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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영 등 도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제주관광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
제주관광공사 출범에 즈음하여 제주경실련 논평



  제주관광공사가 본격 출범했다. 지난 4년간 설립준비기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탄생한 것이다. 제주의 침체된 관광시장을 글로벌 시장으로 끌어 올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그 출발선에 올랐다. 이제 사장을 비롯한 조직 구성원들이 일궈내는 하나하나의 추진력들이 제주관광산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주관광공사 출범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클 수밖에 없으며 환영할만한 일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제주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로벌 관광홍보마케팅 전문기구이다.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관광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처, 제주관광산업의 일대 혁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상품 개발, 연구조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일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전담할 기구인 제주관광공사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지속적인 자료 관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뒷받침돼야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성과 유연성, 독립성으로 결합된 전문 인력들로 구성돼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의 특성을 보면 인적·재정적 조직운영이 자치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관광공사 역시 설립의 모든 절차적 과정들이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운영조례를 비롯해 정관 역시 법의 근거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의 독립성을 상당 수준 보장받지 못하는 경영 및 인사조직의 구조가 되고 있다. 이는 자칫 많은 공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사·재정적 부작용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영적인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제주관광공사 업무의 대부분은 제주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출형 홍보마케팅 사업이다. 그렇게 될 때 이에 따른 막대한 지출이 소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이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은 내국인 면세점이 유일하며, 제주관광공사는 이의 수익창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면세점 사업에서 많은 수익이 창출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수익이 저조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업무 특성상 전적으로 수익창출에만 매달려서도 안 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그동안 관광관련 여러 조직들이 맡아왔던 비슷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중복을 피하면서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관광협회와의 업무 분장이 있을 수 있다.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복적인 업무 혼선 초래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는 물론 갈등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관련 부서와의 업무분장 문제 등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관광공사 설립추진팀은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다. 공모를 통해 사장을 뽑았으며, 비상임 이사들 역시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해 다양하게 구성됐다. 감사도 외부 회계전문가 1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공채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비 확충은 내국인 면세점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그동안 많은 공기업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진전된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이런 보완대책들이 인사·경영의 독립성이나 투명성, 자율성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공기업 자체를 부정하고 주식회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현 시점에 와서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미 공기업으로서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제주관광공사의 역할은 제주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며 과제인 것이다.

  만약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런 ‘처음의 노력’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흐지부지되거나 각종 잡음으로 얼룩진다면 오늘의 노력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면서 도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공기업으로 남게 될 것이다. 또는 공기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제주관광산업을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 인사 잡음 문제 등도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제주관광공사만큼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출범한 제주관광공사가 앞으로 해쳐나가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다.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오직 제주관광산업이 안고 있는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헤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제주관광공사가 나아가는 일에 예의주시할 것이다.



2008년  7월  2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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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9개 공약
2년차(2008년) 이행여부 평가 계획




■ 공약이행 평가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2008년 7월 1일로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는다. 그리고 김태환 도정이 이끄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임기 4년의 절반을 지나고 있다. 특별하게 만들어진 지난 2년간 쌓아놓은 결과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2주년을 맞아 각계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막강한 권한에 비해 성과물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대다수 도민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그러면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도민들과 약속했던 209개 세부실천 공약의 이행여부는 2년이 지난 현재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을까? 또한 2년 전에 세워놓았던 사업계획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어떤 점철을 밟고 있을까?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통해 김태환 도정의 행정경영능력을 평가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07년 김태환 도지사 1년차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평가지표를 통해 2년차 이행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번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가는 김태환 도지사 공약을 통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렇게 평가된 공약은 4년 후 김태환 도지사가 알차게 일궈놓은 사업들은 무엇이며, 소홀하게 취급했던 사업들은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정책선거가 이뤄질 수 있는 선거문화의 토대를 비롯해 도민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믿음의 정치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 공약이행 평가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의 정착을 위해 지난 5·31 지방선거 공약이행 협약식에 참여하고 매니페스토를 작성,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2년차 공약이행 결과에 대한 검증 평가.

- 이같은 공약이행 평가는 1년 단위로 4년 동안 4회에 걸쳐 평가함으로써 도지사가 임기동안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얼마만큼 지켜졌는가를 계량화로 알아볼 수 있는 토대 마련.

-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공약의 남발’을 방지하고 차기 도지사 출마자에 대한 공약 제시의 신중성과 함께 한 번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도민과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 형성.

- 특히 도지사 공약이행 성과는 공직자들의 능력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업무능력 평가의 잣대를 가늠할 수 있어 공약이행 평가는 다방면에서 이점이 많음.

- 뿐만 아니라 공약이행 평가는 바람직한 민·관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에도 큰 도움이 됨. 이런 장점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매니페스토운동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정치문화 조성에도 큰 역할 기대.

