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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당국은 도내 대형마트의 추가 입점을 금지해야 한다.


롯데마트 입점은 제주의 소상공업계를 무너뜨려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국내 주요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가 제주시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외버스터미널부지에 입점함으로써 ‘시설현대화’와 마트의 ‘지역명물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로 인해 재래시장을 포함한 도내상권의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마트의 명분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뿐이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롯데마트의 입점을 반대한다 




1. 롯데마트의 입점은 제주지역의 소상공업계 뿐 아니라 지역상권을 몰살하는 처사이다.


도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수는 인구대비 전국평균보다 약3.5배 많아 이미 과당경쟁 상태이다. 실제로 도내 상권의 매출액은 제주지역에 대형 할인점이 개점한 이후인 2002년 3/4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금에 이르러 거의 고사상태임을 제주도민이면 모르는 이 없을 것이다.




2. 대형유통업체가 내세우는 지역발전, 소비자 효용은 모두 허구이다.


보통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고용창출, 지방세 납부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 인한 소비자 효용 등이다.


그러나 오히려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원의 축소결과를 가져와 지역의 저발전과 소비자의 비효용성을 부추긴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은 기존상권 종사자와 가족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경제행위가 위축되어 지자체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 때문에 어려워진 영업환경을  지역상권 활성화 명목으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형유통업체에게 세금으로 이익을 보전해주는 꼴이다. 결국 세금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민의 효용을 감소시킨 것이다.




3. 롯데마트의 입점허용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역민생경제활성화 취지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부정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당국도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지역경제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제주도는 생활권이 독립된 도서지역이자 도농복합지역이다.


롯데마트의  입점은 도내 상권뿐 아니라 1차산업계마저 지리멸렬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중앙집중구매방식인 대형유통업체 특성상 도내 1차 산물이 대형유통업체에서 구매되고 소비될 양은 많지 않다. 도내 대형유통업체가 많아질수록 그 구조상 제주도의 1차 산업은 활로가 막히게 되어 있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에서 얻어지는 이익만큼  도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또한 금지해야 할 것이다.












2005. 3. 18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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