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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제주’-예산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용역계약률 과다 등 예산낭비 우려

- 제주특별자치도 2007년도 수의계약 내용 분석 -




Ⅰ. 서론

  수의계약은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 수의계약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의 발생한다든지, 전문성 또는 시급을 요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공개경쟁입찰로 발주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 또는 소규모의 사업 등을 경쟁 입찰로 할 경우 행정력 낭비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소액공사를 경쟁 입찰로 붙여졌을 때 입찰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입찰 방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소규모 업체 등에 기회를 주면서 지역경제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또한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시행되고 있다. 수의계약 내역서를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가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금액도 일정규모로 제한하고 있다. 또는 사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있으며, 부작용이 많았던 단체수의계약은 전면 폐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상대방 업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계약률의 과다, 예정가격 선정의 불합리 등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수의계약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본적인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위한 법적인 규정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제주시, 서귀포시가 발주하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해마다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2006년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수의계약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지난 2007년도를 기준으로 발주한 204건(제주시와 서귀포시 제외)의 수의계약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다.


Ⅱ. 수의계약의 법률적 검토

1. 수의계약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사업을 발주할 때 경쟁 입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 경쟁입찰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입찰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2. 소액 수의계약 규정

  소액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자세하게 명시돼 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공사인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그 밖의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5천만원 이하, 건설기술용역 3천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특별 규정들이 있다.

3. 소액 수의계약에서의 2인 이상 견적 요건

  일반적으로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받도록 돼 있다. 2인 이상 견적 대상(1인 견적인 제외)인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견적서를 제출받아 보다 나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으로 계약담당자는 견적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4. 1인 견적으로 가능한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기타공사, 용역·물품·기타(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 견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인 경우에도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다(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35개 사항 참조).

  특히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업체와 계약(국가기관과의 계약은 예외)하도록 돼 있다. 또한 1인 견적으로 계약상대자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금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돼 있다.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 기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토록 돼 있다. 또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통해 계약금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의 입찰금액을 제출한 자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하고 있다.

6.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공개내용은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그 밖에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비공개 사유가 있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1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더욱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Ⅲ.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실태와 예산낭비

1. 도본청 수의계약 규모

  지방자치계약법 제31조 수의계약내역의 공개 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1천만원 이상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주 수의계약 건수는 총 204건에 계약금액이 122억 7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의계약이나 비공개 사유가 있는 수의계약,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은 제외된 수치이다<표 1>.

  물론 2007년 도본청 89건의 공사 수의계약 가운데는 태풍 ‘나리’피해 복구공사 물량이 상당수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건수가 제외된 2개 행정시 발주 건수를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증가할 것이다. 실제 2006년도 재정공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총 수의계약 건수는 512건으로, 계약금액이 370억원에 이르고 있다.

  2006년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면서 수의계약 범위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의계약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계약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사업 내용별 수의계약 규모

  도청 발주 2007년도 204건의 수의계약을 공사, 용역, 제조, 구매 등  사업 내용별로 나눠보면 공사가 89건에 계약금액 56억 6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용역이 48건에 계약금액 37억 7200만원, 제조 42건에 7억 6600만원, 구매 22건에 7억 1300만원의 순을 보이고 있다.

  또한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전체 수의계약 계약률에 있어서는 공사가 88.65%, 용역 90.47%, 제작 90.23%, 구매 90.22%를 보이고 있다. 2천만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 수의계약 건수는 90건이며, 계약률이 90% 이상으로 예산낭비성 우려가 있는 수의계약은 용역분야로 가장 많은 17건에 이르고 있다. 물론 계약률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약률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예정가격 산정과 예산낭비

  예정가격의 적정한 산정과 제시는 소중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예정가격 결정 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우선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이외에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라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제시된 원칙이며 새로운 물품, 가격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과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할 수 없는 한계 등으로 인해 최종 가격결정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적인 판단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례인 거래실례가격을 보더라도 조달청 조사가격, 전문기관 조사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법령 규정가격 등을 참조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 목적물의 내용·특성·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예정가격은 부풀려지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한번 부풀려진 가격은 그 가격이 일반적인 기준이 되면서 지속적인 과다 예산지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진정으로 예산을 소중히 하고 절약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예산낭비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이 발주한 2007년도 학술용역 수의계약은 48건에 41억 7400만원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37억 7200만원에 계약됐다. 그런데 용역별 예정가격을 보면 계약기간이 8개월인 ‘21세기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중장기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예정가격은 7억원이다. 반면 계약기간이 10개월인 ‘제주광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관리용역’ 예정가격은 3억 7200만원이다.

  이처럼 억대가 넘는 용역 물건이 있는가하면 대부분 용역 물건은 수천만원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가장 낮은 예정가격으로 책정된 용역물건은 ‘재정운영실태분석 조사용역’으로 1500만원이다. 물론 용역 물건에 따라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용역물건 예정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용역사업은 금액으로 명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학술적, 전문적 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퍼포먼스웨이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도전과 창조행정을 위한 행정조직혁신 연구용역’인 경우도 예정가격을 1억 4824만원으로 산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용역보고서 내용이 투입비용만큼의 가치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용역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대형공사를 비롯해 용역, 물품 제작 및 구매 계약을 발주하기 전에 예정가격의 적절성, 개선방법 등을 따져 적정원가를 산출하는 계약심사제를 2003년부터 도입한 이후 5년간 예산을 1조원이나 절감했다. 이처럼 담당 공무원들의 열의와 노력에 의해 예산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계약률 결정과 예산낭비

