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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리부동이 아닌 ‘진실한 공정성’을 기대한다
도금고 지정 ‘특별자치도 로드맵’을 환영하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일부 농협조합장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도금고 윤번제 제안’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도금고 지정 ‘공정성 로드맵’에 대해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도지사의 ‘윤번제 제안’에 대한 뜻이 잘못 이해되면서 자칫 도금고 지정을 ‘윤번제’로 운영할 것처럼 비쳐졌다”며 “이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라도 원칙과 기본을 갖고 절차에 따라 공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2년간 3조원에 이르는 도금고를 전담할 곳을 농협중앙회와 (주)제주은행으로 참여자격을 제한한 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이같은 ‘도금고 지정 공정성 로드맵’ 발표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감출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시하고 있는 도금고 지정 평가항목은 크게 5개 분야로 구별돼 있으며 이를 보면 첫째 35점이 배정된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전성, 둘째,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17점), 셋째, 도민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21점), 넷째, 금고업무 추진 능력(17점), 다섯째, 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등이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든 이들 평가항목들이 아무리 객관성을 보장한다 해도 결국은 심의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주관성이 개입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다시 말해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없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데에는 심의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들이 얼마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느냐 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부지사 등 공무원 2명, 도의회의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각 1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심의위원 위촉은 도지사의 추천에 의해 공무원 1명이 위촉되고, 도의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에서 각 1명씩의 위원이 위촉될 예정인데 이중에 세무사의 참여는 과연 합당한 것인지 제고할 부분이다.

그리고 이외의 위원들, 즉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가 각각 5배수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관련 부서의 추천에 의해 위촉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과연 얼마만큼의 공정성·민주성·투명성을 갖고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 선정에 ‘제주특별자치도 공정성 로드맵’이 발휘될 것인가를 지켜볼 것이다.

특히 제주경실련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의 도금고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을 불식시키고 깨끗하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 도금고 선정 금융기관이 지정되기를 기대하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다음달 1일이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 제주경실련은 만에 하나라도 도금고 지정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잡음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2006년 11월 14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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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고 윤번제 제안 즉각 철회하라”
공정한 경쟁 통해 지정 금융기관 선정해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 금융기관을 윤번제로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도내 5개 농협조합장과의 간담회에서 도금고 유치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금고를 번갈아 가며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 이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은행이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금고를 돌아가면서 맡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금고는 연간 2조8천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2조2천8백억원, 특별회계 5천3백억원에 이르고 있는 막대한 규모로, 유치전에 뛰어든 금융기관들은 사운을 걸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의 ‘윤번제 방안’ 제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는 기본 경쟁의 논리도 제대로 모르는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도금고 유치경쟁을 붙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유치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윤번제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 과연 도지사로서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특히 도지사는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도금고에 의한 이자수익 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지원되는 직·간접 혜택부분까지 면밀하게 고려하는 자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유로 윤번제를 하겠다면 도지사는 누구를 위한 지사인가.

더욱이 도지사는 도금고를 유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도민들에 한해 보다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혜택까지 얻어내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또한 기존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통해 선정하는 제도마저 무시하면서 마치 도지사의 개인 금고처럼 멋대로 ‘이랬다, 저랬다’할 수 있는 문제인가.

도 금고 유치전에 뛰어든 금융기관들은 최근 여러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경쟁 속에 이뤄지는 부가 혜택들이다. 윤번제는 이런 부가혜택 마저 없어지게 만들 것이며 결국은 금융기관들이 유치경쟁 없이 무임승차하려는 안이한 자세만 키우게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차후에 이외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주에는 이외의 금융기관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들에게도 윤번제를 적용할 것인가.

도지사가 이런 유치 경쟁의 혜택을 모두 포기한 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또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도 하기 전에 이 같은 제안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발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한 치의 빗나감도 없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을 선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불공정한 사실들이 드러날 때에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한다.



2006년 11월 5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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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국책사업 군사기지 가부(可否)를 여론물타기로 몰고 가면 안돼

제주 군사기지 건설 여부는 제주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지을 매우 중차대한 현안이다. 군사기지가 제주에 미칠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가시적인 흐름은 조금씩 진척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도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은 잦아들 줄 모르고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군사기지문제로 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제 도민의 갈등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도민의 역량을 군사기지문제 갈등에 쏟아 붇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정말로 어려운 경제적인 난관을 뚫고 나가는데 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도민 여론 눈치만 살피는 인상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툭하면 도민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을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군사기지 건설사업을 마치 도민 여론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고도의 전술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만약 도지사가 이 같은 술수를 쓰고 있다면 제주 사회를 더욱 혼란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제주 군사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도민여론 물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는 것에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국책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결정이 도지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도지사의 냉정한 가치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의 결정에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다. 우선 반대를 선택한다면 정부와 맞서 투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책결정에 동조한다면 도민들을 설득해가며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도지사는 이 것도 아니고 저 것도 아닌 물타기식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도민들의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날지 까마득하기만 하다. 그리고 이러는 와중에 제주도의 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 중립적인 차원에서 도지사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관심을 두고 지켜봐 왔다. 그러나 해군기지는 하나 둘씩 진척돼가고 도민의 갈등은 더욱 커져 가고 있는데 도지사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제주의 상황이 대 혼란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도민 갈등 확산에는 아랑곳없는 도지사의 물타기식 모습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함께 더 이상 도민 혼란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제주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가부 여부를 하루 빨리 밝히라.

