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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제주경실련(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으로 제보 접수된 도박 교육공무원 징계 처리결과 및 인사승진 관련해서 5월 6일(화) 아래와 같이 제주도교육청에 공개질의서(문서번호 제경03-05-01)를 발송하고, 오는 5월 12일(월)까지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 의 서

○ 지난 2월 27일자 도내 일간지에는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도박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기사가 게재된바 있습니다. 본 기사에 따르면 26일 오후 오라동 과수원 관리사에서 제주도교육청 소속 모 국장을 포함 4명의 교육공무원들이 속칭 '고스톱'을 벌였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2명의 여성공무원도 함께 있었으며, 한달 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왔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 이 보도를 접한 도민들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들의 사표가 되어야할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관련해서 지난 2월 14일 발령된 제주도교육훈령 제156호 제주도교육행정감사규정중 개정규정 공무원범죄 처분기준(별표 1)에 따르면 본 사건에 연루된 교육공무원들은 징계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됩니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도박'이라는 불미스러운 풍속 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귀 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회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또한, 아울러 지난 3월 단행된 제주도교육청 인사에서 본 사건에 연루된 모 교육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는 제보가 본 단체에 접수되었습니다. 징계대상 교육공무원의 승진했다는 것은 앞서 기술한 제주도교육행정감사규정중 개정규정 공무원범죄 처분기준(별표 1)의 명백한 위배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귀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5.6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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