- 더욱이 도지사 공약 2년차 이행여부 평가는 4년간의 목표달성 기간임을 감안할 때 공약에 대한 도지사의 능력을 중간 평가하는 의미를 두고 있음.

- 이 같은 취지에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6년 2월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를 출범시켰으며, 같은 해 5·31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매니페스토 기준의 참공약 여부를 평가, 발표했으며, 2007년 7월 12일 1년차 공약이행 여부를 평가한 데 이어 2008년 2년차 공약이행 여부를 도내 처음으로 평가하게 됨.

- 이번 평가는 1년차 평가와의 비교를 통해 더 나아진 사업은 무엇이며, 진척되지 않은 사업 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당초 약속했던 공약내용들이 2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떤 수정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분석.


■ 공약이행 평가 개요

- 평가추진 일시 :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7월 15일까지
- 공약평가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제시한 20대 중점실천 공약 및 209개 세부 실천 공약
- 평가기간 범위 : 2008년 6월말까지 사업추진 내용과 1년차 이행 평가와의 비교 분석
- 공약평가 과정 : 평가지표 개발(1년차 평가지표 활용) → 평가자료 수집 → 평가 진행 → 자료검증 및 사실 확인 조사 → 평가보완 → 평가위원회 검증 → 결과 발표
- 공약이행 확인 : 공약이행 여부 확인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공한 공약이행 평가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를 통해 전화 확인, 최근 6개월간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 전문가 의견청취 등 종합
- 심사위원 평가 : 1차 심사 → 2차 심사 → 심사 종합
- 공약평가 주최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설 제주매니페스토운동본부
- 평가 기자회견 : 미정


■ 공약이행 평가지표

- 2년차 공약이행 평가지표는 2008년 6월말 기준 추진사업별로 4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

- 2008년 6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매니페스토 5·31 도지사공약 2년차 이행 평가를 △예산확보여부 △사업진척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이들 항목에 대한 달성 및 성과 여부를 토대로 △2년차 성과 및 달성도를 평가.

- 2년 동안의 공약이행 달성 및 성과여부와 함께 1년차 이행평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1년간의 달성여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달성여부 등을 추정.

- 평가 점수는 5단위 척도를 기준으로 0~4점까지 부여한 후 △예산확보여부, △사업진척여부, △2년차 성과 및 달성도를 합산하여 평균치를 백분율로 환산(각 점수별 배정기준은 표 참조).

- 그리고 앞으로 2년 남은 해당사업이 계획년도인 4년차(2010년)까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평가하는 △해당사업 임기 내 달성가능성 평가.

- 특히 공약이행평가 기준은 좋은 공약, 나쁜 공약 등 공약자체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공약들이 현시점에서 계획에 따라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는가 여부를 평가. 이와 함께 공약실천에 따른 성과 등도 일부 포함.
- 비 예산 사업은 예산확보여부 평가에서 제외됐으며 2008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은 기간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달성여부를 평가 완료하고 임기 내 달성가능성 평가에서 제외됨.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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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제주’-예산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용역계약률 과다 등 예산낭비 우려

- 제주특별자치도 2007년도 수의계약 내용 분석 -




Ⅰ. 서론

  수의계약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 수의계약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의 발생한다든지, 전문성 또는 시급을 요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또는 소규모의 사업 등을 경쟁 입찰로 할 경우 행정력 낭비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소액공사를 경쟁 입찰로 붙여졌을 때 입찰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입찰 방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소규모 업체 등에 기회를 주면서 지역경제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또한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시행되고 있다. 수의계약 내역서를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가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금액도 일정규모로 제한하고 있다. 또는 사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있으며, 부작용이 많았던 단체수의계약은 전면 폐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상대방 업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계약률의 과다, 예정가격 선정의 불합리 등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수의계약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본적인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위한 법적인 규정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제주시, 서귀포시가 발주하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해마다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2006년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수의계약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지난 2007년도를 기준으로 발주한 204건(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외)의 수의계약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다.


Ⅱ. 수의계약의 법률적 검토

1. 수의계약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사업을 발주할 때 경쟁 입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 경쟁입찰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입찰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2. 소액 수의계약 규정

  소액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자세하게 명시돼 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공사인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그 밖의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5천만원 이하, 건설기술용역 3천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특별 규정들이 있다.

3. 소액 수의계약에서의 2인 이상 견적 요건

  일반적으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받도록 돼 있다. 2인 이상 견적 대상(1인 견적인 제외)인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견적서를 제출받아 보다 나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으로 계약담당자는 견적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4. 1인 견적으로 가능한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기타공사, 용역·물품·기타(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 견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인 경우에도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다(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35개 사항 참조).