최근 제주 군사기지 건설과 관련, 문제의 핵심본질은 사라지고 진실게임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지사가 도민들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지사에 대한 불신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제주 군사기지건설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2.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도민들에게 깨끗하게 공개하라.

도지사는 군사기지와 관련한 제주도민의 도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제주도가 중대한 고비에 직면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도지사는 제주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모든 것을 TF팀에 맡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 이러한 행태는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정부 등과 교환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풀어 나가야 한다.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검증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도민들은 TF팀 역시 믿지 못하고 있다. 국책사업인 군사기지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민 갈등을 무마시켜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전면 새로운 체제로 재구성하고 군사기지가 제주에 미칠 영향분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뜬구름잡기 식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그만두고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도민을 위하는 진정한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6년 9월 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 · 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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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발전소 건설 적극 환영한다
피해 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어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산업자원부가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2011년까지 해저연계선 증설과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를 병행 추진키로 한 내용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 같이 병행 추진이 될 경우 그동안 해저연계선의 고장으로 잦은 정전사고를 초래했던 제주지역의 전력공급 불안정성을 LNG발전소로 보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등 제주지역의 전력공급 안전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병행 건설로 소요되는 예산이 모두 5조1천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LNG발전소 건설에만 국비 7천800억원이 들어갈 대형 사업인 만큼 도내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잇점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제주지역 전기 · 가스 사업자들의 손실규모를 최소화시키는 데는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LNG발전소 건설로 인해 제주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게 되면 LPG업계 등 관련 업계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LPG업계 등 관련 업계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요하게 부각될 기지 입지선정 및 도시가스 업체 선정 등에 있어서도 당국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LNG발전소 건설로 인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서민층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등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은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6. 8. 2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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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조직·권한 정략적 접근 지양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자치도정 이끌어야
매니페스토 공약도 철저히 준수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즈음하여’ 제주경실련 입장


7월 1일 드디어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최고 결정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대내·외적인 초미의 관심사를 안고 시험대에 올랐다.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항해의 닻을 올렸다. 마치 부모의 보호를 받던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의 길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과 함께 험한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하는 책임도 부여받고 있다.

돌이켜 보면 특별자치도를 탄생하기까지의 여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도민공청회 문제를 시작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에 이르기까지 난항과 논란을 겪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는 도민 중심적인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진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갈 사상초유의 대규모 통합인사가 단행됐다. 각종 규제 철폐와 권한 이양 등을 통해 자치권의 대폭적인 확대 역시 이뤄졌다. 훗날 역사적인 평가를 남겨 놓고 있는 행정구조 개편은 물론 조례제정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를 살기 좋은 섬으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틀이 짜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 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제주를 관광, 교육, 의료의 동북아 허브로 발전시켜 ‘잘사는 섬’을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작업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이는 특별자치도를 성공의 드라마로 엮어 나가는 일이며, 이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바로 도민역량 결집이다. 이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수궁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쳐나갈 때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수장인 도지사를 비롯해 조직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획기적으로 부여된 자치조직과 인사·재정운영의 막강한 권한을 사리사욕을 위해 쓰여 진다면 도민역량 결집은 고사하고 특별자치도호마저 얼마 가지 못해 좌초하게 될 것이다.

최근 일연의 특별자치도 추진과정들을 보면 출발부터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곳곳에서 권한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려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단행된 특별자치도 출범 첫 통합인사만 하더라도 그렇다. 겉으로는 도민통합, 도민화합을 위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편을 키워주고 만들려는 인사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별자치도와 함께 새로 편제된 감사위원회 인사 역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별자치도정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감사위원회 마저 자기 편 사람으로 심어놓게 된다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라 제정되거나 제정을 앞둔 주민참여 관련 조례안 내용에서도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것보다는 행정의 들러리 역할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짙게 깔려 있다.

특별자치도정은 이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사항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협상 등으로 개방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할 감귤산업 문제를 비롯해 해군기지 문제, 방대한 농가부채 문제, 10대 공약으로 제시됐던 특별자치도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국세의 2% 법정률화 등 어려운 난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런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면서 특별자치도의 순조로운 항해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특별자치도정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주문한다.

