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개발·환경

[성명] 한국공항(주)는 하루속히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라!!

제주의상식 2005. 2. 23. 17:31
한국공항(주)는 하루속히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라!!

한진그룹이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이 지난 2월 7일 제주도가 먹는 샘물 도외 반출허가 목적을 ‘계열사 판매’로 제한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운동(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 SRI)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사회적 책임을 새로운 경쟁전략으로 채택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시대적 흐름이 이러한데 유독 한진은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주) 한국공항이 행정심판 청구에서 밝힌 근거에 대한 제주경실련의 입장

우선 (주)한국공항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제주의 지하수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에서 보존 자원이자 공공재이다. 이를 반출할 때는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이다.
설립취지에서도 지하수 난개발방지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 등의 도민을 위한 공익적 부문에 초점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도민의 기업으로써 지하수 보전과 지역발전의 궤를 같이 하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주)한국공항은 애초부터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주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전자원인 지하수 보전은 지하수 개발량과 반출량 등을 규제하면 그 목적이 달성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한 자본주의 논리에 불과하다.  
한진그룹은 입법기관인가?!! 도민이 합의한 제주특별법의 내용이 한진의 이익에 맞도록 수정되도록 진정 요구하는 것인가?  이는 제주도 의식수준을 철저히 유린하는 발상이다.
만일 한진의 요구대로 시판을 허용한다면 그동안 생수시장에 진출하려했던 타 기업들이 형평성을 외치며 제주도 지하수 시판을 추가로 요구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가 눈에 선하지 않은가!! 그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지난 1996년 당시 한진이 도민에게 국내시판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파기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했다는 사실은 한진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한진은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모순된 주장과 움직임을 보일수록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주)한국공항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제주도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경실련은 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는 제도적인 장치를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5년 2월 2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