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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개발 이익환수에 대한 제주시와의 간담회 결과

탑동개발이익 환수문제(장학금20억)와 관련, 7월4일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후, 지난 11월 7일에 제주시장집무실에  두 번째 만남이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제주시장과 관련국장, 그리고 탑동개발이익환수연대(이하 '환수연대'라 지칭함)에서는 김상근대표(제주주민자치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와 범양건영(주) 간에 협상된 내용에 대해 청취하고 탑동개발이익환수를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제주시가 탑동이익환수를 위해 범양건영(주)측과 협상된 결과의 내용을 보면, 범양건영(주)는 장학금과 관련하여 탑동사업으로 이익 실현이 되는 데로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회사 자금여건상 현재는 장학금기탁이 어려우며 현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탑동 토지매각이 이루어질 때 우선 장학금을 기탁하겠다는 각서(문서)를 받았으며, 그 각서에는 병문천 복개문제는 2004년 말까지 해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며 장학금 기탁약정과 관련 시효완성에 대한 법률자문결과에 대한 제주시의 답변이 있었다.

이에 환수연대에서는 제주시의 가시적인 노력을 인정하지만 범양건영(주)측의 탑동매립과 관련된 시각이 다소 부정적이고 미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올해(2003년) 안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주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2004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병문천 복개잔여구간 203m에 대한 공사비가 약 30억원이 소요되므로 소요되는 공사비중 20억원을 우선 장학금으로 전환하고 장학금으로 전환된 금액 20억은 탑동 토지매각이 이루어질 때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기탁금으로 충당하는 방안과 차선책으로 범양건영(주)이 소유하고 있는 탑동소재 토지를 장학금에 해당하는 감정가로 기탁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장은 올해 안으로 이익환수문제를 마무리 지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양건영(주)이 탑동매립 시 약정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결시키겠다는 답변과 함께 법적 방안 등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환수연대는 시민을 위한 힘있는 시정을 펴나가는 제주시와 제주시장의 답변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하고 12월까지의 제주시와 범양건영(주)와의 이행촉구사항을 지켜본 후 2004년 1월에 제주시와 세 번째 만남을 갖고 법적 대응 등 이익환수를 위한 활동방향을 최종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자 료: 2003. 11. 7. 제주시 간담회자료는 제주경실련으로 전화주시면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



2003. 11. 11.


탑동개발이익환수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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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용량 허가 이제부터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한국공항, 내년 이용량 추가 증산에 대한 제주경실련 입장

지난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200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 한정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심의에서 한국공항(주)은 2004년도 지하수 허가 신청량을 올해보다 5백톤이 늘어난 3천톤으로 증산 요청했다.

이렇게 개인 기업이 제주도의 자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하수 이용에 관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하수 개발을 하여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매번 증산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를 허가하여 왔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주도의 관점이 바꿔져야 한다. 환경은 특히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수로써 우리 세대만이 누리고 마는 소모성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어야 할 영구성을 띤 산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 지하수는 보호 대상의 자원으로 이용과 관리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국공항(주)의 이번 증산에 대한 요청은 승인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우선 지하수 적정 개발량에서 살펴보면, 이미 해당지역 개발량은 300∼500%를 초과하였고 이용량은 170∼350%가 초과된 지하수 과다 개발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개발제한하고 있는 서귀-세화지역의 상부지역으로 하부지역의 지하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더구나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지하수관리가 대폭 강화되어 개인에 의한 먹는샘물 및 제조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안된다. 지하수를 100분의 80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 제조·판매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불허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에 위배된다.

셋째, 또한 그 사용목적이 한 기업의 이익에만 치우친 점도 적지 않다. 처음에는 국외 항공기내에서만 한정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금은 국내외 항공기내 및 그 외 영업매장에서도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처음 제안과 틀릴뿐더러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기업의 이익을 지역에 환수한다는 명목 아래 지원도 하였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일회성 지원에만 그쳤다. 이에 증산요청을 다시 제주도가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제주도민에게 되돌아오는 이익 물론 현재로서는 없을뿐더러 이를 배려하겠다는 기업의 약속 또한 일회성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 자원 보존 차원과 개발의 적정성 및 제주도민의 이익을 무시한 지하수 증산 요청은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제주도민이 지하수 사용을 하고 싶어도 지속가능한 자원이기에 조냥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를 허가 한다면 도민과의 형평성 차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연히 반려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11. 7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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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 및 가칭 제주도소비생활센터 설치에 대한
도내 소비자단체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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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 제주도청 기자실