  특히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업체와 계약(국가기관과의 계약은 예외)하도록 돼 있다. 또한 1인 견적으로 계약상대자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금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돼 있다.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 기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토록 돼 있다. 또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통해 계약금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의 입찰금액을 제출한 자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하고 있다.

6.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공개내용은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그 밖에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비공개 사유가 있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1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더욱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Ⅲ.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실태와 예산낭비

1. 도본청 수의계약 규모

  지방자치계약법 제31조 수의계약내역의 공개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1천만원 이상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주 수의계약 건수는 총 204건에 계약금액이 122억 7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의계약이나 비공개 사유가 있는 수의계약,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은 제외된 수치이다<표 1>.

  물론 2007년 도본청 89건의 공사 수의계약 가운데는 태풍 ‘나리’피해 복구공사 물량이 상당수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건수가 제외된 2개 행정시 발주 건수를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실제 2006년도 재정공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총 수의계약 건수는 512건으로, 계약금액이 370억원에 이르고 있다.

  2006년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면서 수의계약 범위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의계약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계약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사업 내용별 수의계약 규모

  도청 발주 2007년도 204건의 수의계약을 공사, 용역, 제조, 구매 등  사업 내용별로 나눠보면 공사가 89건에 계약금액 56억 6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용역이 48건에 계약금액 37억 7200만원, 제조 42건에 7억 6600만원, 구매 22건에 7억 1300만원의 순을 보이고 있다.

  또한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전체 수의계약 계약률에 있어서는 공사가 88.65%, 용역 90.47%, 제작 90.23%, 구매 90.22%를 보이고 있다. 2천만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 수의계약 건수는 90건이며, 계약률이 90% 이상으로 예산낭비성 우려가 있는 수의계약은 용역분야로 가장 많은 17건에 이르고 있다. 물론 계약률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약률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예정가격 산정과 예산낭비

  예정가격의 적정한 산정과 제시는 소중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예정가격 결정 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우선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이외에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제시된 원칙이며 새로운 물품, 가격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과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할 수 없는 한계 등으로 인해 최종 가격결정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적인 판단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례인 거래실례가격을 보더라도 조달청 조사가격, 전문기관 조사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법령 규정가격 등을 참조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 목적물의 내용·특성·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예정가격은 부풀려지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한번 부풀려진 가격은 그 가격이 일반적인 기준이 되면서 지속적인 과다 예산지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진정으로 예산을 소중히 하고 절약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예산낭비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이 발주한 2007년도 학술용역 수의계약은 48건에 41억 7400만원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37억 7200만원에 계약됐다. 그런데 용역별 예정가격을 보면 계약기간이 8개월인 ‘21세기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중장기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예정가격은 7억원이다. 반면 계약기간이 10개월인 ‘제주광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관리용역’ 예정가격은 3억 7200만원이다.

  이처럼 억대가 넘는 용역 물건이 있는가하면 대부분 용역 물건은 수천만원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가장 낮은 예정가격으로 책정된 용역물건은 ‘재정운영실태분석 조사용역’으로 1500만원이다. 물론 용역 물건에 따라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용역물건 예정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용역사업은 금액으로 명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학술적, 전문적 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퍼포먼스웨이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도전과 창조행정을 위한 행정조직혁신 연구용역’인 경우도 예정가격을 1억 4824만원으로 산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용역보고서 내용이 투입비용만큼의 가치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용역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대형공사를 비롯해 용역, 물품 제작 및 구매 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예정가격의 적절성, 개선방법 등을 따져 적정원가를 산출하는 계약심사제를 2003년부터 도입한 이후 5년간 예산을 1조원이나 절감했다. 이처럼 담당 공무원들의 열의와 노력에 의해 예산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계약률 결정과 예산낭비

  수의계약에서의 계약률은 집행기관이 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수임업체와 체결한 실제 계약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예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의 입찰금액을 제출한 자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2007년도 수의계약 물건들을 보면 계약률이 87.745%의 기준을 크게 초과해 예산낭비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204건의 수의계약 평균 계약률은 89.59%를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천만원 이상과 계약률 90%를 넘는 수의계약은 21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공사·용역·제작·구매 등 4대 분야 수의계약 가운데 용역분야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용역분야의 예산낭비성 요인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7억원 규모의 21세기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중장기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계약률이 무려 94.28%를 기록하는가 하면 우량 한우 혈통등록 암송아지를 구입하는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1억 1413만원을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체결돼 100%의 계약률을 보이기도 했다. 또는 제주지역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낙후지역균형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계약률이 예정가격 6천만원을 초과하는 101.73%(6,103만원)를 기록해 계획에 없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기도 했다. 예정가격 8400만원인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계약률이 96.43%를 기록하고 있다<표 2>.

