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일반
[기자회견문] 제주도소비생활센터 설치에 대한 도내 소비자단체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제주의상식
2003. 6. 4. 16:14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 및 가칭 제주도소비생활센터 설치에 대한
도내 소비자단체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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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 제주도청 기자실
지난달 제주도당국은 가칭 '제주소비생활센터' 설립을 통해 지방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소비생활정보센터 설립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를 오늘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작년 11월 14일 재경부 소비자보호 담당 공무원 및 단체 연찬회에서 <지방소비자생활센터> 설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현재 광주, 부산, 수원 등이 기설치 운영중에 있다.
중앙소비자 행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 인력, 전문성이 부족해서 지방소비자들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생활센터 설치해서 민간단체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방소비자 보호 중심기구로 육성발전 시킨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제주도당국이 입법 예고한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은 내용은 근본적으로 민간소비자운동의 활성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소비생활센터와 민간소비자단체들과의 업무중복으로 민간소비자 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WCA,제주YMCA, 서귀포YWCA,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는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 제4장은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 그간 제주도당국은 소비생활정보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민간소비자단체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소비생활정보센터 추진의 당위성만을 강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소비생활정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소비자단체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도당국의 의도가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다.
○ 특히, 센터의 업무(17조 1항) 소비자 상담 및 소비자 피해 접수처리는 현재 민간소비자단체의 고유업무 중 하나다. 때문에 민간소비자단체와의 업무 중복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민간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 또한, 16조 5항에서 소비자보호단체 소속상담원을 파견하고,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소속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은 소비자단체들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 기설치 운영되는 광주, 부산, 수원 소비생활센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로 소비자단체들도 현재 실무인력, 상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생활정보센터에 파견할 수 없는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 아닐 수 없다.
○ 따라서, 제4장 소비생활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은 민간소비자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소비자 정책추진, 분쟁조정, 교육홍보 기능에 중점을 두도록 센터의 업무를 재조정, 재검토해야 한다.
2. 사업자의 적극적 역할규정 없이는, 조례의 취지와 기능을 살릴 수 없다.
○ 제1장(총칙)에는 소비자의 역할(제4조), 도지사의 의무(제5조)는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자의 역할 규정이 없다. 이는 조례가 사업자에 의한 용역, 물품, 판매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연하게 사업자의 역할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총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6조(사업자의 의무)를 총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자를 제주도내 물품, 제조, 판매 용역제공자로 한정할 경우 타지역 사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조정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타지역 사업자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제주도내' 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2조(거래조건의 명시)를 부당거래 금지로 변경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조례 제5장 제22조, 23조는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의 대부분은 사업자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들이다. 때문에 '사업자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심의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제23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사업자 단체대표'는 삭제되어야 한다.
○ 또한,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위해서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전체위원가운데 25% 이상이 되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해야 한다.
3. 제주도당국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의지가 담겨져야 한다.
○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주도당국의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지사의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1장 총칙에 소비자 피해구제와 의지를 명시해야 한다.
○ 또한, 소비자보호법 및 소관법령에 의한 소비자행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이에 대한 조사, 시정을 권고할수 있는 근거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명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 및 제주소비생활센터 설립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한다.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는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소비자 운동의 활성화 전제 아래, 이를 행정이 지원하고, 민과 관이 상호협력속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결코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며,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
도내 소비자단체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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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 제주도청 기자실
지난달 제주도당국은 가칭 '제주소비생활센터' 설립을 통해 지방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소비생활정보센터 설립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를 오늘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작년 11월 14일 재경부 소비자보호 담당 공무원 및 단체 연찬회에서 <지방소비자생활센터> 설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현재 광주, 부산, 수원 등이 기설치 운영중에 있다.
중앙소비자 행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 인력, 전문성이 부족해서 지방소비자들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생활센터 설치해서 민간단체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방소비자 보호 중심기구로 육성발전 시킨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제주도당국이 입법 예고한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은 내용은 근본적으로 민간소비자운동의 활성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소비생활센터와 민간소비자단체들과의 업무중복으로 민간소비자 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WCA,제주YMCA, 서귀포YWCA,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는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 제4장은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 그간 제주도당국은 소비생활정보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민간소비자단체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소비생활정보센터 추진의 당위성만을 강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소비생활정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소비자단체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도당국의 의도가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다.
○ 특히, 센터의 업무(17조 1항) 소비자 상담 및 소비자 피해 접수처리는 현재 민간소비자단체의 고유업무 중 하나다. 때문에 민간소비자단체와의 업무 중복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민간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 또한, 16조 5항에서 소비자보호단체 소속상담원을 파견하고,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소속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은 소비자단체들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 기설치 운영되는 광주, 부산, 수원 소비생활센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로 소비자단체들도 현재 실무인력, 상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생활정보센터에 파견할 수 없는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 아닐 수 없다.
○ 따라서, 제4장 소비생활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은 민간소비자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소비자 정책추진, 분쟁조정, 교육홍보 기능에 중점을 두도록 센터의 업무를 재조정, 재검토해야 한다.
2. 사업자의 적극적 역할규정 없이는, 조례의 취지와 기능을 살릴 수 없다.
○ 제1장(총칙)에는 소비자의 역할(제4조), 도지사의 의무(제5조)는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자의 역할 규정이 없다. 이는 조례가 사업자에 의한 용역, 물품, 판매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연하게 사업자의 역할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총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6조(사업자의 의무)를 총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자를 제주도내 물품, 제조, 판매 용역제공자로 한정할 경우 타지역 사업자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조정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타지역 사업자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제주도내' 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2조(거래조건의 명시)를 부당거래 금지로 변경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조례 제5장 제22조, 23조는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의 대부분은 사업자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들이다. 때문에 '사업자단체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심의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제23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사업자 단체대표'는 삭제되어야 한다.
○ 또한,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위해서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전체위원가운데 25% 이상이 되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해야 한다.
3. 제주도당국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의지가 담겨져야 한다.
○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주도당국의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지사의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1장 총칙에 소비자 피해구제와 의지를 명시해야 한다.
○ 또한, 소비자보호법 및 소관법령에 의한 소비자행정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이에 대한 조사, 시정을 권고할수 있는 근거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명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소비자보호조례 및 제주소비생활센터 설립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한다.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는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소비자 운동의 활성화 전제 아래, 이를 행정이 지원하고, 민과 관이 상호협력속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결코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며,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