지난달 제주도당국은 가칭 '제주소비생활센터' 설립을 통해 지방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소비생활정보센터 설립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를 오늘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작년 11월 14일 재경부 소비자보호 담당 공무원 및 단체 연찬회에서 <지방소비자생활센터> 설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현재 광주, 부산, 수원 등이 기설치 운영중에 있다.
중앙소비자 행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 인력, 전문성이 부족해서 지방소비자들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생활센터 설치해서 민간단체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방소비자 보호 중심기구로 육성발전 시킨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제주도당국이 입법 예고한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은 내용은 근본적으로 민간소비자운동의 활성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소비생활센터와 민간소비자단체들과의 업무중복으로 민간소비자 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WCA,제주YMCA, 서귀포YWCA,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는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 제4장은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 그간 제주도당국은 소비생활정보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민간소비자단체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소비생활정보센터 추진의 당위성만을 강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소비생활정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소비자단체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도당국의 의도가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다.
○ 특히, 센터의 업무(17조 1항) 소비자 상담 및 소비자 피해 접수처리는 현재 민간소비자단체의 고유업무 중 하나다. 때문에 민간소비자단체와의 업무 중복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민간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 또한, 16조 5항에서 소비자보호단체 소속상담원을 파견하고,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소속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은 소비자단체들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 기설치 운영되는 광주, 부산, 수원 소비생활센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로 소비자단체들도 현재 실무인력, 상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생활정보센터에 파견할 수 없는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 아닐 수 없다.
○ 따라서, 제4장 소비생활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은 민간소비자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소비자 정책추진, 분쟁조정, 교육홍보 기능에 중점을 두도록 센터의 업무를 재조정, 재검토해야 한다.


2. 사업자의 적극적 역할규정 없이는, 조례의 취지와 기능을 살릴 수 없다.
○ 제1장(총칙)에는 소비자의 역할(제4조), 도지사의 의무(제5조)는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자의 역할 규정이 없다. 이는 조례가 사업자에 의한 용역, 물품, 판매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연하게 사업자의 역할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총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6조(사업자의 의무)를 총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자를 제주도내 물품, 제조, 판매 용역제공자로 한정할 경우 타지역 사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조정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타지역 사업자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제주도내' 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2조(거래조건의 명시)를 부당거래 금지로 변경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조례 제5장 제22조, 23조는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의 대부분은 사업자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들이다. 때문에 '사업자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심의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제23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사업자 단체대표'는 삭제되어야 한다.
○ 또한,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위해서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전체위원가운데 25% 이상이 되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해야 한다.  


3. 제주도당국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의지가 담겨져야 한다.
○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주도당국의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지사의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1장 총칙에 소비자 피해구제와 의지를 명시해야 한다.

○ 또한, 소비자보호법 및 소관법령에 의한 소비자행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이에 대한 조사, 시정을 권고할수 있는 근거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명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 및 제주소비생활센터 설립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한다.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는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소비자 운동의 활성화 전제 아래, 이를 행정이 지원하고, 민과 관이 상호협력속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결코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며,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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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약속한 탑동문제에 대해
제주시 당국에 공개질의 한다!!

1986년 12월 건설부에서 매립면허를 받은 범양건영은 도민들의 거센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탑동을 강제 매립하였다. 이로인해 "탑바리"라는 제주바당은 범양건영이란 비도덕적 기업에 유린당하고 제주시는 도시환경과 도시계획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면서 농락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보를 거듭하면서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에 대해 탑동매립이 제주4·3과 같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매립이란 아픈 세월 속에 갇혀 미완의 상태로 개발이란 힘의 논리에 또다시 파묻혀서 다시 한번 제주도민의 가슴에 풀지 못하는 멍에로 남겨두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탑동매립이 당사자인 범양건영은 이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기에 노력하기는커녕 밀실야합과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면서 도민을 우롱하고 심지어 약속을 위해 매립지 일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였지만 법이 바뀌었다는 황당무계한 괴변을 늘어놓는 등 뻔뻔스러운 배짱으로 일관하면서 탑동매립지구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고, 이에 제주시는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 불법이 난무하는 탑동불법지구로 전락되는 것을 방치하여 왔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에 제주경실련이 탑동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시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지만 아직껏 제주시는 탑동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매립당시의 약속을 지키기만 해도 도민들에게 사랑 받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탑동을, 이에 우리는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걸고 탑동매립지구를 탑동불법지구로 간주하여 제주도민의 추억과 삶의 공존하는 공간인 탑동지구가 되고 범양건영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행되어 진정으로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범양건영과 감독이 책무가 있는 제주시에 대해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매립허가를 얻은 범양건영에 대해 제대로 행정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불법지구로 방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제주시당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하고,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탑동지구의 불법을 하루빨리 규정대로 고쳐 놓기를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며, 범양건영이 탑동 매립을 조건으로 제주도민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한치의 거짓없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장학금 20억에 대한 근저당설정 면적이 당초 알려진 300평이 아니라 1400평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범양건영이 약속 불이행에 대해 13년이 지나도록 속수무책으로 일관한 이유는 무엇인지, 근저당에 대해 경매처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히길 촉구한다.

