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일반

김태환 제주시장은 지금 즉시,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의상식 2004. 2. 2. 16:34
김태환 제주시장은 지금 즉시,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현대텔콘 커넥션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김태환 제주시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시민들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상실한 제주시장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사회지도층 혼례는 개인 및 가족친지들만의 사적행사로 국한하여 하객의 수를 최소화하고 자녀의 경제능력을 초과하는 결혼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대로 세금 자진 납부 등의 새로운 관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주시장의 장남결혼식 보도내용은 언론에서도 그 타이틀을 "북새통! 김시장 인맥 역시 대단"이라고 할 정도였다. 결혼식장 일대에 차량이 대거 몰려 교통혼잡이 야기 되어 시민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었다. 심지어는 신문의 화촉란에 결혼식이 있다고 사전예고 하였고 직무와 관련된 자에게 축의금을 받아서는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에 대형 축의함을 비치하여 축의금을 접수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하여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다. 심지어는 제주시의 모든 건설업체가 눈도장식 축의금을 내었다고 하며, 그 액수가 최하 일백만에서 최대 수천만원이며 축의금을 담은 상자가 수 개라는 등 차기 선거를 대비한 선거자금 확보라는 등 시민들의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제주시장마저도 그럴 수가 있는가 라는 배신감으로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축의금을 숨기는 과정에서 제주시장은 부인의 동생 처(올케)인 이모씨 명의로 차명 계좌에 1억3500만원을 예치해 놓고 있었으며, 이 돈은 2003년 12월에 장남결혼축의금으로 '조합장 명의 차명계좌 개설(1억3500만원) →이씨로 명의 변경(3500만원 인출) →이씨 통장에서 8,000만원을 인출하여 3개 은행에 분산예치'의 절차를 거쳐 현재는 4개 통장으로 세탁하면서 은닉하였다. 이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어느 누구보다 솔선 수범하여 준법해야 할 시장의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김태환 제주시장은 "이 돈이 부조금이라는 것은 입금 당시 돈을 계산해 준 조합 직원들이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있다"면서 뇌물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제주시장 스스로가 뇌물이었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국무총리지시 제1999-15호)에 의하면 "축·조의금을 접수할 수 없는 간부급 공무원의 범위는 1급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상으로 함."인 규정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축·조의금은 3만원 이하로 한다는 공무원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제8조 제3항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도 위배되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축·조의금은 3만원의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은 모두 돌려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엄폐하려고 했던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초과된 액수에 해당되는 축의금은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고의적으로 예금분산하며 은폐하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사실은 그냥 묵과하여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현행법상 부모지원 혼례비용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결혼 축의금 중 "3500만원"은 아들 부부의 생활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인정 사실에도 불구하고 초과된 혼례비용은 고사하고 생활자금으로 증여한 비용에 대해서도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준법생활을 솔선수범 하기는커녕 세금을 포탈하고도 시민들에게는 과연 시정발전을 위해 세금을 내달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범법사실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장은 "최근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 등 항간에 나도는 소문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라며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해 줬으면 한다"고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리고 거짓으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제주시장의 뻔뻔함에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해 할 따름이다.

이에 대해서 제주경실련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주시장이 범법행위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주시장에게 지금 즉시,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축의금을 은폐하고 돈 세탁을 위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다.
  축의금을 접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의함을 설치하고 접수한 것은 공직자10대 준수사항과 공무원윤리규정을 위반, 부패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범법행위이다.
  축·조의금은 3만원의 제한기준을 초과된 액수에 해당되는 축의금은 상납으로 뇌물죄에 해당된다.
  제주시장은 아들 부부의 생활자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된 혼례비용은 고사하고 생활자금으로 증여한 비용에 대해서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솔선수범이 보이기는커녕 증여세금을 포탈하였다.

지금 제주는 부패가 구조화되면서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건강한 시민사회로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장은 신년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세기,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확고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조직만이 성공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면서 비전은 불확실성의 혼돈 속에서 등대와 같은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사명은 컴컴한 어둠속을 헤쳐 나가는 지팡이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강조하였었다. 이에 제주시장에게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며 지도자가 바르게 하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政者正也予帥以正敦敢不正- 論語顔淵篇)"라고 한 공자의 말씀을 한번쯤 음미하라고 권하고 싶다.

현대텔콘 커넥션 의혹사건을 제처두고라도 지금 드러난 수사결과에 반하여 제주시장에게 요구한다. 지금 즉시,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만약 시장 스스로가 퇴진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금까지 제주시장을 믿어왔던 제주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와 더불어 제주시민들과 함께 시장 퇴진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 2. 2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