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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지사 선거법위반 여부 ‘불확실성’ 장기화
“대법원은 하루 빨리 확정판결 내려라”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대법원 최종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도민사회의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전원합의부로 넘겼으나 아직까지 최종 선고기일이 잡혀있지 않은 채 기약 없는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는 김태환 도지사 최종결정이 원심대로 유죄가 확정될 것인지, 아니면 무죄로 돌변할 것인지에 대한 갖가지 난무하는 억측들 속에 혼란만 커져가고 있어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3심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지난 7월 12일까지 선고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광주고법 항소심 선고가 지난 4월 12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로 규정을 어긴 것이 벌써 3개월째에 이르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법원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을 깨고 예외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사건과 관련, 대법원 나름대로 확실하게 해 둬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변호인단측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증거능력과 위법성 여부에 대한 재판부측의 고민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당초 이 사건을 맡은 4명의 대법관 재판부에서 13명의 대법관 전원합의부로 넘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의 신중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고법 항소심 판결 이후 5개월 넘도록 대법원 2부에서 다루다 지난달 20일에야 전원합의부로 넘기는가 하면 오는 18일로 잡혀 있는 ‘10월 합의사건 처리건수’에서마저 이 사건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합의결정이 이뤄진 후 선고기일이 결정되면 선고기일 2주전에 피고인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통상관례로 볼 때 현재까지 통보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언제 이뤄질지 오리무중이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도민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김태환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로, 하루 빨리 확정돼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법원의 기약 없는 ‘불확실성’ 양산은 도민사회의 대법원 불신을 비롯한 갖가지 억측으로 얼룩진 또 다른 혼란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민사회 현안인 해군기지 갈등문제, 한·미 FTA 대응문제에 이어 최근 사상 초유의 태풍 피해 문제로 민심이 등을 돌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연은 도지사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대법원에 의한 도지사 미래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굵직굵직한 각종 현안들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도지사의 한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적인 입장에 봐야 한다. 그만큼 제주사회의 ‘불확실성’ 지속은 도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확정 판결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제주사회의 긴박한 현안으로 종합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의 조속한 결정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7년 10월 9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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