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도, 대법원 패소… ‘먹는 샘물’ 보전 위기
“지하수 ‘공적개념’ 특단의 대책 촉구한다”


제주 지하수 ‘먹는 샘물’을 놓고 한국공항(주)과 1년 여 동안 벌여온 법정 분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종 상고심에서 패소해 제주 지하수 ‘공수(公水) 관리정책’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주 지하수를 공적개념으로 접근했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사기업들의 ‘지하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이미 지하수 개발과 이용허가를 받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먹는 샘물’ 판매범위를 계열사내로 제한해 왔다.

그런데 이 같은 제한 규정이 2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에서 조차 패소결정이 내려지면서 제주 지하수를 둘러싸고 사익추구를 위한 각축장의 문이 한 단계 열렸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이며 추가적인 취수·판매량 확대 요구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오후 3시 한국공항(주)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제주도의 이 같은 부관은 행정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것이 인정돼 더 이상 심리가 필요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 결정으로 승소한 한국공항(주)은 스카이패스 고객 등 수요가 필요한 곳부터 인터넷 판매망 주문생산 방식을 통해 곧바로 판매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판매시장을 점점 더 넓혀갈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다.

특히 한국공항(주)의 승소로 그동안 ‘지하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규정해 놓은 특별법이나 기본조례들이 오히려 한국공항(주)에게 엄청난 독점적 특혜를 주는 법으로 바뀌게 됐다. 실제 지난해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는 제1업체인 한국공항과 제2업체인 제주지방개발공사(공기업) 외에 제3의 업체가 먹는 샘물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조 및 제7조는 도의회 동의 및 반출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등 다양한 법 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사기업이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 샘물을 제조,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지하수 사유화’ 제한 법들은 법 시행이후 새롭게 제주의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 샘물을 제조, 판매하고자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았으며, 연장허가를 받아오던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라며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지금까지 ‘지하수 사유화’규제를 위한 관련법들이 한국공항(주)에만 독점적 판매권을 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공항에만 관련 규제법을 통해 기득권을 인정하여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기업에도 완전히 개방하는 법으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남겨지게 됐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는 2년마다 한국공항(주)과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를 하면서 ‘먹는 샘물’ 취수허가량을 조정하고 있는 데, 만약 사기업이 이번 승소를 기회로 취수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취수량 확대를 놓고 힘겨루기는 물론 제2 법정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제주 지하수의 ‘공적개념’이 무너지는 수순을 밟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며, 그동안 공적개념으로 접근, 제주 지하수를 지키려던 수많은 도민들의 염원을 한방에 무너뜨려 버린 것으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적 재검토를 통한 생산량 제한, 이익금 환원 방안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 ‘공수개념’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4월 1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