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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반드시 ‘공수개념’으로 접근해야
‘먹는 샘물 제주도 부관’ 항소심 ‘패소’ 결정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공항(주)와 먹는 샘물을 놓고 맞붙은 2차 법정 공방에서 패소했다. 이는 제주도 지하수 관리정책의 근본이 흔들리는 결정으로 앞으로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는 15일 한국공항(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과 관련, “제주도의 이 같은 부관이 행정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과도하게 침해했고, 재량권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관규정이 공익에 비해 피해를 입은 사익이 너무 커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제주도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반출을 제한한 부관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같은 항소심 판결은 제주도의 지하수 문제를 시장의 논리대로 접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제주 지하수가 이같은 개념으로 접근된다면 기업들의 사익을 위한 지하수 판매 각축장이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로 심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 지하수는 너무 귀중해 시장의 논리에 맡기 수 없는 공공재이다. 즉 제주 지하수는 단순히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지역적 · 역사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공공재이며 환경재라고 할 수 있다. 또 제주의 지하수는 도민의 삶의 원천이며 우리 모두의 권리임을 강조한다.

이제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의 변화 여부는 대법원에 가서 가려지게 됐다. 제주도는 항소심 판결이 끝난 직후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제주 지하수가 공유자산이라는 그동안 주장의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공수개념’으로서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법에 의해 환경재이며 공공재가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06년 12월 15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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