  수의계약에서의 계약률은 집행기관이 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수임업체와 체결한 실제 계약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예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의 입찰금액을 제출한 자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미만)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2007년도 수의계약 물건들을 보면 계약률이 87.745%의 기준을 크게 초과해 예산낭비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204건의 수의계약 평균 계약률은 89.59%를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천만원 이상과 계약률 90%를 넘는 수의계약은 21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공사·용역·제작·구매 등 4대 분야 수의계약 가운데 용역분야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용역분야의 예산낭비성 요인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7억원 규모의 21세기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중장기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계약률이 무려 94.28%를 기록하는가 하면 우량 한우 혈통등록 암송아지를 구입하는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1억 1413만원을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체결돼 100%의 계약률을 보이기도 했다. 또는 제주지역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낙후지역균형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계약률이 예정가격 6천만원을 초과하는 101.73%(6,103만원)를 기록해 계획에 없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기도 했다. 예정가격 8400만원인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계약률이 96.43%를 기록하고 있다<표 2>.

  그런가 하면 계약금액이 예정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2인 견적 미제출로 인해 수의계약이 된 체육관 방염처리공사는 예정가격이 2875만원인데 반해 계약금액은 1900만원으로 체결, 계약률이 66.1%에 그치고 있어 이는 되레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 수의계약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주 204건의 수의계약 가운데 2건 이상 수의계약 업체는 제주발전연구원 등 모두 32개 업체이다. 이 가운데 제주발전연구원이 9건으로 가장 많은 용역 수의계약을 수임했으며, 다음은 제주대학교가 7건, 한국농촌공사 및 제주본부 6건, 내내로 전자출판과 대영인쇄사가 각각 5건 순이다<표 3>.

  또한 계약금액으로는 한국농촌공사가 7억 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발전연구원 7억 5800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억 600만원, 한국농촌공사 제주지역본부 5억 98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농촌공사 등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7년 기준 한국농촌공사 본사와 한국농촌공사 제주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도청 발주 건수는 6건에 제주시(2건)와 서귀포시(10건) 발주 건수를 포함할 경우 총 18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농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의 수의계약 건수는 무려 15건에 이르고 있다.<표 4, 표 5>

  제주발전연구원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성장, 지방행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는 자체적·독립적 업무수행을 통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연구사업을 펼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에서 드러난 제주발전연구원 사업들을 보면 제주특별차지도가 발주하는 용역 등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등 본래의 설립목적의 기능을 상당부분 퇴색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농촌공사인 경우는 제주의 지하수와 관련된 용역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시공업무까지 수의계약을 수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지하수 조사업무와 지하수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관한 사업이 주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는 한국농촌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지하수 암반관정 설치공사 등 시공 업무 수의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조사돼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6. 연말 밀어내기 수의계약

  특히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수의계약 발주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계약기간이 11월과 12월에 포함된 수의계약 발주 건수가 104건으로, 2007년도 제주도본청 수의계약 204건 가운데 절반이상이 연말 2개월 사이에 발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연말 발주 수의계약 가운데 공사분야가 66건(태풍피해 긴급복구성 공사 33건 포함)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인쇄 제작 건수가 23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인쇄분야 수의계약은 12월(18건)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의계약 금액도 1인 견적으로 가능한 2천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인쇄 수의계약 가운데 ‘특별자치도 추진 홍보 브로셔 제작’사업은 2천만원 이하로 쪼개 2개 업체에 나눠 분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청렴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약시키는 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청렴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이 우선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그리고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공직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산절감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이 확실하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도 제주도본청 발주 수의계약 내용만 보더라도 예정가격의 불합리한 산정을 비롯해 수임업체 선정의 불투명성,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 수의계약, 과도한 계약률, 연말 밀어내기 발주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건수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약 담당자와 수임업체 간 계약관계를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용역분야 수의계약 등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예산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공개되지 않는 1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내역까지 분석할 경우 낭비성 예산들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수의계약을 비롯한 세출예산에 있어서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용역분야 수의계약인 경우 소중한 세금을 투입해 시행한 용역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거나 쓸모없는 용역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또는 객관성을 잃고 ‘행정 동조형’ 학술용역을 발주해 행정정책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술용역이 이뤄지면 이에 따른 개선책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예정가격의 산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정기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계약심사제를 도입,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1조원의 예산을 절감하는가 하면 울산 북구청이나 경남 하동군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 계약심사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도 2008년 3월부터 시설공사 원가 사전검토제를 실시,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계약심사제도란 민간의 원가계산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킨 것으로, 사업발주 부서에서 공사·용역·물품제작·구매 계약을 발주하기에 앞서 그 산출금액의 적정 여부 및 시공방법의 개선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적정원가를 산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서울시가 2003년 처음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이의 효과성을 인정, 전국 광역 시·도로 확산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본청, 사업소, 시?군에서 학술연구용역 등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해 경쟁입찰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이의 도입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합리적인 계약률 확보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체계적이지 못한 높은 계약률은 예정가격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불합리한 예산지출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산집행 권한은 행정기관의 독점적 권한만을 강조하면서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재정운영은 악순환만 지속될 것이다.

  특히 예산 사용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집행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특전을 포기하기 싫어서일 수 있다. 돈줄을 쥐고 있어야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부는 공개 못할 예산사용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그리고 이런 모든 노력들은 공직자들의 열의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고쳐지고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절감예산들은 부채를 탕감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에 투입, 공공적인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는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아동·장애·노인 등 복지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정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직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발휘돼야 하고 그런 지혜들이 모아졌을 때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유지되고 도민들의 복지는 향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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