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 유지되어야 한다 !!
특별법시행조례 64조 4항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제주경실련 입장
지난 15일 제주도당국은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이하 ''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당국은 개정사유로 특별법 제37조에 통합영향평가 협의권한은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개발사업자가 도지사에게 신청한 민원사무처리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부담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고, 이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는데 소요기간이 오래 걸려서 개발사업자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영향평가가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개발사업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등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개발사업자들은 영향평가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 회피를 위한 각종편법 동원에, 지적 당하면 개발계획을 조금 수정하면 그만 이라는 식의 잘못된 개발의식이 팽배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미비점 때문에 영향평가제도가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영향평가의 제도적 허점을 고치고,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어기제가 되도록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도의회의 동의절차 역시 전문성 부족으로 평가서 심의가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변질된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동의절차는 각종 개발사업의 브레이크 기능은 물론 도민 의견을 대리 반영시킨다는 차원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향후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 추진과 천혜의 제주환경은 위기에 처해 있다. 제주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도당국은 개발행정의 불가피성만을 역설하기에도 바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영향평가 동의절차를 삭제하고, 개발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에게 통합영향평가 협의권까지 부여한다면 제주는 개발의 무풍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의회의 영향평가 동의절차는 그런 의미에서 도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개발행정의 견제·감시장치다. 도당국이 주장하는 바대로 상위법령인 특별법에 위임근거가 없다면 개정을 추진하는 특별법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속성상 장기성 투자인데 도의회 동의절차에 소요되는 한달 보름 남짓의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행정편의는 제공해줄지언정, 진정 제주를 건강하게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올바른 길은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4항,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절차 삭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
2003.5.18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특별법시행조례 64조 4항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제주경실련 입장
지난 15일 제주도당국은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이하 ''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당국은 개정사유로 특별법 제37조에 통합영향평가 협의권한은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개발사업자가 도지사에게 신청한 민원사무처리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부담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고, 이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는데 소요기간이 오래 걸려서 개발사업자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영향평가가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개발사업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등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개발사업자들은 영향평가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 회피를 위한 각종편법 동원에, 지적 당하면 개발계획을 조금 수정하면 그만 이라는 식의 잘못된 개발의식이 팽배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미비점 때문에 영향평가제도가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영향평가의 제도적 허점을 고치고,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어기제가 되도록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도의회의 동의절차 역시 전문성 부족으로 평가서 심의가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변질된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동의절차는 각종 개발사업의 브레이크 기능은 물론 도민 의견을 대리 반영시킨다는 차원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향후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적 추진과 천혜의 제주환경은 위기에 처해 있다. 제주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도당국은 개발행정의 불가피성만을 역설하기에도 바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영향평가 동의절차를 삭제하고, 개발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에게 통합영향평가 협의권까지 부여한다면 제주는 개발의 무풍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도의회의 영향평가 동의절차는 그런 의미에서 도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개발행정의 견제·감시장치다. 도당국이 주장하는 바대로 상위법령인 특별법에 위임근거가 없다면 개정을 추진하는 특별법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속성상 장기성 투자인데 도의회 동의절차에 소요되는 한달 보름 남짓의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행정편의는 제공해줄지언정, 진정 제주를 건강하게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올바른 길은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4항,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절차 삭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
2003.5.18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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