  그런가 하면 계약금액이 예정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2인 견적 미제출로 인해 수의계약이 된 체육관 방염처리공사는 예정가격이 2875만원인데 반해 계약금액은 1900만원으로 체결, 계약률이 66.1%에 그치고 있어 이는 되레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 수의계약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주 204건의 수의계약 가운데 2건 이상 수의계약 업체는 제주발전연구원 등 모두 32개 업체이다. 이 가운데 제주발전연구원이 9건으로 가장 많은 용역 수의계약을 수임했으며, 다음은 제주대학교가 7건, 한국농촌공사 및 제주본부 6건, 내내로 전자출판과 대영인쇄사가 각각 5건 순이다<표 3>.

  또한 계약금액으로는 한국농촌공사가 7억 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발전연구원 7억 58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억 600만원, 한국농촌공사 제주지역본부 5억 98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농촌공사 등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7년 기준 한국농촌공사 본사와 한국농촌공사 제주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도청 발주 건수는 6건에 제주시(2건)와 서귀포시(10건) 발주 건수를 포함할 경우 총 18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농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의 수의계약 건수는 무려 15건에 이르고 있다.<표 4, 표 5>

  제주발전연구원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성장, 지방행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는 자체적·독립적 업무수행을 통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연구사업을 펼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에서 드러난 제주발전연구원 사업들을 보면 제주특별차지도가 발주하는 용역 등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등 본래의 설립목적의 기능을 상당부분 퇴색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농촌공사인 경우는 제주의 지하수와 관련된 용역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시공업무까지 수의계약을 수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지하수 조사업무와 지하수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관한 사업이 주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는 한국농촌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지하수 암반관정 설치공사 등 시공 업무 수의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조사돼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6. 연말 밀어내기 수의계약

  특히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수의계약 발주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계약기간이 11월과 12월에 포함된 수의계약 발주 건수가 104건으로, 2007년도 제주도본청 수의계약 204건 가운데 절반이상이 연말 2개월 사이에 발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연말 발주 수의계약 가운데 공사분야가 66건(태풍피해 긴급복구성 공사 33건 포함)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인쇄 제작 건수가 23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인쇄분야 수의계약은 12월(18건)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의계약 금액도 1인 견적으로 가능한 2천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인쇄 수의계약 가운데 ‘특별자치도 추진 홍보 브로셔 제작’사업은 2천만원 이하로 쪼개 2개 업체에 나눠 분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청렴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약시키는 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청렴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이 우선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그리고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공직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산절감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이 확실하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도 제주도본청 발주 수의계약 내용만 보더라도 예정가격의 불합리한 산정을 비롯해 수임업체 선정의 불투명성,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 수의계약, 과도한 계약률, 연말 밀어내기 발주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건수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약 담당자와 수임업체 간 계약관계를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용역분야 수의계약 등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예산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공개되지 않는 1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내역까지 분석할 경우 낭비성 예산들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수의계약을 비롯한 세출예산에 있어서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용역분야 수의계약인 경우 소중한 세금을 투입해 시행한 용역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거나 쓸모없는 용역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또는 객관성을 잃고 ‘행정 동조형’ 학술용역을 발주해 행정정책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술용역이 이뤄지면 이에 따른 개선책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예정가격의 산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정기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계약심사제를 도입,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하는가 하면 울산 북구청이나 경남 하동군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 계약심사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도 2008년 3월부터 시설공사 원가 사전검토제를 실시,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계약심사제도란 민간의 원가계산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킨 것으로, 사업발주 부서에서 공사·용역·물품제작·구매 계약을 발주하기에 앞서 그 산출금액의 적정 여부 및 시공방법의 개선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적정원가를 산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서울시가 2003년 처음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이의 효과성을 인정, 전국 광역 시·도로 확산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본청, 사업소, 시?군에서 학술연구용역 등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해 경쟁입찰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이의 도입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합리적인 계약률 확보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체계적이지 못한 높은 계약률은 예정가격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불합리한 예산지출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산집행 권한은 행정기관의 독점적 권한만을 강조하면서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재정운영은 악순환만 지속될 것이다.