첫째, 깨끗하고 투명한 자치도정이 조성돼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도민 역량 결집은 고사하고 불신만 키울 뿐이다. 투명한 곳에서 신뢰와 믿음이 싹튼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모든 조직을 정략적으로 만들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겉으로는 도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실리를 챙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셋째, 특별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잘사는 제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성공과 그 결실은 도민 모두의 것이 돼야 한다. 특정 계층만이 누리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개방의 물결 속에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걱정해야 한다.

넷째, 도민과 약속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계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는 선거기간에 약속한 공약들을 임기 내에 하나라도 소홀함 없이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정책 선거문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제 ‘권한과 책임’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목표가 주어진 특별자치도 출범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역사를 남겨주기 위해서라도 김태환 자치도정은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과 책임을 갖고 새 출발할 것을 당부한다.




2006년 6월 3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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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 이호유원지 공유수면매립 허가 관련 -




이호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개발 승인과정에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내줬다가 말썽이 발생하자 허가상태에서 매립공사를 보류시키기로 하는 등 앞뒤 안 맞는 ‘엉터리 행정’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은 (주)제주이호랜드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7만 6천여 평(육지면적 49,791평, 바다면적 26,620평)에 오는 2010년까지 2천108억원을 투입해 이호해수욕장 인근 사유지와 공유수면 매립지에 호텔과 콘도 등 해양관광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최근 유원지개발 사업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내줘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이호랜드는 14일 공유수면매립 기공식을 가졌다.

특히 제주도와 제주시 관련부서 대부분 공무원들은 이날 사무실을 비운 채 공유수면 매립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허가와 관련, 말썽이 발생하자 13일 대책회의를 갖고 육지부분 사유지 부지매입이 적정수준 확보될 때까지 매립공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법의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히면서 “매립공사는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는 것.

그런데 당국의 이 같은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을 볼 때 도민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의혹이 연출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최근 도민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만에 하나라도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자의 편의에 동조하려는 행정당국의 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함을 강조한다.

제주경실련은 이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매립을 허가해 놓고 매립공사만 보류하겠다는 제주도의 대책에 대해서도 즉각 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행정추진 여부를 지켜보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6. 6. 14.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 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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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제주도 농민들의 통합된 목소리를 농림부가 외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이라면 농림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7년 과일시장의 개방 이후로 제주도 감귤농가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해야 했다.
그 결과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험적 결과를 가지게 되었으며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을 하게 된 것이다.

과거 감귤산업이 힘들었던 때에 방관하고 외면했던 농림부가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주도 농민들의 바람을 다시 한 번 외면한다면 농림부는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정체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농림부가 다음의 당위성들을 통해 감귤유통명령제를 재도입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1.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의 조건은 수급조절만이 아니라 품질향상도 포함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이미 유통협약 조건에서도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의 조건은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농림부가 주장하고 있는 ‘현저한 수급불안정’의 조건 만으로는 업종변경 등 대응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농업특성상 개방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문구를 추가로 삽입해야 한다.

2. 감귤산업의 예측 가능한 수익구조 정착을 위한 지원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기간산업과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주의 주요 기간산업인 감귤산업을 육성?지원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농가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제주농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어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감귤유통명령제는 감귤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선진국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과거 개발성장시기에 자국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호 및 각종 지원을 해왔다. 현재에도 이런 정부정책은 여전히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자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 감귤산업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적어도 제주도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야 한다. 결국 농민을 위한 정책주무기관인 농림부는 적어도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제주도 농민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소비자이다. 국내과일시장에서 토종과일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일이며 이로 인해 농민들의 수익이 증대된다는 것은 소비자로써의 구매력이 커진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농림부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인식해서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일 농림부에 의해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이 무산되어 감귤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농림부에 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5. 9. 29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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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감귤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유통명령제가 올해
감귤생산량이 50만톤 안팎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당위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귤유통명령제는 ‘수급불균형 해소 효과’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의미 등을 고려한다면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장기적으로 감귤유통명령제는 감귤 가격지지 효과를 가져온다.
겨울철 국내 과일시장은 감귤뿐 아니라 딸기, 수입 오렌지 등 대체재가 존재하는 경쟁체제 이다. 감귤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통해 일정부분 가격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대체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즉, 대체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품질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일정품질 이상이 되어야 유통이 되는 감귤유통명령제를 통해 농민들은 ‘품질향상’에 대한 마인드를 경험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앞으로 더 나아가 행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신뢰와 개방경제 체제하에 농민들의 자신감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감귤유통명령제는 재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감귤유통명령제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웰빙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과일을 구매할 때의 소비자들의 기준은 가격이 아닌 고당도와 같은 고품질 여부이다. 따라서 감귤유통명령제를 통한 고품질 감귤출하가 일반적인 상황이 된다면 대체과일의 품질도 좋아지는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효용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중앙정부는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을 통해 제주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감귤유통명령제는 감귤 출하물량 감소에 따른 소비자 효용감소 측면보다는 개방경제속에 제주감귤산업의 체질강화, 품질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 효용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큰 만큼 재도입 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도는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근거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주도는 장기적으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제정된 감귤 생산·유통조례를 토대로 734개에 이르는 선과장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품질향상을 위한 농가 자구노력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유통질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조치 등의 근본적인 처방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보여야 한다.

