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일반
도당국은 유통명령제 위반에 강력히 제재하고, 농·감협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라!
제주의상식
2004. 1. 20. 10:44
도당국은 유통명령제 위반에 강력히 제재하고, 농·감협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라!
누구도 감귤이 제주의 생명산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2년산, 15kg 한 상자당 경락가격이 6천원 수준으로 생산비는 커녕 자가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4년 연속 감귤가격 대폭락은 제주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감귤산업의 존폐의 위기감속에 조합원 93%의 찬성으로 시행한 제도가 바로 감귤유통명령제이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시행된 유통명령제는 제주의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라 해도 틀리지 않다.
이제 유통명령제 시행 80여일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생명산업인 감귤을 대하는 태도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고 있다. 유통명령제의 초반열기는 점차 사그러지면서 설대목을 맞아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에서도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별로는 1, 9번과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412건으로 가장많고, 품질관리 미이행이 46건, 출하신고 미이행이 26건, 강제착색이 15건(1월 15일 현재)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주체도 상인단체가 309건, 농·감협이 계통출하한 감귤이 적발된 경우가 145건이나 됐다. 이 중 175건에 대해 과태료 1억 8백만원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도민을 우롱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바로 유통명령제를 솔선수범하여 지도해야 할 농·감협의 위반사례가 30%에 가까운 것이다.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인해 감귤가격 상승의 호기를 기대했던 대다수 생산자들은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물론, 생산자들도 유통명령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기주의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유통명령제를 성실히 따르는 대다수 생산자들을 헤아려야 한다. 여기에 유통명령제를 요청한 생산자단체의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유통명령제를 지도·감독해야 할 농·감협의 책임있는 자세야말로 제도 성패를 갈음하는 바로미터임을 직시해야 한다.
덧붙여, 도당국도 유통명령제 위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 이행점검반을 강화하여 감귤 비상품 유통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품감귤을 출하하는 작목반을 공개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생산자를 보호해야 한다.
유통명령제의 성공적 마무리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들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민의 각고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면 유통명령제의 정착은 더딜 수밖에 없다. 유통명령제가 올바르게 자리잡도록 체계적인 지도감독과 농가 실천 의지가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시 한번 감귤을 살리기 위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의 분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2004. 1. 16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
누구도 감귤이 제주의 생명산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2년산, 15kg 한 상자당 경락가격이 6천원 수준으로 생산비는 커녕 자가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4년 연속 감귤가격 대폭락은 제주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감귤산업의 존폐의 위기감속에 조합원 93%의 찬성으로 시행한 제도가 바로 감귤유통명령제이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시행된 유통명령제는 제주의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라 해도 틀리지 않다.
이제 유통명령제 시행 80여일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생명산업인 감귤을 대하는 태도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고 있다. 유통명령제의 초반열기는 점차 사그러지면서 설대목을 맞아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에서도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별로는 1, 9번과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412건으로 가장많고, 품질관리 미이행이 46건, 출하신고 미이행이 26건, 강제착색이 15건(1월 15일 현재)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주체도 상인단체가 309건, 농·감협이 계통출하한 감귤이 적발된 경우가 145건이나 됐다. 이 중 175건에 대해 과태료 1억 8백만원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도민을 우롱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바로 유통명령제를 솔선수범하여 지도해야 할 농·감협의 위반사례가 30%에 가까운 것이다.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인해 감귤가격 상승의 호기를 기대했던 대다수 생산자들은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물론, 생산자들도 유통명령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기주의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유통명령제를 성실히 따르는 대다수 생산자들을 헤아려야 한다. 여기에 유통명령제를 요청한 생산자단체의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유통명령제를 지도·감독해야 할 농·감협의 책임있는 자세야말로 제도 성패를 갈음하는 바로미터임을 직시해야 한다.
덧붙여, 도당국도 유통명령제 위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 이행점검반을 강화하여 감귤 비상품 유통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품감귤을 출하하는 작목반을 공개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생산자를 보호해야 한다.
유통명령제의 성공적 마무리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들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민의 각고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면 유통명령제의 정착은 더딜 수밖에 없다. 유통명령제가 올바르게 자리잡도록 체계적인 지도감독과 농가 실천 의지가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시 한번 감귤을 살리기 위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의 분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2004. 1. 16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