둘째, 당초 매립면허 조건에 5층 이하의 건축물만을 짓기로 허가 됐던 매립지에, 당초 매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서 건축고도 35M까지의 건축물을 짓게 허가를 완화해준 이유와 이로 인해 범양건영에 제주시가 막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제주시는 매립한지 13년이 지나도록 매립약정 장학금과 병문천 복개 이행이 종결되지 않은 것은 제주시의 조직적인 비호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여론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제주시는 더 이상 기부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버리고 범양건영이 제주도민과 약속한 장학금 20억원에 대하여 이자를 합하여 40여억원의 장학금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병문천 복개 공사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이 책임 하에 2003년이 가기 전에 무조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6월 7일까지 시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시에 우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제주시에 탑동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3년 6월 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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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카지노, 철저하게 미련을 버리는 것만이 도민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한 길 !!
행정이 나서지 않겠지만, 미련은 버리지 못하겠다? 이에 대해서도 도당국 입장 밝혀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진 포기 의사를 밝혔다. 대규모 시찰단을 이끌고 지난 23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 정선카지노를 다녀온 우근민 지사는 강원도보다 열위에 있는 도세로는 행정이 나서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없으며, 도민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해봐야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경과야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도민사회의 반목과 갈등재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에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얼마 전 제주발전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에 대한 도민들의 반대의사가 분명했으며, 강원도 정선카지노를 둘러본 결과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도지사의 결단은 이제서야 도민들의 의중을 제대로 헤아린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근민 도지사가 카지노업계의 자체적인 유치 노력은 별개라는 식의 강조 발언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내국인 출입 카지노 유치를 도울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표면적으로는 행정이 나서지 않겠지만, 미련은 버리지 못하겠다는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는 측면에서 지사의 용단을 용단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몇 해 전 도당국은 슬쩍 비껴서고,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관광객전용카지노나, 최근 생존권회복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카지노업계의 건의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도지사의  결단이라는 측면에서 도민사회가 의견이 분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점에 대해서도 우근민 도지사는 보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어야 마땅하다.

아무튼 더 이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도민사회의 논란거리로 등장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미련을 버리는 것이 제주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현명한 처사다. 지사가 강조한 것처럼, 내국인카지노 유치 대신 도민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관광과 1차산업 부문의 새로운 대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03.5.26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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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탑동 개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주경실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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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20일(화) 오전 10시30분 / 제주시청 기자실

1. 추진배경
- 탑동은 제주개발의 아픈 현장임. 그러나, 최근 테마거리로 조성되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잡고 있음.
- 그러나, 대형할인매장, 유희시설, 호텔, 상가 등이 집중됨으로 인해 교통난 가중되고 있음.
- 특히, 가속화되고 있는 자동차 집중현상으로 인해 보행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라기 보다는 자동차 천국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임.
- 편의시설 역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음.
- 때문에 제주경실련은 무분별한 탑동의 개발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보다 편하고 쉽게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2. 추진경과
2003.5.  1   탑동 보행환경 예비조사
2003.5.  3   1차 탑동 보행환경 실태조사
2003.5.  7   조사단 구성
            조사단 1차 회의
            -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논의
2003.5. 12   2차 보행환경 실태조사
2003.5. 19   조사단 1차 회의 및 제주경실련 임시 상집위원회
            -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입장 정리  
2003.5. 20   탑동 보행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제주시청 기자실

3. 보행환경 실태조사결과  

탑동 도시설계 재정비 규제도에 따르면 탑동도시설계구역에는 △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우선도로 △ 공동보차통로 △공공보행통로 등 4개의 보행도로를 지정해 놓고 있음.

