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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 ‘특혜’의혹
    북군, 특정인에게 군유지를 매각하면서 행정편의와 예산을 지원해줌

최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이 제5회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에서 문화관광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쇠퇴해가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청정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게 수상의 이유다.
진정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면 칭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개발과정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이면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한 마을 조성이 아니었나’하는 의혹이 강하게 인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에서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성공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에 문제제기를 하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밝힌다.

지금 제주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 지역발전이란 미명하에 제주도의 국공유지를 무차별적으로 팔아치우거나 무상임대하고 있다. 후대를 고려치 않고 마치 당대에 제주도를 다 개발하여 버리려는 듯한 ‘광기’마저 느껴질 정도이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긴 안목으로 예측, 계획된 로드맵에 의한 근거산출을 두고 적정하게, 토지가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무분별하게 토지가 매각되는 사례에 경종을 울리고자 저지문화예술인마을사업에서 드러나는 의혹을 짚게 되었다.

당초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은 불모지로 방치된 유휴 군유지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개발이란 사업배경 하에 추진되었다.
43명이 거주하게 되는 3만63평부지의 마을에 2007년까지 약45억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등 예산이 투입된다.

이러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및 예산낭비' 등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1. 2001년 예술인마을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이미 특정인에게 토지를 매각했다.

예술인 마을 부지는 당초 소규모 택지예정지였다. IMF이후에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를 조성했던 것이다. 하지만 북군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등의 적극적 행정을 펴지 않고 두 차례 형식적인 매각공고 후 특정인 대상으로 수의계약 등으로 토지를 팔아버렸다. 그 시점이 1999년과 2000년이다.
이후 2001년 9월에 ‘사업지구 집중화개발계획에 따른 예술인마을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점만 봐도 당초 특정인과 북제주군이 사업을 계획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2. 토지 매각대금에 택지 조성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토지 환매규정에 대한 규제 등 그 어떠한 단서 조항도 두지 않아
   사유재산화에 따른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도록 특정인들을 돕고 있다.


1999년 한 해만 보더라도 북군은 택지조성 공사가 90%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토지를 팔았다. 통례로, 택지를 매각할 때는 택지 조성사업비용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당시 매각대금은 1㎡당 21,500원이다. 비슷한 사례인 ‘화순문화마을 택지’인
경우에는 15만원에 매각되었다.
두 경우만을 비교하더라도 북제주군이 특정인들에게 얼마나 선심행정을 펼쳤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규제도 할 수 없도록 행정편의를 봐주었다는 점이다.
북군은 계약할 때 환매기간을 3년으로 두었다. 민법상 최대 5년까지 둘 수 있다는 규정도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현재 예술인마을의 재산을 소유한 특정인이 예술인이 아닌 일반 민간인에게 재산을 매각 할 경우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여 일반 민간인 다수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예술인 마을’이 성립, 유지될 수 있는 그 어떠한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지금도 소수만이 이 마을에 입주, 외지의 예술인이란 이들의 ‘별장 마을’화 된 상황이다.
더구나 재산권 행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예술인 없는, 혹은 소수만이 있는 예술인 마을이 되어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이에 대한 제주경실련의 문의에, 북제주군 담당 공무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감안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느냐고 반문한다.
정말 사업을 추진하는 자질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당초 사업취지와 목표가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말인가!


북제주군 당국은 이외에도 공유토지를 함부로 처분하거나 쓴 사례가 많다.
이에 북제주군 행정당국은 우선, 저지예술인마을과 관련한 ‘행정절차상의 문제’, ‘예산낭비의 문제’를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만일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궤변으로 일관할 경우,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북제주군에 대한 감사청구 요청할 계획임을 명시해 둔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 주 경 실 련
   대       표  강경선  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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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유통명령제의 철저한 이행은 제주도가 사는 길이다.

지난 10월 14일 감귤유통명령제가 발효된 이후 현재 157건의 유통명령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건에 비하면 엄청난 위반행위 건수이다. 작년 감귤유통명령제가 올해보다 9일 늦은 10월 23일에 발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귤유통명령제 준수를 위한 도민의식이 아직도 결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감귤유통명령제 준수는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다.

감귤유통명령제는 과잉 생산된 감귤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상품성이 약한 감귤을 소비자 시장으로부터 차단하고 고품질 감귤을 유통시켜 농가에게 제대로 된 이익이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다.

감귤유통명령제의 철저한 이행은 이에 대한 다른 대책이 없는 현 상황아래서는 비단 농가의 소득향상뿐만 아니라 유통업자, 소비자, 도민 모두에게 최선의 제도다.  
작년 유통명령제 실시 결과 노지감귤가격은 평년가격보다 약40% 높게 형성됐고 조수입 증대는 최고 8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유통명령제의 철저한 이행이 더 나은 농가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품질 좋은 감귤을 확보하게 된 유통업자와 소비자, 도민 모두에게 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에서는 감귤유통명령제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1. 행정당국은 감귤유통명령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그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 하다.

2. 감귤 생산자와 유통업자는 감귤유통명령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귤유통명령제의 성실한 이행이 최선이다.



  

2004. 11. 12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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