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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먹는 샘물 행정소송 기각 환영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의 먹는 샘물을 사적인 영리보다 공적자원의 개념을 우선시한 제주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경실련은 한국공항(주)가 지난해 8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제주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한데 대해 크게 환영하며, 이는 법 차원에서도 제주도 지하수가 갖는 공수(公水)개념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제주지역의 지하수 보전, 관리 목적에 부합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한국공항은 지난해 6월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제주의 지하수를 사유화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제주 지하수의 사익(私益)을 위한 상품화 시판문제를 사실상 종식시켰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 지하수를 공적인 자원으로 관리하려는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에도 상당한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제주경실련은 그동안 주장해 온 제주 지하수의 공유자산 개념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다.


2006. 6. 28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
Posted by 제주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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