1) 보행자전용도로에 시당국 유료 주차시설 설치
○ "보행자전용도로"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건축법상 도로를 말함.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 및 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11항에는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탑동 도시설계 재정비 계획에 따르면 보행자전용도로는 ① 오션파크 입구∼서방파제 직전 ② 맥도널드 햄버거∼ 탑동 19호 광장 ③ 롯데리아 ∼ 탑동 수산마트 등 3개 도로가 지정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이 3개의 보행자전용도로에는 공히 제주시당국에서 주차요금정산소를 설치하고, 주차선을 그려놓고, 유료주차시설로 활용하고 있음. 이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제19조 11항의 명백한 위반행위임.

2) 공공보행도로 무단점용, 개인사유화
○ "공공보행통로"는 단지내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함.

○ 현재 탑동 재정비계획에 의하면 공공보행통로는 ① 신세계 E마트 건물 내 ② 비치호텔 건물내 ③ 오션파크 옆 ④ 탑동수산마트 옆 ⑤ E마트 고객전용주차장 서쪽 끝 등에 지정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① 신세계 E마트 건물 내 공공보행통로는 좌우측에 쇼핑수레를 보관하고 각종 사은행사를 알리는 사인볼과 의류 및 각종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 보행장해의 요인이 되고 있음. 심지어 공공보행통로 앞뒤에 셔터문을 설치해서 야간에서는 공공보행통로로서의 기능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임. 시민 대다수의 보행을 위한 공공의 도로가 시당국의 묵인 아래 개인기업의 독점적 사유화가 자행되고 있음. (대다수 시민들이 공공보행통로로 알고 있지 못함)

○ ⑤ E마트 고객전용주차장 서쪽 끝에 있는 공공보행통로는 공사를 위해 펜스가 설치되어 공공보행통로인지도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통행이 불가능 함. 시당국의 무관심과 직무유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음.

3) 악화일로의 보행환경
   - 보행권 침해의 구체적 사례

○ "보행자우선도로"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법상 도로로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도로를 말함. 탑동에는 보행자우선도로가 ① KFC∼ 해변공연장 뒷편까지 지정되어 있음.

○ ① KFC∼ 해변공연장 뒷편 보행자우선도로에도 역시 제주시당국의 주차요금정산소 및 주차선을 그어놓고, 유료주차시설로 도로의 절반을 활용하고 있음. 때문에 주차차량과 진입차량이 얽히는 경우에는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음.

○ 탑동수산마트 옆 공공보행통로에는 폐기된 냉장고, 쓰레기수거함, 에어컨 실외기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하며, 20cm에 이르는 보도턱, 수산마트 재료보관창고로 사용되었던 가건물이 철거되지 않은채 6m 통로를 2m 이상 침범하고 있음. 당초 공공보행통로 지정의 취지에 무색하게, 시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탑동시네마 북쪽∼탑동랜드에 지정된 공동보차통로에는 인근업체에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맨홀 뚜껑이 돌출 되어 있고, 자동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어 보행에 상당한 장애를 주고 있음.

○ 롯데리아 ∼ 탑동 수산마트 보행자전용도로 옆 보도는 화단과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어 보행이 중단되고 있음. 오션파크 옆 공공보행통로에는 와이어로 연결된 바리케이트가 보도 중앙부를 점유하고 있으며, 녹슨 석축, 미 철거된 표지판이 보도위로 돌출 되어 있어 등으로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비치호텔∼서방파제 보도, 횟집에서 수조와 에어컨 실외기등이 보도 침범이 일반화되고 있음.

4) 부실한 탑동 관리  
- 개발 10여년 역사, 탑동의 오늘!

○ 보행전용도로와 보행우선도로에는 유류주차시설을 설치하면서, 오는  7월 오픈 예정인 교원공제회 라마다프라자호텔 부근 주차시설에는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호텔측에 편의를 봐주려는 의도이며, 형평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

○ 탑동 공유수면을 매립한 (주)범양건영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1년 12월부터 60일 이내에 장학금 20억원을 출연하고 병문천 복개를 해주기로 시당국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음. 시당국이 근저당 설정해놓고도 아무런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임.

