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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용량 허가 이제부터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한국공항, 내년 이용량 추가 증산에 대한 제주경실련 입장

지난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200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 한정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심의에서 한국공항(주)은 2004년도 지하수 허가 신청량을 올해보다 5백톤이 늘어난 3천톤으로 증산 요청했다.

이렇게 개인 기업이 제주도의 자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하수 이용에 관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하수 개발을 하여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매번 증산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를 허가하여 왔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주도의 관점이 바꿔져야 한다. 환경은 특히 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수로써 우리 세대만이 누리고 마는 소모성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어야 할 영구성을 띤 산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 지하수는 보호 대상의 자원으로 이용과 관리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국공항(주)의 이번 증산에 대한 요청은 승인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우선 지하수 적정 개발량에서 살펴보면, 이미 해당지역 개발량은 300∼500%를 초과하였고 이용량은 170∼350%가 초과된 지하수 과다 개발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개발제한하고 있는 서귀-세화지역의 상부지역으로 하부지역의 지하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더구나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지하수관리가 대폭 강화되어 개인에 의한 먹는샘물 및 제조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안된다. 지하수를 100분의 80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 제조·판매목적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불허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에 위배된다.

셋째, 또한 그 사용목적이 한 기업의 이익에만 치우친 점도 적지 않다. 처음에는 국외 항공기내에서만 한정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금은 국내외 항공기내 및 그 외 영업매장에서도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처음 제안과 틀릴뿐더러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기업의 이익을 지역에 환수한다는 명목 아래 지원도 하였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일회성 지원에만 그쳤다. 이에 증산요청을 다시 제주도가 승인하였을 경우에도 제주도민에게 되돌아오는 이익 물론 현재로서는 없을뿐더러 이를 배려하겠다는 기업의 약속 또한 일회성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 자원 보존 차원과 개발의 적정성 및 제주도민의 이익을 무시한 지하수 증산 요청은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제주도민이 지하수 사용을 하고 싶어도 지속가능한 자원이기에 조냥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를 허가 한다면 도민과의 형평성 차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연히 반려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11. 7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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