  특히 예산 사용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집행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특전을 포기하기 싫어서일 수 있다. 돈줄을 쥐고 있어야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부는 공개 못할 예산사용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노력들은 공직자들의 열의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고쳐지고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절감예산들은 부채를 탕감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에 투입, 공공적인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는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아동·장애·노인 등 복지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직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발휘돼야 하고 그런 지혜들이 모아졌을 때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유지되고 도민들의 복지는 향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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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는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당장 제주도로부터 독립성 확보하라”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돈 먹는 애물단지 공기업이 탄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전문성과 독립성은 잃은 채 제주의 관광산업을 통제하는 제주도정 산하 정책집행 기관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만들어진 제주관광공사 정관이 그런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7월 본격 출범을 위해 제주관광공사 설립추진팀을 구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사장을 선발한 것을 비롯해 이번 달 내로 15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으며 법인설립 등기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부의 적자 부실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이나 무분별한 지방 공기업의 설립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법령 개정 등에도 아랑곳없이 제주관광공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도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점을 해결한 것도 아니다. 즉 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영업비용 문제, 제주도로부터의 독립성 문제, 제주관광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싱크탱크 전문성 문제 등이 그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기초부터 부실공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며 결국 만성 적자의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관광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확보 부분이다. 현재 예상되는 영업비용만 하더라도 2009년부터 해마다 1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마땅한 수익사업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제주도는 중문 관광단지에 시설예정인 면세점 사업을 통해 수익구조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사업 역시 수익사업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실제 정관의 내용을 보면 제주관광공사 사업으로는 △관광 통합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통합 관광안내 시스템 △관광관련 교육 및 컨설팅 △관광공사 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 △국가 또는 제주도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탁한 업무 등을 들고 있는데 실제 수익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업무는 내국인 면세점 운영 등이 유일하다. 공사의 업무가 대부분 수익창출 사업보다는 제주관광산업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출형 기반사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사의 독립성이나 전문화를 갖추고 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아니다. 제주도는 정관을 통해 제주관광공사를 철저한 도지사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자금 운영, 인사관리, 조직 등 모든 관리는 도지사의 손아귀에 두고 있다. 핵심 의결권한을 갖고 있는 9명의 이사에는 제주도 관광업무 국장과 예산담당관, JDC부이사장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전문 이사들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특히 감사는 제주도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맡고 있으며, 공사의 운영관리의 적정을 위해 제주도 공무원이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은 거의 상실한 채 제주도로부터의 독립성을 철저히 봉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공사설립추진위원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제기됐으나 공기업이라는 논리에 묻혀 무엇 하나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채 사장되고 말았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제주관광공사는 설립자본금을 제주도 15억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억원 등 20억원의 공동출자에 의해 제주도의 논리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입맛에 맞게 운영하다 적자 등이 발생하면 이는 철저히 도민의 몫으로 전가시키는 공기업 체제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까지는 제주도의회도 한몫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관광공사 설립 승인에 앞서 각종 행정질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는 그동안 줄곧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2007년 12월에 통과시켰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도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써 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행정에 끌려간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드러난 제주관광공사 정관의 내용을 볼 때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제주도정의 단순 정책집행과 제주관광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일부 지자체들의 관광공사처럼 적자운영에 따른 세금부담, 낙하산인사 등 갖가지 후유증만 양산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앞선다.

  따라서 제주도는 공적기능만을 팽창시키는 관광공사 설립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창의성과 유연성, 외국어능력 등으로 무장된 전문 인력들로 포진된 진정한 싱크탱크 기구로 설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관광공사를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는 독립 조직체계로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제주관광공사를 행정의 울타리에 묶어놓고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미래 제주관광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관광공사 추진 사례,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논의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모아져야 하며, 제주경실련 역시 제주관광공사가 나아가는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8년 6월 18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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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예산감시 참여기반 확산 위한
제주예산학교 운영 및 워크숍 개요



1.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취지

○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절감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정부는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기업의 민영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돌입.

○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과목위주로 편성했던 예산을 성과여부 평가가 용이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회계방식인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 운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예산은 아직도 복잡한 회계방식, 낯 설은 회계 용어, 방대한 수치, 공개를 꺼리는 행정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관심과 접근은 멀어진 채 관의 논리와 힘에 의해 독점적 지배.

○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을 악순환 구조로 빠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감. 따라서 재정운용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광범위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도민 예산학교 및 워크숍 운영 등 실제적인 활동 필요.


2. 교육 및 워크숍 운영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용은 어떤 과정을 통해 편성, 집행, 결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씀씀이에 대한 결과는 얼마나 건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도민 이해 및 참여기반 확산.

○ 예산감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는 예산실무 및 구체적인 예산낭비 유형 및 사례 등을 교육함과 동시에 전문가와의 실무형 워크숍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고양.

○ 예산의 투명화를 통해 전국 최고의 ‘청렴제주’를 만들어나감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교육 및 워크숍 운영 개요

○ 사업명칭 : 제주예산학교 운영 및 워크숍
○ 교육내용 : 예산낭비 유형 및 사례, 토론, 분석자료 발표 (세부내용 참조)
○ 참가대상 : 도민 및 시민단체 활동가 30명 (청렴지기단 포함)
○ 교육일정 : 2008년 6월 20일(금) ~ 21일(토) 1박 2일
○ 장    소 : 제주 선린지 리조트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소재)
○ 주    최 : 제주반부패네트워크 (간사단체 제주경실련)


4. 교육 및 워크숍 목표

○ 예산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도민들의 폭넓은 이해 제고.

