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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핥기 환상 정책 난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파이 가진자 독식…커져가는 도민 분노

“민생 챙길 도민보호 특별법 제정하라”

- 제3차 제도개선으로 본 제주특별법에 따른 논평 -



  제주가 찬·반의 갈등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막강한 ‘제왕적 권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2년 2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이 더욱 꼬여가고 있다. 흑백논리가 판을 치고 실익 없는 진실게임만 난무하고 있다. 마치 자존심을 놓고 벌이는 힘겨루기 싸움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상대방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주장만이 진실인양 ‘왕고집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합의와 협력, 그리고 타협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도민들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실익이 무엇인지는 찾지 못한 채 쳇바퀴만 돌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제주경제는 피폐할 때로 피폐해 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쓰러져가는 자영업들, 12시간 막노동과 박봉에 시달리는 대다수 도민들, 취직을 못해 도서관 등을 전전하는 젊은 청년들, 개방의 물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농촌의 시름, 수년째 추락의 길을 달리고 있는 제주의 경제지표들. 이 모든 것들이 제주의 오늘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수많은 도민들의 힘겨운 고통지수를 눈물로 그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책결정자들이 이 같은 고통의 현실을 어찌 피부로 느낄 수 있는가. 배부른 자가 어찌 배고픈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루 먹고 살기에도 힘겨운 수많은 도민들의 산업전선의 일과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몸이 쑤시고 부서지는 듯한 아픔의 고통이 온몸을 휘감아오면서도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자본유치, 기업유치를 통한 개발확장 정책이 마치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있다. 급여를 꼬박꼬박 받으며 배고픔을 모르는 이들의 사고에서 어찌 진정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는가. 도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은 도민들에게 분명한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는 환상 속의 과장된 홍보만을 늘어놓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현실과 동떨어진 ‘괴리의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불신의 악순환만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제주사회는 불신과 감시, 독선과 보복의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반면 너와 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따뜻한 사회의 공간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지금 당장 끼리끼리 이익만을 계산하는 범위에서 달콤한 편견들이 오고가는 ‘무계획적 단발성’ 꿀맛에 젖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도민들을 미래 없는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뼈아픈 경제 정책들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의 미래와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선을 위한 제3차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의 기본 목적이나 조항 등 전체적인 흐름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도민들의 삶의 터전 등을 어떻게 하면 특정 기업의 이익으로 넘겨주면서 오직 제주경제의 파이만을 키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처럼 기업유치를 통한 외생적 개발 성장의 모순점이나 역기능을 고려하고 보완하지 않은 채 ‘외줄타기 경제정책’에 특별법이 집약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특별법은 도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경제의 양극화에 대한 해소대책은 마련 없이 중앙의 권한 이양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외자 유치는 물론 기업 유치, 각종 개발에 필요한 제도개선에만 편중된 행정력을 쏟고 있다. 해군기지 유치는 물론 의료나 교육의 영리법인화 등 일부 정책들은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밀어붙이면서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개발의 총체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역시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에는 아랑곳없이 제주의 곳곳을 대규모 개발단지로 묶어놓거나 6년째 기반시설 정비수준의 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개발들이 완성되고 성장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도민들의 소득향상은 물론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이 기간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이고 이 기간까지는 조급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장대로 된다면 참고 기다려주지 않을 도민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낯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는 도민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외생적 개발정책과 함께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상품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상품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제주도민의 공공재산인 제주지하수의 상품화를 비롯해 제주의 바람, 심지어 한라산 자연자원을 상품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각종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와 닿는 직접적인 이득은 거의 없고 되레 궁핍으로 내몰리고 있다. 각종 투자편의를 얻으며 유치된 기업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돈벌이 상품으로 엮어내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나 한정된 파이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집약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JDC는 기업유치라는 미명하에 개발지구 기반시설을 통한 땅장사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수 십 년간 지탱해오면서 제주도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일궈놓았던 기존의 기반산업들은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잃으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곳에서 삶의 뿌리를 내렸던 수많은 도민들은 생활터전을 잃고 거리로 나서는 비참한 경제현실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때로는 개발의 논리에 삶의 터전을 수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기업들의 틈바구니에 끼여 소리 없는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큰 차이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제주의 사회구조는 소수의 잘 사는 사람을 위해 대다수의 비참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왜곡된 사회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올바로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전히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자기논리에 빠진 편향된 경제정책만이 진리인 양 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에 대해 검증이나 평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는 현실적 대안 없이 추상적이고 허황되고 과장된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르라는 ‘제왕적 권력’만 휘두르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제주의 현실을 걱정하면서 나서는 사람도 별로 없다.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머리만 조아리고 있을 뿐이다. 원로들마저 나서기는커녕 학식과 연륜으로 위신만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잘잘못의 문제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는 원로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먹이사슬 ‘진흙탕’ 싸움만이 흉흉하고 있다. 제주경제가 기업들의 개발과 이익의 놀이터로 대책 없이 마구 제공되면서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끌어오고 있는 제도개선에 따른 개방정책의 장·단점은 물론 6년째를 맞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개발이 과연 도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분석하고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일방주의 정책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정책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상생의 경제방향으로 접근하는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적 파이가 일부 계층에 집중 편중되지 않고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할 때가 왔으며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양극화의 경제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상생의 대안으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유치 위주, 개발위주의 편향된 제주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도민보호 특별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의 규정들은 도민들의 희생만을 너무 강요하는 법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이제부터라고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는 제주청정 자연을 직접 상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도민 모두의 수익금으로 봐야 한다. 제주 지하수를 비롯해 한라산 자연환경, 풍력 등의 자원은 도민 모두의 공공재산이며 이의 재산권은 도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제주청정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익 배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정 역시 이런 이익금에 대해 독점권을 누릴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주지하수 상품 등에 대한 저렴한 도민주 발행을 통한 이익금 배분정책 등이 제시돼야 한다.

  셋째는 제주는 청정자원이야말로 갈수록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런 자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오름, 거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산림녹화정책을 펴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이 국가의 절대적인 의무가 되고 있음을 중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정자원을 제주의 소중한 미래의 자산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정자원을 보전하는 미래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도민들의 공공근로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에게만 편중된 단절된 경제정책으로부터 오는 양극화 심화의 역기능을 뛰어넘어 도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현재 제주가 안고 있는 지역적, 빈부격차, 이념적 갈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환상적 개방과 개발정책의 역기능 구조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8년 8월 2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고석만 · 김현철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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