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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조성에 따른 문제점

1. 불법토석채취에 의한 무단 농지 훼손

?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 1127-1번지(4516㎡, 소유자 홍OO)와 서측경계를 하고 있는 청수리 1131번지(2866㎡, 소유자 홍OO)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해당관청인 북제주군의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15,000㎥를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무단 채취하여 불법적으로 농지를 훼손한 것을 고발한다.

☞ 근거 : 지적도 및 현장실사사진


2. 토석채취량 초과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위반

? 환경영향평가 상(p.8, p.159, p.665)에서 다짐토양 하부 점토는 외부(한경면 용수리)에서 17,182㎥을 반입할 것이라고 제시하였지만, 실제 허가받고 채취하여 반입한 량은 33,038㎥(1차 25,500㎥, 2차 7,538㎥)와 불법 채취하여 반입한 최소15,000㎥을 합한 48,038㎥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 제주경실련에서 현장실사결과 이에 2배 이상에 달하는 100,000㎥정도로 추정된다.

?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본 경실련이 입회하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영향평가 심의청인 제주도, 그리고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 근거 : 환경영향평가서 사본(일부발췌) 현장 실사 사진


3. 사전환경성 조사의 미실시에 따른 환경파괴

?  토석반입지역인 한경면 청수리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할 때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상에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가 10,000㎡ 이상일 경우 사전협의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지적도 상에서 볼 때 적법하게 허가신청을 한 필지와 불법 채취를 한 필지의 전체면적이 22,561㎡에 이르고 있지만 필지가 틀리다는 이유로 토석채취 허가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제외시킨 것은 허가관청(북제주군)이 재량권 남용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 지역은 필지만 다를 뿐 도로를 경계선으로 하는 동일지역으로 동시에 토석채취를 행함으로써 분진과 소음으로 이 지역의 미기상 환경 등 자연환경의 일부가 충분히 손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사전환경영향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제주경실련이 하는 이유로써는 1차 허가농지(청수리 1141-4번지)인 경우 지적면적이 12,007㎡임에도 불구하고 (주)블랙스톤리조트의 사업자는 9,900㎡만 허가신청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감으로써 골프장사업자의 환경보전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으며, 실제 제주경실련이 현장실사를 한 결과를 볼 때 12,007㎡ 모두가 토석채취로 훼손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근거 : 지적도 및 현장실사사진과 환경정책기본법

4.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반입토석 채취지역 위반

? 환경영향평가 상(p.8, p.159, p.665)에서 반입토석의 채취지역으로 한경면 용수리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석을 채취하여 반입된 지역은 한경면 청수리로 영향평가 상에 제시된 반입지역과는 약 5㎞정도 떨어져 있어 반입토석 채취지역을 위반하였다.

? 이런 위반 사항을 북제주군이 무시하고 토석채취를 허가해 주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절하시키는 위법행정행위로써 북제주군이 직무유기로 현장실사과정도 없이 허가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감독 소홀과 묵인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감독청인 제주도는 북제주군을 대상으로 철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북제주군의 위법사항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근거 : 환경영향평가서 사본(보고서에서 일부발췌)  


5. 농지 원상복구시 사용된 토석에 대한 반출 위반

? 환경영향평가서 P.7, P.665에서 발생되는 비옥토는 공사현장에서 외부에 반입?반출 없이 전량 재활용 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주) 블랙스톤리조트가 한경면 청수리에서 반입한 토석 채취 농지에 대한 복구로 현재 조성 중인 (주) 블랙스톤리조트(골프장) 조성지의 토석을 반출하여 복구하였다고 북제주군청 관계자가 증언하고 있고, 제주경실련이 현장실사 결과에서도 조성성분이 다른 토석으로 복구되어 있음을 확인 할수 있었다.

? 이런 사실은 토석채취 허가관청인 북제주군이 ‘환경영향평가 위반사항’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증거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반출 되었는지에 대해, 심사청인 제주도와 사법당국은 제주경실련과 현장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반사실과 묵인에 대해 일벌백계를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근거 : 현장실사사진,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사본(보고서에서 일부발췌)


6. 무단채취 농지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의문과 농지구입의 탈법의혹

? 무단 채취한 농지는 소유자가 ‘홍OO’으로 되어 있지만 ‘홍OO’은 현재 (주) 블랙스톤리조트의 OO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무단채취 농지만이 아니라 채취허가를 득한 농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 또한 토지의 구입시기가 2003년 10월에 집중적으로 이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사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실제 소유자가 (주)블랙스톤리조트의 사업자인 ‘원OO’이라 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신빙적인 증거로써 토사채취 허가를 득한 농지의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원OO’이가 받았다는 것으로도 충분한 의혹이 있다. 만약 ‘원OO’이가 실제 농지소유자라면 다음과 같은 실명법 위반 했음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 부동산거래실명법 위반
- 농지법에 의해 농지원부의 취득과 농지경영 거리조항 위반
-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 세금포탈
- 농지구입 자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토사채취의 허가를 목적으로 고용한  제3자를 앞세움으로써 부당한 노사관계 형성

? 농지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현재 토지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주로 되어 있는 ‘홍OO’은 토목공사용 토석채취를 위한 ‘농지사용승락’을 해주면서 사회통념 상 토석채취에 대한 댓가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이득분에 대한 각종 세금납부를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근거: 소유자의 토지대장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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