○ 예산낭비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 및 전문가와의 테이블 토론 등을 통해 시민단체 예산감시 활동력 배양.

○ 교육 참여 도민 및 시민단체들간의 협력관계 활성화와 향후 예산감시의 구체적인 방향 모색.

○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활동가 발굴 및 교육·워크숍 수료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강사진과는 자문 협력관계 유지.

5. 예산학교 및 워크숍 프로그램

(첨부파일 참조)


6. 예산학교 및 워크숍 내용

1) 프로그램 구성 기본방침

○ 강의 일변도를 탈피하고 강의와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해 교육의 모든 과정에 교육 참여자들이 주인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 교육 수료자들이 직접 예산낭비의 원인을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 프로그램 구성은 ‘기-승-전-결’ 형식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 교육 참가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부족한 교육의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진과의 테이블 토론을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의 지식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제주도의 수의계약에 대한 예산낭비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내용을 발표하고 언론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함.

2) 강의 및 워크숍 구성 내용

○ 오리엔테이션 : 2008년도 예산감시 활동 계획 및 예산명세서 보는 방법
  -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 제1강좌 : 지방재정의 이해와 예산의 복식회계 원리
  -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제2강좌 : 지방계약법과 예산 집행 감시 사례
  - 오홍식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과장

○ 제3강좌 : 예산낭비의 유형과 방지대책
  -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 제4강좌 : 공공건설분야 예산감시 등 활동사례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정책위원

○ 워크숍 : 예산 감시 실무 워크숍(전문가와의 집중 토론)
  - 이원희·신영철 강사진과의 테이블 토론

○ 사례발표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의계약 내용 분석 발표
  -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7. 기대효과

○ 예산교육과 워크숍을 병행한 모범 프로그램 창출. 이번 예산학교 및 워크숍 운영은 일반 도민과 시민단체, 시민단체와 시민단체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제주도내의 새로운 예산교육의 한 형태를 창출.

○ 예산 씀씀이를 보는 도민의 시각을 높이고 예산의 중요성을 제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여부를 도민 스스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민참여 인력을 구축하고 연중 예산낭비 감시체제 가동.

○ 예산감시 활동의 지속적 축적과 이를 통한 ‘청렴제주’ 확산. 이벤트 성격의 일회성 형식의 예산학교와 워크숍이 아니라 인적 조직을 통해 축적된 예산감시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체계화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 이런 모든 활동들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청렴브랜드로 육성시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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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형식적 주민참여예산조례
자체사업 예산 심의·조정기능 넣어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례로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오는 19일까지 도민들로부터 의견사항을 접수 받고 있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조례안은 도의회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조례에 담은 내용이야 어쨌든 그동안 행정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예산편성과정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예산편성의 투명화로 나아가는데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정이 만든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주민 직접참여의 본래적 기능을 퇴색시키거나 법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것은 기존처럼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주민들은 단지 의견제시 ‘허수아비’역할만 하라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보면 주민들이 예산편성 참여를 위해 5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또한 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집약 활동 △일정기간 공모에 의한 주민 제안 공모사업 의견 수렴 △설명회·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예산편성과 관련한 교육·설명·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통제권 역시 행정이 갖고 있어 위원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참여기능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위원들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심의·조정기능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고 수합하는 행정 심부름 역할에 국한시키고 있다. 실제로 주민예산참여에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수합하고, 심의하고, 조정하는 4단계의 기능이 있을 수 있는 데 이번 조례내용에는 가장 핵심적인 심의와 조정기능을 무력화 시켜놓고 행정의 ‘들러리 조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둘째,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역시 공모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일정기간 공모에 의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굳이 이번 조례의 기능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현재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공모사업에 한정하는 것은 행정의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조금도 내주지 않고 독점적으로 누리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단순 위원회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위원회 인원수를 50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참여의 풀뿌리 기능을 해야 할 읍·면·동별, 분과별로 나눠지는 세분화 조직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읍·면·동의 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차단하고 관변 위원회로 변질시켜놓고 있다.

  넷째, 예산과 관련한 도민교육은 예산편성 분야에 국한시키고 있다. 재정운영은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집행, 결산 등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분야까지 도민들에게 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범위를 예산편성에 한정하고 있다.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은 주민들이 예산참여 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총체적인 부실조례로 규정한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보장이 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수정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행정의 입맛에 맞게 옹색한 조례로 만들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도지사의 적극적인 수용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심의와 조정기능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 범위는 자체사업 예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운영조직은 분과별, 읍·면·동별로 세분화해야 한다.
  다섯째, 예산학교 교육범위는 포괄적으로 둬야 한다.

