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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침해’ CCTV 대책 마련하라”
운영관리 공개 ? 인권침해 우려 등 밝혀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최근 제주시가 추진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단속 감시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민원 단계를 넘어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어 자칫 심각한 공공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그동안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가 있어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들이 지역 상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면서 급기야 서로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역 상인들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로 인해 고객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하루 매출액이 갈수록 추락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결국 지역 상권을 서서히 말라죽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에 따른 지역 상권의 몰락에 대한 대책마련은 없이 도로변 불법 주·정차단속의 중요성만을 내세우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제주시청 후문 도로변, 시외버스터미널 도로변, 연동 제원아파트 주변, 일도지구 고마로 등 5곳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상권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연동 제원아파트 주변과 일도지구 고마로 지역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장소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물론 제주시는 연동과 일도지구 등 2곳 지역의 상인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당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운영계획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상권이 죽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의 철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거리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로 인한 공공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 제주시 당국은 민원인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찾는 데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제주시는 CCTV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라.

제주시는 CCTV 단속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시키는 등 몇 가지 완화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CCTV 운영상의 조정에 불과한 내용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상가 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CCTV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등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상권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지역일수록 기계적인 CCTV 설치보다는 주차단속 요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는 방안 등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CCTV장소 선정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제주시는 무인단속 CCTV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피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설치 장소 선정과정에서 피해 우려 상인들에 대한 사전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 편의주의로 설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셋째, CCTV 운영 및 관리 상황을 공개하라.

주·정차 무인단속 CCTV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시가 과연 CCTV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한 깨끗한 운영상의 공개가 있어야 한다.

넷째, CCTV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라.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이 자칫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차량 단속을 가장 한 시민들의 행동 감시 CCTV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주변 CCTV가 시민들의 활동 감시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있어야 한다.

다섯째, CCTV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회를 마련하라.

제주시는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CCTV설치로 인한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다.
제주시 곳곳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가 설치된다면 시민들의 행동 하나하나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인권침해의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은 제주시가 CCTV의 설치에 따른 종합적인 토론회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5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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