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반부패_성명]“화북천 피해복구 철저히 조사하라"
제주의상식
2008. 5. 16. 12:46
잘못된 건축허가 수십억 예산 낭비
“화북천 피해복구 철저히 조사하라”
제주시가 상식을 벗어난 하천변 건축허가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시설이 되지 않고 침수피해가 매우 높은 하천 섬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난해 해당 주택은 태풍 침수피해를 입었다. 당국은 이에 대한 보상비로 수십억 원을 쏟아 붙고 있다.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언론 보도 및 제주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2000년 화북천 원명사 인근 하천변(화북1동 4683번지)부지에 빌라 5동 31세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내줘 2001년 완공됐다. 그런데 이곳은 하천 물길로 둘러싸인 하천 섬으로 침수피해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누가 봐도 건물이 들어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지난 9월 ‘나리’태풍 때 큰 침수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 지역은 바다와 인접한 하천지역이며 제주시내 4대 하천중의 하나로 하천범람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건축허가 조건에도 맞지 않다. 그런데 제주시는 하수처리용 펌핑시설을 하고 350m 관로매설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더욱이 건축주가 받은 화북천의 홍수위에 대한 공동주택 안전성 검토 결과, 전문가들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부지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1~1.5m 정도 지반을 높이고 제방을 돋우어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함은 물론 기존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석축공사는 물론 지반 돋우기, 제방 쌓기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도 조속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및 다리 개설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공공주택이 지난 2007년 9월 발생한 ‘나리’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게 되자 이번에는 그에 따른 뒷일 처리로 행정당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주택보상비와 토지보상비로 30억9200만원이 쓰였는데 이를 보면 세대당 주택보상이 8천만원으로 31세대 총 보상비 24억8000만원, 토지보상비 ㎡당 10만원으로 총 토지보상비 6억1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주변 하천정비까지 하면 총사업비는 38억2580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침수피해 보상비를 지급한 것과 비교 할 때 다른 지역의 공동주택 피해보상은 실비보상 정도이거나 아예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는 곳이 있어 태풍피해 보상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현장에는 1억7000만원이 투입된 공동주택 철거 공사가 한창이다. 포클레인을 투입해 건물 한 동은 이미 해체작업이 끝났으며 나머지 4동도 조만간 해체작업이 완료되는 등 오는 6월 중순까지 모든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이는 정부의 태풍피해보상비 지원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여름철 이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그동안 수많은 행정행위의 흔적들이 올 여름이 지나면 완전히 지워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정이 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업무가 아니고 무엇인가. 귀중한 세금을 쏟아 부으며 효율성 여부는 뒤로 한 채 파헤치고 부수고 매립하고 또다시 복원하면서 기존의 흔적을 없애는 과정들이 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예산들로 도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화북천 공동주택 태풍피해복구사업에서 나타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는 하천정비의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행정당국의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즉 침수피해 위험이 매우 높은 곳에 건축허가가 난 이유를 비롯해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법적인 하자문제,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거래’ 가능성 여부 등도 있다면 심도 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청렴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1원의 예산이라도 소중히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그 예산들이 우선순위 사업에 투자돼 생산적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중앙예산을 받아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예산낭비 사례는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함은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 하천정비와 관련된 비효율적인 예산 씀씀이 사례들을 찾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16일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김현철, 김태성, 김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