○ 폐기물 야적장으로 둔갑한 탑동 한복판
- 탑동 개발역사 10년이 무색하게, 탑동수산마트 북쪽 공터에는 폐타이어, 건축기자재, 폐호스  등 각종 폐기물 야적장으로 둔갑해 있음. 특히 블록으로 만들어진 무허가 건축물과 컨테이너들은 탑동을 찾은 관광객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음.

○ 총체적 관리 부실 시설물 안전 관리 미흡
- 깨진 가로등과 각종 시설물은 녹슨 채 방치되고 있고, 도로 변색, 보도블록 파손, 화단 파손 등 방치뿐만 아니라, 방파제 옆 계단은 어른 주먹이 들어갈 만큼 어린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음.
- 공개공지로 지정만 공원과 화단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공개공지로 지정한 취지와 걸맞지 않게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고사직전 상태 임.  
- 끝이 뾰족한 쉼터의 휴게시설과 놀이기구 출도착시설을 받치고 있는 하단부의 녹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음.
- 주위 시설과 어울리지 않는 쓰레기통과 식당의 화단에는 폐자재만 나뒹굴고 있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을 보여주고 있음.

4. 우리의 요구

○ 우리의 실태조사 보행자전용도로에 관련법규를 위반하면서 까지 시당국이 유료주차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계획 취지에 걸맞지 않게 공공보행통로는 개인기업에 의해 무단점용당하고, 독점적 사유화가 관행화 되고 있으며, 시당국의 무관심과 직무유기에 의해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는 구체적인 현장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결과 개발 역사 10여년의 탑동의 오늘은 진정한 시민의 쉼터로서, 관광객이 즐겨 찾을수 있는 명소로서의 기능을 다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한 총체적 관리부실이 만연 되고 있다.

○ 탑동이 지난 10여년이 제주개발의 아픈 역사를 증언한다면, 이제 앞으로 10년은 탑동을 온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줘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에게 정겨운 곳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시당국의 개선을 촉구하며, 이익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주)범양과 라마다프라자호텔 등 기업의 편의봐주기식 행정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또한, 탑동 도시 재정비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도로공간의 재분배와 탑동으로 집중되는 자동차 교통의 억제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도시는 보행자를 해쳐서는 안 된다. 도로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며, 자동차의 통행과 주차만을 위한 곳으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 또한, 제주시가 지난 97년 7월 제주시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행권 회복을 위한 시당국의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조례에 의해 시당국이 행할수 있는 보행환경개사업 조차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는 제주시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가 제기능을 다할 수 없는 제도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제주시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의 즉각적 개정을 촉구한다.

○ 실태조사결과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편의시설들 설치가 부적절해서 시민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당국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안전점검과 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 제주경실련은 향후 추가적으로 탑동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시민들의 심터로  거듭나기 위해 △ 시민들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이용환경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탑동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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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 유지되어야 한다 !!
특별법시행조례 64조 4항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제주경실련 입장

지난 15일 제주도당국은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이하 ''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당국은 개정사유로 특별법 제37조에 통합영향평가 협의권한은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개발사업자가 도지사에게 신청한 민원사무처리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부담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고, 이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는데 소요기간이 오래 걸려서 개발사업자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영향평가가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개발사업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등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개발사업자들은 영향평가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 회피를 위한 각종편법 동원에, 지적 당하면 개발계획을 조금 수정하면 그만 이라는 식의 잘못된 개발의식이 팽배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미비점 때문에 영향평가제도가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영향평가의 제도적 허점을 고치고,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어기제가 되도록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도의회의 동의절차 역시 전문성 부족으로 평가서 심의가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변질된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동의절차는 각종 개발사업의 브레이크 기능은 물론 도민 의견을 대리 반영시킨다는 차원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향후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 추진과 천혜의 제주환경은 위기에 처해 있다. 제주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도당국은 개발행정의 불가피성만을 역설하기에도 바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영향평가 동의절차를 삭제하고, 개발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에게 통합영향평가 협의권까지 부여한다면 제주는 개발의 무풍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의회의 영향평가 동의절차는 그런 의미에서 도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개발행정의 견제·감시장치다. 도당국이 주장하는 바대로 상위법령인 특별법에 위임근거가 없다면 개정을 추진하는 특별법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속성상 장기성 투자인데 도의회 동의절차에 소요되는 한달 보름 남짓의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행정편의는 제공해줄지언정, 진정 제주를 건강하게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올바른 길은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4항,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절차 삭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

2003.5.18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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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프론트개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관광미항 개발범위 확대 건의 !!
관광미항 개발의 성패, 인위적 개발행위 최소화 및 도민공감대 속에서 추진돼야!

