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대형약국의 불법영업에 대한 도내 소비자 단체 연대성명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도덕한 모 대형약국 불법영업,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 대형약국이 도내 타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영양제, 간장·위장·빈혈약 등 50여가지 의약품을 출고가격의 3∼4배 이상 부풀려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일부 의약품의 독점 판매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확한 약값비교가 불가능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한, 현행 약사법 제38조에 명시된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 등이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조항의 명백한 위반은 물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 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약국은 의약품의 독점 판매 및 불법영업 행위 적발에 대비하여 협박용으로 타 약국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의약품 상거래 질서를 문란 시키는 부도덕한 상행위에 시민들은 물론 우리 소비자 단체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약사를 고용, 의약품 상담, 조제·판매하는 등 행위를 수년째 계속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한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약국의 악덕상혼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들인 시민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내 모 대형약국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영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약국의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제주도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사법당국 역시 의약품 독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해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함으로 물론 제기된 도내 일부 약국의 무자격자의 의약품 상담, 조제, 판매 등 불법영업에 대해 약사회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도민들과 함께 불매운동, 캠페인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약품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시민제보창구(☎ 726-2530∼2)를 개설 시민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정을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다.
2003. 4. 23
전국주부교실제주도지부 ·제주YWCA·제주YMCA
서귀포YW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도덕한 모 대형약국 불법영업, 즉각 중단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 대형약국이 도내 타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영양제, 간장·위장·빈혈약 등 50여가지 의약품을 출고가격의 3∼4배 이상 부풀려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일부 의약품의 독점 판매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확한 약값비교가 불가능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한, 현행 약사법 제38조에 명시된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 등이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조항의 명백한 위반은 물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 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약국은 의약품의 독점 판매 및 불법영업 행위 적발에 대비하여 협박용으로 타 약국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의약품 상거래 질서를 문란 시키는 부도덕한 상행위에 시민들은 물론 우리 소비자 단체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약사를 고용, 의약품 상담, 조제·판매하는 등 행위를 수년째 계속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한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약국의 악덕상혼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들인 시민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내 모 대형약국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영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약국의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제주도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사법당국 역시 의약품 독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해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함으로 물론 제기된 도내 일부 약국의 무자격자의 의약품 상담, 조제, 판매 등 불법영업에 대해 약사회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도민들과 함께 불매운동, 캠페인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약품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시민제보창구(☎ 726-2530∼2)를 개설 시민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정을 만들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다.
2003. 4. 23
전국주부교실제주도지부 ·제주YWCA·제주YMCA
서귀포YW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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