  행정당국은 알맹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 형식화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길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세금을 내는 주민들의 당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의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수용이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6월  2일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김현철, 김태성, 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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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건축허가 수십억 예산 낭비
“화북천 피해복구 철저히 조사하라”



  제주시가 상식을 벗어난 하천변 건축허가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시설이 되지 않고 침수피해가 매우 높은 하천 섬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난해 해당 주택은 태풍 침수피해를 입었다. 당국은 이에 대한 보상비로 수십억 원을 쏟아 붙고 있다.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언론 보도 및 제주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2000년 화북천 원명사 인근 하천변(화북1동 4683번지)부지에 빌라 5동 31세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내줘 2001년 완공됐다. 그런데 이곳은 하천 물길로 둘러싸인 하천 섬으로 침수피해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누가 봐도 건물이 들어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지난 9월 ‘나리’태풍 때 큰 침수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 지역은 바다와 인접한 하천지역이며 제주시내 4대 하천중의 하나로 하천범람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건축허가 조건에도 맞지 않다. 그런데 제주시는 하수처리용 펌핑시설을 하고 350m 관로매설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더욱이 건축주가 받은 화북천의 홍수위에 대한 공동주택 안전성 검토 결과, 전문가들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부지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1~1.5m 정도 지반을 높이고 제방을 돋우어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함은 물론 기존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석축공사는 물론 지반 돋우기, 제방 쌓기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도 조속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및 다리 개설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공공주택이 지난 2007년 9월 발생한 ‘나리’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게 되자 이번에는 그에 따른 뒷일 처리로 행정당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주택보상비와 토지보상비로 30억9200만원이 쓰였는데 이를 보면 세대당 주택보상이 8천만원으로 31세대 총 보상비 24억8000만원, 토지보상비 ㎡당 10만원으로 총 토지보상비 6억1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주변 하천정비까지 하면 총사업비는 38억2580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침수피해 보상비를 지급한 것과 비교 할 때 다른 지역의 공동주택 피해보상은 실비보상 정도이거나 아예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는 곳이 있어 태풍피해 보상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현장에는 1억7000만원이 투입된 공동주택 철거 공사가 한창이다. 포클레인을 투입해 건물 한 동은 이미 해체작업이 끝났으며 나머지 4동도 조만간 해체작업이 완료되는 등 오는 6월 중순까지 모든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이는 정부의 태풍피해보상비 지원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여름철 이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그동안 수많은 행정행위의 흔적들이 올 여름이 지나면 완전히 지워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정이 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업무가 아니고 무엇인가. 귀중한 세금을 쏟아 부으며 효율성 여부는 뒤로 한 채 파헤치고 부수고 매립하고 또다시 복원하면서 기존의 흔적을 없애는 과정들이 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예산들로 도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화북천 공동주택 태풍피해복구사업에서 나타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는 하천정비의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행정당국의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즉 침수피해 위험이 매우 높은 곳에 건축허가가 난 이유를 비롯해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법적인 하자문제,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거래’ 가능성 여부 등도 있다면 심도 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청렴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1원의 예산이라도 소중히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그 예산들이 우선순위 사업에 투자돼 생산적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중앙예산을 받아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예산낭비 사례는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함은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 하천정비와 관련된 비효율적인 예산 씀씀이 사례들을 찾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16일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김현철, 김태성, 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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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참여 예산감시단원 모집





  예산운영은 집행기관의 전유물인가? 도민들이 피와 땀이 서려있는 돈이기에 1원이라도 소중히 아껴 써야 할 예산이 주인 없는 돈처럼 마구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들의 무관심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청렴제주’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민참여 예산낭비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폭넓은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예산감시단원을 모집, 운영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다   음 -



- 모집기한 : 2008년 5월 30일까지(10일간)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제출서류 : 제주경실련 홈페이지에 있는 응모 양식 1부
             (홈페이지,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240-23번지
             제주경실련(제주반부패네트워크)
- 연 락 처 : 전화 726-2530, 팩스 726-2532
- 이 메 일 : chejungo@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jejungo.com





제 주 반 부 패 네 트 워 크
상임공동대표 김현철·김태성·김정열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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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예산감시 본격 돌입



1. 예산감시 활동의 이유

  이명박 정부가 예산의 10%를 절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앙 행정조직 개편이 단행된데 이어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내놓고 인건비 5% 절감에 나섰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2008년 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약 1만명 이상을 감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도 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원 감축 등 구체적인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그동안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지방 예산의 소비성, 선심성 등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편하면서 가능한 한 자율성 하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지방의 재정운영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운영에도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마치 제주도 예산운영은 집행부인 행정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고유권한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강력한 폐쇄성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통제 속에 예산편성은 집행권자의 입맛에 맞게 짜여지거나 일부 특정인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입김 등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작용되면서 갖가지 불합리한 예산구조를 양산해 내고 있다.

