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신 : 제주경실련 (5/11)
문의 : 김명범 사무국장 (☎ 064-726-2530/011-9661-3000)
제목 : 서귀포시, 새섬 특정도서 지정 반대 의견 철회하라! (총 2 매)
서귀포시, 새섬 특정도서 지정 반대 의견 철회하라!
환경부가 서귀포항만 앞 새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하려하고 있으나, 서귀포시가 관광미항개발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해양생태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된 방파제 건설과 잠수정 운항으로 새섬 일대 해양·생태계의 파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새섬에 다수의 습지식물이 분포하고, 매, 물수리, 새흘리기 등 다수 멸종위기 동식물과 해안 무척추동물종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등 해양·생태계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보고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환경부는「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하, ''도서보전특별법'')」에 근거, 새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라도 무분별한 환경파괴 행위를 막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새섬일대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서귀포시당국이 왜 나서서 환경부의 계획에 정면 반대하고 나서는가? 이미 새섬이 도시자연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새섬일대가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서귀포시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서귀포시당국의 주장처럼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에 기 포함되어 있는 등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섬을 특정도서로 중첩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행위제한이나, 도서보전특별법에 의한 행위제한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특히, 새섬이 도시공원이라면 도시계획법에 근거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귀포시 당국은 이러한 일련의 법적 의견수렴 절차는 고사하고, 해당부서가 일방적으로 반대입장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명백히 법적으로 보장받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서귀포의 반대의견은 별도의 새섬 보호 법적장치가 향후 계획된 방파제 시설계획과 관광미항개발 사업지구 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는 관광미항개발사업의 성패는 새섬을 포함한 서귀포항만 일대의 환경적 가치를 얼마만큼 제대로 보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서귀포시 당국의 새섬 특정도서 지정 반대 의견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방파제 공사로 새섬 일대의 환경훼손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새섬을 특정도서로 지정,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관광상품적 가치를 높이려는 의식전환이 서귀포시가 향후 세계적 관광·휴향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3.5.1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발신 : 제주경실련 (5/11)
문의 : 김명범 사무국장 (☎ 064-726-2530/011-9661-3000)
제목 : 서귀포시, 새섬 특정도서 지정 반대 의견 철회하라! (총 2 매)
서귀포시, 새섬 특정도서 지정 반대 의견 철회하라!
환경부가 서귀포항만 앞 새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하려하고 있으나, 서귀포시가 관광미항개발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해양생태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된 방파제 건설과 잠수정 운항으로 새섬 일대 해양·생태계의 파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새섬에 다수의 습지식물이 분포하고, 매, 물수리, 새흘리기 등 다수 멸종위기 동식물과 해안 무척추동물종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등 해양·생태계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보고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환경부는「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하, ''도서보전특별법'')」에 근거, 새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라도 무분별한 환경파괴 행위를 막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새섬일대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서귀포시당국이 왜 나서서 환경부의 계획에 정면 반대하고 나서는가? 이미 새섬이 도시자연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새섬일대가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서귀포시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서귀포시당국의 주장처럼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에 기 포함되어 있는 등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섬을 특정도서로 중첩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행위제한이나, 도서보전특별법에 의한 행위제한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특히, 새섬이 도시공원이라면 도시계획법에 근거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서귀포시 당국은 이러한 일련의 법적 의견수렴 절차는 고사하고, 해당부서가 일방적으로 반대입장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명백히 법적으로 보장받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서귀포의 반대의견은 별도의 새섬 보호 법적장치가 향후 계획된 방파제 시설계획과 관광미항개발 사업지구 개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는 관광미항개발사업의 성패는 새섬을 포함한 서귀포항만 일대의 환경적 가치를 얼마만큼 제대로 보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서귀포시 당국의 새섬 특정도서 지정 반대 의견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방파제 공사로 새섬 일대의 환경훼손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새섬을 특정도서로 지정,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관광상품적 가치를 높이려는 의식전환이 서귀포시가 향후 세계적 관광·휴향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3.5.1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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