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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이권 걸린 추자 바다모래 개발사업
“특정 업체 지정 당장 취소하라”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추자해역 바다골재(이하 모래) 채취사업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향후 사업권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특정업체의 막대한 이익을 위해 광활한 추자해역의 환경파괴는 물론 수많은 지역 어민들의 삶 터전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만약 특정업체가 이 사업권을 거머쥐게 된다면 많게는 수조원에서 적게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황금밭 바다 노다지’를 캐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또는 사업권만 다른 업체에 빌려주거나 양도해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바다오염 및 지역주민의 생활터전과 맞바꾸는 사업권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공공재이며 제주도의 재산인 바다모래를 보전하거나 ‘공영관리제’로 운영할 생각조차 포기한 채 특정 업체에 일방적으로 넘겨주려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9일 추자해역 바다모래 채취 개발사업예정자로 T산업개발(주)을 우선 지정, 고시했다. 이의 근거로 관계당국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 규정을 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시행승인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 그리고 개발사업예정자를 지정함에 앞서 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당국이 추자 바다모래 개발사업 예정자로 지정한 업체는 현재 모래 운반선박을 비롯한 야적장, 접안시설 등 법이 규정한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골재채취업체로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업체는 지난 2005년 12월에 설립돼 2년도 채 되지 않는 법인으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감출 수 없다.

더욱이 관계당국은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하기에 앞서 대단위 규모로 파헤쳐질 바다모래 개발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문제, 지역 어민들이 입을 피해 문제 등의 해결대책을 해당업체로부터 사전에 접수받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감한 현안들은 모두 사후로 넘겨지고 있어 특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관계당국이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하기에 앞서 제주시 당국과 주고받았던 주민의견수렴 가부여부 공문서 등 일련의 업무처리 과정들을 보면 그동안 행정이 보여줬던 철저하고 치밀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사업권을 이 업체에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절박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까지 느껴지고 있다.

즉 이 업체에 사업권을 내주기 위한 법과 절차(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일부 문제제기에도 ‘원안대로 의결’ 등)를 십분 활용하는 반면 사업권을 내주는데 껄끄러운 여러 가지 조건들은 행정의 재량행위를 이용해 철저히 피해나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어마어마한 사업권과 얽혀진 내부에는 분명 드러나지 않는 강력한 배후 조정자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는 이 사업권과 관련해 도내 모 언론사 사주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T산업개발(주)이 사업을 벌이게 될 예정 위치는 추자도 북서해역으로, 추자 해양도립공원내 무인도인 문서로부터 약 4.8㎞, 전라남도 소재 무인도인 복사초로부터 약 5.5㎞ 떨어진 곳에 위치해 어민들이 직접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터전이며 어장 형성의 요충지로 이 사업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어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사업면적은 추자도 면적의 3배 크기의 620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추자해역 점유권을 갖고 바다 밑에 널려 있는 모래를 캐어내 장사하는 대규모 이권사업이다.

T산업개발(주)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추자도북서해역 바다골재 채취 개발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래 채취 가능량이 1억4300만㎥(이하 루베)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4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연간 430만루베씩 채취했을 경우 매년 예상 매출액은 129억원에 이르며, 이는 31년치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더욱이 모래 퇴적 부존량은 채취 가능량 보다 3배정도 더 많은 3억3700만루베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1조원 이상의 ‘바다 밑 황금덩어리’개발권을 거머쥐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반면 그동안 조용했던 추자해역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환경파괴가 이뤄지면서 모래채취 개발의 각축장으로 변질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경파괴는 물론 특정 업체를 배불리게 하는 추자해역 모래 채취사업 추진과 관련, 관계당국은 이를 당장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정과 보존’을 이유로 마땅히 거부해야 할 관계당국이 오히려 앞장서서 해역 점유권까지 내주며 사업예정자를 지정, 고시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모래부족 등 파동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 모래채취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바다모래 공영관리제’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모래수급의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상당한 수익금을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산인 공공재를 특정 업체에게 넘겨줘 배불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며 이 같은 과정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이는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사안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다.


2007년 5월 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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