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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운영이익금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환원해라

지난 2002년 설립된 이후 해마다 수익을 올려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개발센터는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위해 설립되었으며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지역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당국은 현재의 면세점운영 등을 통한 이익이 개발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이란 이유를 들면서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있다.

애초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에 설립이 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제주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법에도 명시했다.
예를 들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76조(사업)’에는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49조(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에도 ‘개발센터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있다.

애초의 개발센터 설립목적에 비춰 봤을 때, 지역사회를 위해 이익금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면세점 사업도 하나의 개발사업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사업체를 창설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익산업’ 운운하는 관계당국의 언급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관계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설립 취지대로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익금의 적극적인 지역환원을 요구한다.

2. 특히 제주도민 대다수의 생업인 일차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의 재해로 인하여 지역1차산업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익금이 적절하게 제주지역에 환원될 시점이라는 것도 깨우쳐 알리는 바이다.

  



  

2004. 10. 22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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