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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관련, 항소 즉각 취하하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공항(주)가 먹는 샘물 분쟁과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달 28일 제주지방법원이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한국공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1심 판결에서 제주 지하수는 사적인 영역에서 볼 수 없으며, 공수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항소했다는 것은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윤리마저 내팽개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제주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공항이 도민들의 뜻을 저버린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현재 한국공항 계열사내로 한정해 판매되고 있는 ‘먹는 샘물 판매 허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취소해 줄 것을 제주도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특히 제주경실련은 제주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며 우리 모두의 공유자산임을 강조하며 일개의 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

2006년 7월 3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 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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