  그렇다고 예산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시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하면 그 것도 아니다. 오로지 예산을 쓰는 데만 급급할 뿐 그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 얼마만큼의 공공의 서비스를 창출했으며 생산적 가치를 유발했느냐는 평가와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심사를 통한 재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이런 행정의 독점적, 폐쇄적 관행이 결국은 오늘날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의 악순환 구조를 낳고 있으며 그렇다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그러는 사이 예산의 비효율적 구조는 실타래처럼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이제는 누구도 쉽게 풀 수 없는 형태로 깊이 꼬여들고 있다. 다시 말해 예산의 지출구조가 행정조직을 확대, 유지하거나 도민들이 놀고먹는데 쓰이는 소비성 예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구조 하에서는 예산 투입을 통한 경기 회복의 효과, 즉 재정지출로 인한 침체된 경기부양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악순환 예산구조를 만들어 내는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절대적 중앙의존형 구조 △갈수록 늘어나는 도민 세금 부담액과 채무액 △경상예산 비중이 높은 경직성 지출구조 △선심·소비성 높은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 지출 확대 △SOC 등 공공사업 중복 및 과잉 투자 △책임 회피성 각종 용역비 지출 △기금관리의 난립 및 부실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세부 내용으로 접근할 경우 예산구조 곳곳에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예산구조를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예산구조로 돌려놓는 것이 새로운 정부 정책의 가장 큰 과제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맞은 예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더욱 더 어려운 조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것은 곧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운영 정책의 대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현재의 예산운영 상태로는 심화되는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제주의 현안으로 보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운영의 낭비요인은 물론 예산비리,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찾아내 도민들에게 알리는 예산감시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주민소송제도를 통한 낭비예산 환수 방안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도민들에게 예산의 중요성은 물론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알리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도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예산 낭비사례 모니터링, 토론회 등은 물론 행정의 투명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과정에서의 합리성 여부 견지와 함께 도민들로부터 예산낭비 사례 등도 접수 받을 예정이다.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여민회?제주YWCA?제주흥사단?제주YMCA?제주경실련)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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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과의 어이없는 ‘제주워터’ 협상

제주도는 당장 파기하고 내용 공개하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신으로 하는 협상인가. ‘제주워터’ 상표 사용을 막기 위한 한진그룹과의 협상이 제주도의 일방적인 ‘백기투항식’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드러나고 있는 제주도의 협상 결과대로라면 ‘제주워터’ 상표는 누구도 대표 브랜드로 사용할 수 없는 ‘족쇄 협상’이 된다. 앞으로 ‘제주워터’는 단순한 도형상표나 업무표장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한심한 협상을 제주도는 비밀리에 벌이고 있다. 향후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해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할 ‘제주워터’ 상표를 제주도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어이없는 협상을 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날 파장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말이다.

  제주도는 한진그룹과의 협상을 통해 현재 6개 사항에 대해 잠정합의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진그룹이 물산업에 일정 부분 참여시켜 달라는 내용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상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잠정 합의된 가장 핵심사항을 보면 <한진그룹이 ‘한진제주워터’ 상표출원을 철회하는 대신 다른 기업 역시 ‘제주워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바로 ‘제주워터’ 상표를 대표 브랜드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독소조항이다. 이 내용이 합의될 경우 ‘제주워터’란 상표는 누구나 특허청에 등록만 하면 쉽게 되는 ‘도형상표’나 ‘업무표장’의 기능정도의 역할에 그칠 뿐 특정인의 독점적 브랜드로는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협상을 제주도는 덥석 물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제주도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진그룹의 ‘제주워터’ 상표 사용을 막는 것이 1차 목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제주워터’ 상표를 제주 물산업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내느냐 하는 것이 2차 목적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엉뚱하게도 ‘제주워터’ 상표를 제주의 대표 브랜드로 키울 수 있는 기회마저 이번 협상으로 통해 아예 잘라버리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지하수의 세계화 전략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주 삼다수’ 상표는 ‘제주워터’ 상표보다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에 세계적인 인식도 면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제주 삼다수’는 국내용 수준의 브랜드로 볼 수 있으며 세계 브랜드로는 ‘제주워터’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의 협상은 그동안 ‘제주워터’ 세계 브랜드화를 위한 제주지방개발공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있다.

  반면 한진그룹은 업무표장으로 ‘제주워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 대신 다른 특정기업 독점적 브랜드로 ‘제주워터’ 사용을 막을 수 있어 이번 협상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한진그룹의 일방적인 게임으로 끝나게 된다.

  따라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도가 한진그룹과 비밀리에 벌이고 있는 ‘제주워터’ 상표사용 문제와 관련한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의 협상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주도의 이번 협상이 앞으로 발생할 파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무지의 결과인지, 또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다시 한 번 한진그룹의 ‘제주워터’ 상표사용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만약 협상 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2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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