제주의 감귤산업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주요 기간산업이다. 기간산업의 경쟁력이 없이는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선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을 해야한다.    



2005. 8. 1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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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제주도당국과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제주형 자치모형’읍?면?동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인지도 상승과 도민반응을 지켜보면서 정부당국에 주민투표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제주도 등은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추진하면서 100년~200년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올바른 방안을 마련하고 민주적 합의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그러나 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하고 시?군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위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몰이 식으로 추진하면서 도민갈등과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주민설명회를 주관하는 제주도당국과 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답변과 태도는 무책임한 모습을 넘어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다.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을 뿐더러 추진 주체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이와 같이 주민설명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도민혼란만 일으키게 된 데는 2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가 진정한 지방자치 혁신의 관점에서보다는 그 타당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문제가 있다. 




주민 투표안으로 제시된 ?혁신적 대안?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흐름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위 ‘혁신안?은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을 임명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지방자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크게 어긋나고 있다.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의 접근성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당국 등은 소위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비용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설문조사 등을 강행해 왔고 혁신안을 중심으로 주민투표안을 마련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박탈했다. 도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주민자치와 행정의 효율성을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안만을 가지고 도민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도민 혼란과 갈등을 중폭시키는 데는 개편의 추진 주체가 확실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주민설명회를 주관하는 제주도당국과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제주도지사 또한 확고한 소신과 책임성은 없고 주민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주의 백년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행정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에, 제주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당국의 행정계층구조개편 추진 과정상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공동연대 기구를 구성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합의하였다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우리의 뜻에 동감하는 모든 제주지역의 제 정당?시민?사회단체와 자생단체, 지역주민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1. 제주도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접근성과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라




1. 시장군수 임명제와 시군의회를 폐지하여 모든 지방권력을 제주도지사로 집중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 몰이와 인지도 조사를 명분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1.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읍?면?동단위까지 자치권을 확대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포함하여 점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최적안을 도출하라.  




1. 제주도당국과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제주도지사 또한 확고한 소신과 입장을 갖고 일을 추진함으로써, 도민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라.


 


    2005년 3월31일




민주노동당제주도당,4.3도민연대,서귀포시민연대,제주자치분권연구소,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DPI,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통일청년회,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부,참여환경연대,탐라자치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지회 이상 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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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당국은 도내 대형마트의 추가 입점을 금지해야 한다.


롯데마트 입점은 제주의 소상공업계를 무너뜨려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국내 주요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가 제주시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외버스터미널부지에 입점함으로써 ‘시설현대화’와 마트의 ‘지역명물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로 인해 재래시장을 포함한 도내상권의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마트의 명분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뿐이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롯데마트의 입점을 반대한다 




1. 롯데마트의 입점은 제주지역의 소상공업계 뿐 아니라 지역상권을 몰살하는 처사이다.


도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수는 인구대비 전국평균보다 약3.5배 많아 이미 과당경쟁 상태이다. 실제로 도내 상권의 매출액은 제주지역에 대형 할인점이 개점한 이후인 2002년 3/4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금에 이르러 거의 고사상태임을 제주도민이면 모르는 이 없을 것이다.




2. 대형유통업체가 내세우는 지역발전, 소비자 효용은 모두 허구이다.


보통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고용창출, 지방세 납부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 인한 소비자 효용 등이다.


그러나 오히려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원의 축소결과를 가져와 지역의 저발전과 소비자의 비효용성을 부추긴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은 기존상권 종사자와 가족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경제행위가 위축되어 지자체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 때문에 어려워진 영업환경을  지역상권 활성화 명목으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형유통업체에게 세금으로 이익을 보전해주는 꼴이다. 결국 세금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민의 효용을 감소시킨 것이다.




3. 롯데마트의 입점허용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역민생경제활성화 취지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부정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당국도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지역경제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제주도는 생활권이 독립된 도서지역이자 도농복합지역이다.


롯데마트의  입점은 도내 상권뿐 아니라 1차산업계마저 지리멸렬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중앙집중구매방식인 대형유통업체 특성상 도내 1차 산물이 대형유통업체에서 구매되고 소비될 양은 많지 않다. 도내 대형유통업체가 많아질수록 그 구조상 제주도의 1차 산업은 활로가 막히게 되어 있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에서 얻어지는 이익만큼  도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또한 금지해야 할 것이다.












2005. 3. 18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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