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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제주도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지난 7월1일 제주대학병원의 선택진료제 시행을 두고 반대운동이 뜨겁다.
전국 주요 병원들이 대표적인 수익원으로 삼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선택진료제를 제주대학병원이 시행하면서 이의 저지를 위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주요 병원의 평균 비급여 수익을 보면 약219억(서울대 경영연구소, 2002년 기준)원으로 이중 선택진료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17.4%인 38억원이다. 이 비용을 제주대학병원측은 병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보건 향상’에 병원운영 목적을 두지 않고 ‘도민생활 악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대학병원이 실시하는 선택진료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제주도내 3차 의료시장은 과점적 체제로 선택진료제가 시행되면 모든 부담은 도민들 몫이 된다.
제주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은 도내에 모두 6개이다. 중한 질환으로 종합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유 있는 도민들은 대게 육지부에 있는 유명 종합병원을 찾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여유가 없는 도민들은 도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제주대학병원이란 특성상 선택진료제를 시행하면 다른 종합병원들도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게 만드는 명분과 파급력을 준다. 이럴 경우 56만 제주도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도내 6개 종합병원에게 기존 치료비의 50%~10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둘째, 제주도내 종합병원의 영세성으로 선택진료제 취지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다.
현재 제주대학병원의 선택진료과가 모두 18개과이다.  그중 환자가 가장 많다는 내과의 경우 진료 분야별 최대 3명의 의사가 있다. 이중 2명이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사이며 나머지 한명은 수련의다.

선택진료제의 취지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선호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비를 더 얹어주자는 것이다. 육지부 주요 종합병원들은 과당 10명이 넘는 상황에서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대학병원의 경우 두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도민들이 무슨 선택진료를 신청하겠는가 . 이는 도내 타 종합병원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공급자 위주의 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위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주대학병원의 선택진료제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택진료제 도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지지의사를 밝힌다.

아울러 제주경실련은 제주대학병원과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제주대학병원은 재원확보목적을 위해 편의적 발상에 근거한 선택진료제를 보류하라.
의료서비스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동시에 의료서비스는 소비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의사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파생되는 ‘진료거래’의 부작용을 항상 내포한다.
때문에 진료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이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의 정체성을 거스르며 선택진료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의 요건을 갖출 때까지 선택진료제를 보류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 당국은 도민 건강권 수호차원에서 제주대학병원을 지원하라.
제주대학병원은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도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도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제주대학병원이 도민생계에 주름살을 만들게 하는 상황을 제주도 당국은 직시해야 하며 제주대학병원 지원을 통해서 도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는 제주대학병원 설립허가를 승인한 책임을 갖고 제주대학병원이 자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당초 제주대학병원이 설립승인 당시 제주도 의료시장 크기를 염두 해 둔 우려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결국 그 우려가 경영수익 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선택진료제를 중앙정부의 묵인 하에 실시하게 이른 것이다.

중앙정부는 제주도내 의료시장이 육지부와 다르게 환자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제주대학병원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출연금과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국 GDP의 1%도 안되는 영세한 경제규모와 전국 근로자 임금 평균의 80%가 안되는 소득규모를 가진 제주도에서 선택진료제를 통한 추가의료비 부담은 제주도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에서의 선택진료제 시행은 보류되어야 함을 제주대학병원 측에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이다.



2005. 7. 19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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