유도는 전적으로 제주도의 협상능력 여하에 달려있다.


외자유치라는 단편적인 면만 봐서는 조지워싱턴 대학의 제주캠퍼스 조성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더라도 제주도의 유구한 자산인 토지가 방만한 관리로 인하여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제주도는 당국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 이 토지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04. 12. 1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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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제는 제주도발전을 위한  로드맵에 근거해 시행되어야 한다.

최근 제주도는 투자환경개선과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토지비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제자유도시개발에 토지공급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원활한 지역개발을 위해 토지비축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지금, 개발이란 미명하에 무분별하고도 무작위적이며 무계획한 토지이용이 횡행하는 상황이다.
도시와 도로, 경작지와 휴지, 습지, 수면, 곶자왈 및 산지 등에 대한 면적산출을 해내고 각 토지의 영구보전 면적과 개발면적 등을 적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도민의 공감대 아래 확정된 로드맵이 없는 데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럼으로 사전에 비축토지와 개발사업간의 관계를 행정당국이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올바로 시행된다면 매우 시의적절하면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토지비축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제주도내의 향후 이용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제주도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구잡이식의 토지매입을 통한 비축이 아니라 향후 제주도 개발의 방향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개발수요 사업을 판단해서 토지비축이 이뤄져야한다. 기획과 정책, 예산 등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4개 시군과 도가 협의를 통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토지비축의 핵심은 예산확보이다. 제주시 전체 토지의 43%가 외지인 소유로 나타나듯이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곳은 이미 투기자본이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 등 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관련 예산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비축 토지를 선정하고 매각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운영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토지비축이란 명분 하에 무분별하게 토지를 거두어들인다면 분명히 토지주의 저항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각 과정에 로드맵에 근거한 운영원칙 하에 공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토지비축제 도입은 김태환 도지사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책임있는 행정 구현 차원에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는 제주도에서의 인간의 삶이 미래와 후대에도 이뤄지기 때문에 후대를 위한 제주도(濟州島)도 적정면적을 확실하게 확보해 두어야할 의무가 당대에 있는 것이다.    
당대에 제주도 땅을 다 써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무상임대하라고 지금의 행정권자에게 위임된 적이 없음을 명심할 일이다.  
따라서 제주토지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그리고 그에 따라 토지비축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하므로 이를 관계당국들에 촉구하는 바이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 주 경 실 련  
  대       표  강경선  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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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개발사업 현안」관련 제주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청구 요청
제170회 제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탑동매립 사업과정 및 담당 공무원, 저당?근저당 설정 및 해제한 과정, 범양건영과의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복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청구를 요청함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제주시 의회에 「탑동개발사업 현안」관련 행정사무감사 청구 요청서를 전달했다.

매립공사 시작 20년이 다되어가도록 탑동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범양건영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탑동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소송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제주시 당국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청구 요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탑동매립 사업과정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청구를 요청한다.

2) 지난 92년부터 시효가 지난 지금까지 저당?근저당 설정 및 해제에 대한 과정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청구를 요청한다.
- 제주시 당국은 저당 및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시효기간을 몰랐는가?
- 당초 저당 및 근저당 설정된 토지 1,700여 평에 대해 조금씩 그 설정을 해제한 이유는 무엇이며 담당자는 누구였나?

3. 범양건영이 낸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 제주시 당국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 주 경 실 련
대       표  강경선  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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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의 장학금 20억원 무효와 제주시 탑동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관련한 제주경실련의 입장

범양건영이 지난 11월 2일자로 탑동 매립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장학기금 20억원 채권시효 소멸 주장과 병문천공사비 초과로 채무이행을 완료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근저당 설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장학금 기부와 병문천 복개공사는 당초 범양건영이 탑동 개발로 얻어진 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자발적인 도민과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범양건영이 약속이행을 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업의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이다. 기업의 이미지와 상관없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또한 시효만료에 따라 근저당 설정을 해제해 달라는 범양건영의 요구는 기업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다. 그동안 제주시 당국과 제주경실련 등 제주 지역사회는 지속적으로 범양건영에게 약속이행을 촉구해왔다. 이를 온갖 핑계로 회피해오더니 시효가 만료됐다고, 약속이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제주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행을 해야한다. 시효기간이 10년이 지나서 범양건영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방치한 제주시 당국의 직무유기사항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제주시 당국과 범양건영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제주시 당국은 범양건영의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범양건영으로부터 약속이행을 받아 내라.

2. 범양건영은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라.

이는 범양건영의 의무이다. 그 누구도 제주 탑동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매립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자발적인 범양건영의 사업행위는 범양건영이 책임을 지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한다. 만일 범양건영이 이와같은 소송 등 불필요한 쟁점을 유발시킬 경우에 제주시민은 연대하여 범양측에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2004. 11. 15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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