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일반
[보도자료]제주경실련, 민변과 공동으로 하얏트호텔 부당해고 근로자, 대법원 상고!
제주의상식
2003. 5. 15. 11:32
제주경실련, 민변과 공동으로 하얏트호텔 부당해고 근로자, 대법원 상고!
중노위 부당해고 인정 사건, 행정소송 패소 판결, 지역근로자 권익보호 필요!!
제주경실련(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과 공동으로 중앙노동위원회조차도 부당 해고를 인정했던 하얏트호텔 근로자 부당해고사건 해결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하얏트호텔이 ㈜호텔서교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해직 당한 근로자 51명이 신청한 부당해고 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인정, 구제명령을 내렸었다.
당시 중노위는 호텔측이 "근로자 고용승계나 해고에 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며 "부당해고 근로자 51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호텔서교는 중노위 구제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002년 3월 19일, 2003년 3월 27일 (주)호텔서교가 하얏트호텔을 인수받고 10일 동안 부당해고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부당해고 근로자(강영삼 외 32명)은 지난 5월 3일(토), 본건의 해결을 제주경실련에 의뢰하기에 이르렀으며, 제주경실련은 지역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지역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공동으로 본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고, 민변 사무총장 김선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보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중노위 부당해고 인정 사건, 행정소송 패소 판결, 지역근로자 권익보호 필요!!
제주경실련(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과 공동으로 중앙노동위원회조차도 부당 해고를 인정했던 하얏트호텔 근로자 부당해고사건 해결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하얏트호텔이 ㈜호텔서교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해직 당한 근로자 51명이 신청한 부당해고 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인정, 구제명령을 내렸었다.
당시 중노위는 호텔측이 "근로자 고용승계나 해고에 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며 "부당해고 근로자 51명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호텔서교는 중노위 구제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002년 3월 19일, 2003년 3월 27일 (주)호텔서교가 하얏트호텔을 인수받고 10일 동안 부당해고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부당해고 근로자(강영삼 외 32명)은 지난 5월 3일(토), 본건의 해결을 제주경실련에 의뢰하기에 이르렀으며, 제주경실련은 지역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지역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공동으로 본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고, 민변 사무총장 김선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보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