15일 서귀포당국(이하 '시당국')은 '서귀포 관광 미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항만 확장 및 워터프론트 개발 계획 반영 △도입시설 확충 △선석 재배치 등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내용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외항방파제 동측 해상을 개발사업에 편입해달라는 것과 지난 국제자유도시 용역설명회 당시 시당국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워터프론트계획을 장기과제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시당국의 건의가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관광 미항 개발사업과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을 연계해야한다는 방침의 후퇴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로 건의서 곳곳에서 서귀포시당국이 아직도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예컨대 △기존의 항만확장 △마리나 및 수상 호텔 △유람선 계류장 위치에 계획된 테마형 놀이시설 이전 건의 대상지가 워터프론트 개발 내용과 대상지역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이번 시당국의 건의는 무늬만 관광 미항 개발사업 건의이지, 알맹이는 워터프론트개발 개발 계획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워터프론트개발의 의지를 서귀포시당국은 접는 듯 하면서, 개발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정부담과 도민들의 반발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자연스럽게 떠넘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여진다.

시당국이 건의한 관광미항 개발확대 지역인 동방파제 인근 칠십리 해안가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생계 터전으로, 뛰어난 경관적 가치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그리고 생태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워터프론트개발 계획 발표 당시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재차 강조는 바 서귀포 관광 미항 개발계획의 성패는 서귀포항구에 인위적 개발행위는 최소화하고, 서귀포항만일대의 한 수려하고 빼어난 자연환경과 생물종 다양성이 높은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서 관광상품적 가치를 높이는데 달려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당국의 개발철학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며, 결코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명분으로 본질이 호도 되어서는 안 된다. 더더욱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의 관광휴양 메카로 성장·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당국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충분한 도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03.5.16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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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민변과 공동으로 하얏트호텔 부당해고 근로자, 대법원 상고!
중노위 부당해고 인정 사건, 행정소송 패소 판결, 지역근로자 권익보호 필요!!

제주경실련(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과 공동으로 중앙노동위원회조차도 부당 해고를 인정했던 하얏트호텔 근로자 부당해고사건 해결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하얏트호텔이 ㈜호텔서교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해직 당한 근로자 51명이 신청한 부당해고 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인정, 구제명령을 내렸었다.

당시 중노위는 호텔측이 "근로자 고용승계나 해고에 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며 "부당해고 근로자 51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호텔서교는 중노위 구제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002년 3월 19일, 2003년 3월 27일 (주)호텔서교가 하얏트호텔을 인수받고 10일 동안 부당해고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부당해고 근로자(강영삼 외 32명)은 지난 5월 3일(토), 본건의 해결을 제주경실련에 의뢰하기에 이르렀으며, 제주경실련은 지역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지역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공동으로 본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고, 민변 사무총장 김선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보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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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카지노, 내국인 관광객 입장 허용 안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지노업체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관광객 입장을 허용해줄 것을 제주도에 건의했다고 한다.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와 도내 8개 카지노업체들이 내국인 관광객들을 한시적·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이유로 최근 카지노업체들의 경영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고 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 내국인 관광객들은 내국인 면세점 이용방식대로 연간 4회 출입과 미화 300불이하로 배팅액수를 제안하는 내용도 건의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카지노업체들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관광객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국내 13개 카지노 가운데 8개가 제주도에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의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는 마당에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문제는 이번 업체들의 건의가 제주도당국이 일관되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정책적 틀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투자자들에게는 사전 조건부 허가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

즉, 카지노 업체들의 건의에 대해 도당국이 도민공감대 조성등을 운운하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일련의 이러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을 위한 사전 수순밟기라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은 그간 도민사회를 갈등과 반목으로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제주 토론회에서도 내국인 출입 카지노 시설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도 있다.

현재 정선카지노만 하더라도 지방재정 확보에는 어느 정도 일조를 했을지 몰라도, 실질적 주민통제가 불가능해 자살, 파산, 이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함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재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폐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때문에 입장료 1만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본말을 호도 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도민사회의 갈등재현을 바라지 않는다면, ''도박천국''의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당국의 용단을 기대한다.

2003.5.13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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