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제주도 농민들의 통합된 목소리를 농림부가 외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이라면 농림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7년 과일시장의 개방 이후로 제주도 감귤농가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해야 했다.
그 결과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험적 결과를 가지게 되었으며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을 하게 된 것이다.
과거 감귤산업이 힘들었던 때에 방관하고 외면했던 농림부가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주도 농민들의 바람을 다시 한 번 외면한다면 농림부는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정체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농림부가 다음의 당위성들을 통해 감귤유통명령제를 재도입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1.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의 조건은 수급조절만이 아니라 품질향상도 포함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이미 유통협약 조건에서도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의 조건은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농림부가 주장하고 있는 ‘현저한 수급불안정’의 조건 만으로는 업종변경 등 대응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농업특성상 개방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문구를 추가로 삽입해야 한다.
2. 감귤산업의 예측 가능한 수익구조 정착을 위한 지원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기간산업과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주의 주요 기간산업인 감귤산업을 육성?지원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농가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제주농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어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감귤유통명령제는 감귤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선진국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과거 개발성장시기에 자국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호 및 각종 지원을 해왔다. 현재에도 이런 정부정책은 여전히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자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 감귤산업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적어도 제주도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야 한다. 결국 농민을 위한 정책주무기관인 농림부는 적어도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제주도 농민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소비자이다. 국내과일시장에서 토종과일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일이며 이로 인해 농민들의 수익이 증대된다는 것은 소비자로써의 구매력이 커진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농림부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인식해서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일 농림부에 의해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이 무산되어 감귤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농림부에 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5. 9. 29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지난 1997년 과일시장의 개방 이후로 제주도 감귤농가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해야 했다.
그 결과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험적 결과를 가지게 되었으며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을 하게 된 것이다.
과거 감귤산업이 힘들었던 때에 방관하고 외면했던 농림부가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주도 농민들의 바람을 다시 한 번 외면한다면 농림부는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정체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농림부가 다음의 당위성들을 통해 감귤유통명령제를 재도입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1.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의 조건은 수급조절만이 아니라 품질향상도 포함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이미 유통협약 조건에서도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의 조건은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농림부가 주장하고 있는 ‘현저한 수급불안정’의 조건 만으로는 업종변경 등 대응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농업특성상 개방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문구를 추가로 삽입해야 한다.
2. 감귤산업의 예측 가능한 수익구조 정착을 위한 지원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기간산업과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주의 주요 기간산업인 감귤산업을 육성?지원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농가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제주농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어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감귤유통명령제는 감귤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선진국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과거 개발성장시기에 자국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호 및 각종 지원을 해왔다. 현재에도 이런 정부정책은 여전히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자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 감귤산업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적어도 제주도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야 한다. 결국 농민을 위한 정책주무기관인 농림부는 적어도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제주도 농민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소비자이다. 국내과일시장에서 토종과일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일이며 이로 인해 농민들의 수익이 증대된다는 것은 소비자로써의 구매력이 커진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농림부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인식해서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일 농림부에 의해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이 무산되어 감귤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농림부에 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5. 9. 29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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