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일반

도내 모 대형약국의 불법영업에 대한 제주경실련의 입장

제주의상식 2003. 4. 22. 10:08
도내 모 대형약국의 불법영업에 대한 제주경실련의 입장
시민 건강을 담보로 한 대형약국의 불법영업,
도당국 진위를 밝히고, 사법당국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제주시내 모 대형약국이 일부 의약품 독점 판매를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약국은 도내 어느 약국에서도 구할 수 없는 영양제, 간장?위장?빈혈약 등 50여가지 의약품을 출고가격의 3~4배 이상 부풀려 시민들에게 판매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약사를 고용, 의약품 상담, 조제?판매하는 등 행위를 수년째 계속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한다.

이 약국은 개업 당시부터 잘 알려진 일반의약품은 매입가에 판매해 고객을 끌고, 타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영양제나 강장제에는 바가지를 씌워 파는 등 탈?편법으로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확한 약값비교가 불가능한 시민들을 우롱해 왔다고 한다. 또한, 의약품의 독점 판매 및 불법영업 행위 적발에 대비하여 협박용으로 타 약국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의약품 상거래 질서를 문란 시키는 부도덕한 상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의약품의 독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을 어긴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 질서 문란 및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 할 수 있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만연된 의약품 유통구조의 거품과 거래질서 문란이 비단 제주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가 이 약국만 만이 아니라 도내 일부 약국에서도 공공연하게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값의 왜곡된 구조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약국의 악덕상혼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들인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모 대형약국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법영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모 대형약국의 불법영업에 대해 제주도당국과 보건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위를 밝혀라. 아울러 의약품의 유통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의약분업의 실질적 정착과 정기적으로 의약품 가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라.

2. 모 대형약국의 의약품 독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해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라.  

3. 제기된 도내 일부 약국의 무자격자의 의약품 상담, 조제, 판매 등 불법영업에 대해 약사회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4. 제주경실련은 이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 제소는 물론 전국 경실련과 지역 소비자 단체들과 연대해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도 제주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3.4.21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허인옥?고병련